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합401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학원 및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8. 7. 설립된 회사로, 소외 C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D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에서 일한 경력을 인정받아 피고 설립과 동시에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무렵 소외 E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직원으로는 소외 F(법무팀장), G(원장), H(부원장), I(팀장), J(행정지원)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11. 22.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문제가 있어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로써 원고는 사내이사로 피고의 수강생을 방송국 등에 추천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1차 전직명령'이라 한다).

라.

F는 같은 날 피고 사내이사로, 2017. 11. 28. 피고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12.경 'K센터'(이하 '센터'라고만 한다)라는 명칭의 부서를 신설하여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서울 마포구 M 소재, 이하 'L'라 한다) 내에 설치하고, L 부사장인 소외 N을 센터장으로 초빙하였으며, 원고와 E, H을 팀원으로 배정하였다. 피고는 2018. 3. 15. 자로 원고와 I의 근무지를 센터가 위치한 L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를 2018. 4. 16.자로 정직 2월에 처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정직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정직기간(2018. 4. 16.부터 2018. 6. 15.까지) 종료 후에도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정직처분 종료 이후 각종 지시 불이행, 지휘체계 무시, 근태불량 및 직장내 직원간 갈등유발, 2018. 4. 9.자(인사위원회 무단난입) 업무방해 및 위력행사'를 이유로 원고를 2018. 6. 25.자로 정직 4월에 처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정직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차 정직기간(2018. 6. 25.부터 2018. 10. 24.까지)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위 정직기간 중 원고가 F, N을 공동폭행, 특수강도 등으로 고소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는 일도 있었으며,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가. 회사 규정 및 지시불이행 등에 따른 정직처분 2회(총 6개월), 나. 회사 및 개인 이미지 손상 - 대표이사 F 및 K센터 N 센터장에 대한 형사고소(무혐의 확정)'을 사유로 원고가 사내등기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9호증, 을 제2, 3, 4,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피고의 실제 대표인 C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는 후임 대표이사인 F 및 센터장 N의 구체적인 업무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1, 2차 전직명령과 이 사건 1, 2차 정직처분, 이 사건 해고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1차 전직명령은 원고를 피고에서 축출하려는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직무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도 없으며, 원고와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1차 정직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정직기간이 끝난지 일주일만에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정직처분을 하였는데, 표면적으로 여러 징계사유를 들고 있으나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것에 불과하고, 대부분 이 사건 1차 정직처분서 고려된 사유들로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2차 정직기간이 끝나자 '이사 해임 통보' 형식으로 원고를 해고 하였는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도 없었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이고, 해고사유 또한 사실상 이 사건 1, 2차 정직처분과 동일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내용적으로도 무효이다.

3)

원고는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때 매월 7,5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외에 별도로 500,000원을 유류비로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1차 전직명령 이후인 2017. 12.부터 2018. 10.까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총 임금 82,500,000원(=7,500,000원 × 11개월)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27,749,427원을 공제한 나머지 54,750,573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② 2017. 11.부터 2018. 10.까지 지급하지 않은 유류지원비 총 6,000,000원(= 500,000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③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18. 11. 16.부터 2019. 6. 15.까지의 총 임금 52,500,000원(= 7,500,000원 × 7개월)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④ 2019. 6. 16.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7,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근로자성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2)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 10 내지 18, 21, 22호증, 을 제1, 7,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전문경영인으로서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②

대표이사로 재직 중, 원고는 다른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G, H, I을 피고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연봉 등 근로조건을 직접 협의하였으며, 그들에게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직원 외에 다른 교수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거나 강사료를 책정하기도 하였다.

③

C는 L 내에 집무실을 두고 있었고, 피고 회사에 방문하는 일도 없었다. 원고의 출퇴근은 일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주로 O이나 P로 C에게 업무집행 내용을 보고하고, C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④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 원고는 학생 추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급여도 삭감되었으며, 또 몇 달 후에는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원고의 근무지가 M에 있는 L 사무실로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에게는 어떠한 결정권도 없었다. 원고는 F로부터 업무실적 보고, 시장환경 분석 등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

⑤

피고는 원고가 근무지 변경 지시 및 센터장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처분을 내렸다.

3)

위 인정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원고가 C로부터 일정 부분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원고에게 어떠한 업무집행권이나 의사결정권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 C와 함께 피고를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는 비록 등기이사로서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권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1)

이 사건 1차 전직명령의 효력

원고가 2017. 11. 22. 피고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로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하지 못하나(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1차 전직명령으로 인해 그 지위가 사용자에서 근로자로 변경된 것일 뿐 이를 근로자의 전직으로 볼 수는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업무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85조 제1항) 원고가 2017. 11. 22.자 해임결의 이후 피고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전직명령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의 효력

가)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 제1호). 원고는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의 실질은 원고를 L에 파견한 것으로 이는 파견법이 금지하는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센터가 L 사무실 내에 설치된 점, 센터장 N이 L 부사장인 점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L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학원 홍보 및 마케팅 업무'와 '학생 추천 업무'를 강화하여 영업실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위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인 'K센터'를 신설한 점, ② 2018. 3. 15.부터 2018. 4. 2.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회의 내용도 위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는 L 부사장인 N을 센터장으로 영입함으로써 L에서 제작, 송출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의 피고 학원생의 출연률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센터의 설치 목적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센터를 L 내에 배치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⑤ 센터로 발령이 난 직원은 원고 외에 I도 있고, L이 센터에서 실제로는 피고가 아닌 L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의 실질이 파견법이 금지하는 불법파견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원고의 근무장소가 피고 사무실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어 근무장소의 변경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여기에 센터가 위치한 서울 마포구 M과 피고 사무소인 서울 서대문구 Q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2차 전직명령 무효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1, 2차 정직처분의 효력

가)

이 사건 1차 정직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이 적법한 이상 '전직명령 불응'은 징계사유를 구성하고, 원고가 전직명령에 불응한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되는 점, 센터 설치 초기부터 원고가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센터 업무가 상당한 차질을 빚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월 처분이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이 사건 2차 정직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1차 정직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센터로 출근하지도 않고 센터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는바 이는 새로운 징계사유(지시불이행, 지휘체계 무시)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1, 2차 정직처분의 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근태불량 및 직장내 직원간 갈등 유발'이나 '2018. 4. 9.자 (인사위원회 무단난입) 업무방해 및 위력행사'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1차 정직처분 당시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것인데, 갑 제4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징계사유 또한 인정되며, 원고는 한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복무규율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가 좀 더 중한 징계처분 한 것은 수긍이 가고, 정직기간 4월이 과도하여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나)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

가)

피고가 비록 이사 해임 통보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절차위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따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1, 2차 정직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② 2018. 11. 15.자 해임통보서에 해임 사유를 '가. 회사 규정 및 지시불이행 등에 따른 정직처분 2회(총 6개월), 나. 회사 및 개인 이미지 손상 - 대표이사 F 및 N 센터장에에 대한 형사고소(무혐의 확정)'이라고 기재하여 통지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 절차위반의 위법은 없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이중징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해임통보서 기재 해임사유 가.항은 2회에 걸친 정직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여전히 센터로의 출근을 거부하고 피고 대표이사나 센터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징계는 아니고, 해임사유 나.항은 선행 징계처분에서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던 새로운 징계사유이며,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 업무집행권자의 각종 지시에 불응하며 2회의 정직처분을 거쳐 이 사건 해고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위법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청구 또한 이유 없다. 원고는 유류비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근로계약 등으로 원고에게 매월 500,000원의 유류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2017. 11. 이전까지는 유류비를 지급받아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강순영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