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고단1260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15, 17, 18, 19, 21, 23, 24, 26, 27, 28, 30, 31, 35 기재 근로자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기재 근로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