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18고단1072 사건의 근로자 D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35,2018
판결선고
2018.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835』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강북구 E,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전초밥집 'F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회전초밥용 컨베이어 벨트 2대를 대금 2,2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잔금 1,400만 원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약 7,500만 원의 미수금이 있었고,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회전초밥용 컨베이어벨트 2대를 구매하더라도 컨베이어벨트 대금 1,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점'에 1,400만 원 상당의 회전초밥용 컨베이어벨트 2대를 설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0.경 서울 종로구 H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전초밥집 'I점'에서, 피해자 G에게 "I점은 상권이 좋으니 매출이 잘 나올 것이다, 회전초밥용 컨베이어벨트 2대를 추가로 설치해 주면 F점에 설치한 벨트 2대를 포함한 벨트 4대에 대하여 매월 2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의 사채가 있었고,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F점' 및 'J점'은 적자로 인해 폐업하였고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금을 주지 못해 카드매출 압류가 들어오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회전초밥용 컨베이어 벨트 2대를 추가로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경 위 I점에 회전초밥용 컨베이어벨트 2대를 설치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경 위 식당을 폐업할 때까지 월 임대료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약 2,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7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K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의 실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7. 3. 20. 위 M에서 근로자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2017. 5. 20.까지 위 M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3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점의 실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위 O점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5. 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2017고단2835 사건]
『2017고단283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초밥레일 임대계약서, 물품 임대차계약서
『2018고단107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의 진술서
수사보고(K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이나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2017. 9. 21.까지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7.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