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가합3020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형인 C는 2002. 11. 28. 김치 등 식품의 제조 ·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5. 11. 28.부터 D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D는 2016. 12. 6. 해산되었다.

나.

한편 C는 2007. 6. 1.부터 2010. 4. 21.까지 'E'이라는 상호로 중국 김치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수입한 다음 국내에서 판매하는 개인 사업을 하였다.

다.

C는 2012. 12. 3. 피고를 설립하여 위 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존 개인사업체인 E과 D의 위 김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라.

C는 그 후 2016. 9. 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형 C는 D 설립 이전인 2001년 7월경 원고에게 김치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면서 사업초기 1년 동안은 400만 원을 급여로 주고 그 후부터는 6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년 1월부터 D의 이사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년 2월부터 E(개인사업체)의 일손이 모자라게 됨에 따라 소속사를 E으로 변경하여 거래처확보 및 관리 업무도 하였으며 그 사업을 피고가 그대로 승계한 후로도 계속하여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최초 3개월 동안 월 400만 원씩 임금을 받았을 뿐이고 그 후로 C가 사망한 2016. 9. 7.까지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으며 퇴직금도 못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3년 1월부터 2016. 9. 7.까지의 기간 중 11년 5개월(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업무활동이 보류된 기간 제외)의 임금 합계 7억 9,800만 원에서 위 최초 3개월 치 임금 합계 1,200만 원을 제외한 7억 8,600만 원과 퇴직금 7,9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C의 기존 개인사업체와 D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그 물적 · 인적 조직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D의 등기이사와 부사장의 직책, 즉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고, 원고가 D나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직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4. 10. 6.자 취업규칙 확인 및 동의서에 30여명의 전체 근로자가 서명하였는데 원고의 서명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나.

또한 원고가 임원으로서 회사에 기여한 대가로 그 보수를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호증의 2, 3의 각 확인서 기재만으로 D나 피고가 원고의 월 보수를 그 주장과 같이 400만 원 또는 6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보수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C의 유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1. 10.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5. 1. 10. 이전의 임금채권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고 피고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홍예연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