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합3639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P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P대학교 교수 또는 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종래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을 두고 있었다가 2011. 8. 30. 위 규정들을 개정하여 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하였다.

1)

피고는 이를 위해 2011. 7. 7. 교원들에게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및 교원보수규정안 신설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동의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2011. 7. 13. 실시된 투표에서 찬성 61표(부재자 1표, 투표 위임자 2표 포함), 반대 11표, 기권 5표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

2)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하면, 교원의 봉급은 1호봉(1,008,400원)부터 시작해서 교수는 37호봉(3,208,200원), 부교수는 34호봉(3,074,900원), 조교수는 28호봉(2,691,900원)에 이르기까지 매년 승급이 이루어졌으나, 신설된 교원보수규정에 의하면, 교원의 봉급은 아래 표(위 보수규정의 별표1이다, 이하 '별표1 교원봉급표'라 한다)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되, 직급별, 구분별 월 지급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직급내 구분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2년으로 정하였다.

3)

위 직급내 구분간 월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교원에게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봉급 액수는 신설된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적용하여, 교원실적평가를 통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을 두도록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2. 3. 28. 전임교원 77명 중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사유 및 목적, 개정내용, 2010년 기준 경북지역대학 교원인건비의 비율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P대학교 등록금대비 교원인건비의 비율을 각 설명한 다음 기명투표를 실시하였고, 찬성 47표(부재자 2표 포함), 반대 13표, 기권 8표, 무투표 3명(투표용지 수령 후 투찰하지 않음)으로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1)

위 개정으로 신설된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에 의하면, 교원의 보수(교원급여, 교원상여금, 교원제수당) 총액은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여기서 "등록금수입"이라 함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의 5100 등록금수입을 말하며, 등록금 동결, 인하 등에 따른 국가장학금 등은 등록금액 수입에 포함한다.

2)

위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하면 상여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급량비, 교통비, 학생지도비(이하 포괄하여 '기타 수당'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수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6, 7, 9 내지 12, 20 내지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2011. 8. 30. 신설된 교원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및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하 '이 사건 연봉제규정'이라 한다), 2012. 3. 30.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존의 호봉제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존의 호봉제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액의 차액은 별지1 목록 각 해당 원고별 '차액'란 기재와 같다.

가)

이 사건 보수규정 및 이 사건 연봉제규정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교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피고는 한 장의 기명식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이 사건 보수규정과 이 사건 연봉제규정에 대하여 동시에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는바, 투표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 유효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규칙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말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규칙에 관한 근로자 동의절차를 찬·반 토론이 없는 상태에서 기명식 투표로 진행함에 따라 교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규칙 개정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보수규정 별표1 교원봉급표는 직급별, 구분별 월 지급액 범위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연봉제규정 또한 등급에 따른 가감 비율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과 이 사건 연봉제규정만으로는 해당 교원의 정확한 봉급액을 확정할 수 없다. 이는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반한다(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규칙에 의하면 교원의 급여는 등록금수입에 연동되도록 되어 있는바, 등록금수입이 확정될 때까지는 자신의 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급여의 예측 가능성을 해하고, 신입생 모집이 잘 되지 않아 등록금수입이 대폭 줄어들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 최저임금제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이 사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봉계약제 교원의 급여체계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므로, 내용적으로도 무효이다(이하 '④주장'이라 한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이 사건 보수규정, 이 사건 연봉제규정, 이 사건 규칙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교원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등록금수입'에 국가장학금 등을 포함시켜야 함은 이 사건 규칙의 문언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2016. 3.분부터 국가장학금을 등록금수입에서 제외하고 보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국가장학금을 등록금수입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액의 차액은 별지2 목록 각 해당 원고별 '차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 및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대학교는 사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사립대학 경영컨설팅을 받았고, 컨설팅 결과 피고의 수입 대비 교원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정하도록 이행과제를 부여받은 점, P대학교는 위와 같은 컨설팅 이행과제의 수행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 감소에 대비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과 이 사건 연봉제규정을 개정한 것인 점, 이에 이 사건 보수규정에서 교원 봉급의 상한을 정하고, 이 사건 연봉제규정에서 실적평가를 통한 보수의 차등지급을 정하였는바, 어느 한 규정만을 적용하여서는 교원의 봉급을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과 이 사건 연봉제규정에 대하여 동시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칙의 개정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의견이 드러날 수 있는 기명(서명) 투표나 거수 등의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피고는 이 사건 규칙의 개정에 앞서 교원에게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명식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임 교원의 과반수인 47명이 이 사건 규칙의 개정에 찬성하였으므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전임 교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찬반 의견의 표시와 찬반 의견의 분포 확인 후 이를 집약 또는 취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가 될 것이나 반드시 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기명 투표, 거수 등의 방식도 가능하며, 기명 투표를 하고 피고 측이 회의 과정을 주관하였다거나 투표방식을 피고 측이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수규정 별표1 교원봉급표가 직급별, 구분별 월 지급액 범위만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연봉제규정 또한 등급에 따른 가감 비율만을 정하고 있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수규정은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이 사건 보수규정은 2013년 3월 급여부터 적용하고, 이 사건 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액이 월지급액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종전 봉급액을 지급하도록'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안 찬반투표 설명회에서 교원들에게 당시 본인들의 봉급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실적평가등급에 따라 가감한다는 내용을 고지한 점, 또한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7조는 '당해 연도 평가 결과 및 당해 연도 봉급을 근거로 익년도 연봉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는 교원의 직전 연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연도 봉급액을 산정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 및 이 사건 연봉제규정만으로는 교원의 정확한 봉급액을 확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조건 명시 의무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③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④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규칙에 의하면 교원의 급여가 등록금수입에 연동되므로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거나, 신입생 모집이 잘 되지 않아 등록금수입이 대폭 줄어들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 최저임금제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규칙에 의한 교원 급여의 삭감이 봉급에도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규칙에 의한 급여의 삭감은 기타 수당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보수규정(갑 제1호증) 제4조와 이 사건 연봉제규정(갑 제2호증) 제6조는 교원의 보수를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하고, 봉급은 이 사건 보수규정에 의하여 책정하되 교원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봉급의 인상률과 수당의 지급률을 결정하는 한편,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신설된 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액이 월지급액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종전 봉급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6조 제3항은 수당은 이 사건 규칙에 의거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수규정 제14조는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규칙(갑 제3호증) 제2조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여수당 등 각종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 연봉계약제교원과 원고들은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과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서로 다른 점, 피고로서는 P대학교 예산의 건전성 확보와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운영을 위해 교원인건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 수당과 등록금수입이 연계되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고가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이는 점, 기본급 외에 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인 수당의 특성상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 요건이나 방법을 정할 수 있고, 기본급과는 달리 어느 정도 변동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 연봉계약제교원들이 지급받는 보수가 고정되어 있어 등록금수입과 연동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과 같은 교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4 주장도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년 3월부터 국가장학금을 공제한 등록금수입을 기초로 산출한 교원보수를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과 2016. 10. 6. 교수회의에서 이 사건 규칙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던 "등록금 동결, 인하 등에 따른 국가장학금 등은 등록금액 수입에 포함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부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3,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학생 등에게 지급되어 등록금수입으로 이미 계산된 국가장학금을 다시 등록금수입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은 이 사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리에도 반하는 점, ② 피고는 국가장학금을 더하여 등록금 수입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교원보수를 산정하여 오다가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2016년 3월 급여부터 이중으로 계산된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실제 등록금수입을 기준으로 교원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등록금 동결, 인하 등에 따른 국가장학금까지도 교원보수 산정을 위한 등록금수입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후 교원들의 보수를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강순영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