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4,239,723원, 원고 B에게 16,333,52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인쇄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2006. 3. 11.부터, 원고 B은 2009. 9. 14.부터 근무하다가 2015. 10. 31. 모두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2018. 3. 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로부터 원고 A은 퇴직금 19,926,923원, 미사용 연차수당 4,312,800원, 합계 24,239,723원을, 원고 B은 퇴직금 12,592,658원, 미사용 연차수당 3,740,867원, 합계 16,333,5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2015. 10. 31. D을 폐업하고 2015. 11. 12. 피고의 배우자인 E을 사내이사로 하여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으로 원고 A에게 24,239,723원(= 퇴직금 19,926,923원 + 연차수당 4,312,800원), 원고 B에게 16,333,525원(= 퇴직금 12,592,658원 + 연차수당 3,740,8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5. 10.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채용 당시 원고들과 기본급, 법정수당, 식대, 퇴직금 등을 포함한 연봉을 정하고 연봉을 기준으로 월급을 정한 후 매월 급여에 퇴직금과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에 퇴직금과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10. 31. D을 폐업하면서 원고들과, 위와 같이 피고가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상계 후 남은 나머지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한 후 원고들로부터 정산확인서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퇴직금
을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피고는 'D'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F'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상계합의서', '퇴직금정산확인서', '잔여 임금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② 원고들이 2015. 10. 5. 제출한 상계합의서에는 '2015. 10. 4.까지 연봉총액에 퇴직금(연봉총액 × 1/13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매월 나누어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2015. 11. 2. 및 2015. 10. 30. 제출한 퇴직금정산확인서에는 피고로부터 받을 퇴직금이 모두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채용 당시 원고들과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는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다만 피고가 연봉, 기본급, 유급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식대, 퇴직금, 월 급여 총액 항목이 있는 '연봉에 따른 법정 제수당 및 퇴직금 지급내역'(을 제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는 피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
오히려 원고들이 2015. 3.부터 9.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급료지급내역표'(갑 제4호증)에는 총액, 기본급, 잔업수당, 중식대, 상여금 항목만이 있을 뿐이고, 퇴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상계합의서', '퇴직금정산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은 피고가 일부 금액 및 날짜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서류를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하여 부득이 서명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열세인 지위에 있는 근로자인 점,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계속 근로 여부가 불분명한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위 서면을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하여 지급받았다는 위 내용은 믿기 어렵다. 설령 원고들이 제출한 서면의 전체적인 취지가 퇴직금채권 포기의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피고 역시 위 의사표시가진의가 아님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과의 퇴직금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연차수당
앞서 인정한 증거에 따르면, 원고들이 2015. 11. 30. 제출한 '잔여임금정산확인서'에 피고로부터 2015. 10. 31.까지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았고 추가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잔여 임금이 모두 정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원고들이 제출한 '급료지급내역표'(갑 제4호증)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잔여임금정산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고, 설령 그 의사표시가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피고 역시 진의가 아님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