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15, 17, 18, 19, 21, 23, 24, 26, 27, 28, 30, 31, 35 기재 근로자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기재 근로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7,2018
판결선고
2018.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87』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이 시공하는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지1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6, 20, 22, 25, 29, 32, 33, 34, 36 내지 4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8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60』
피고인은 성남시 수성구 B 소재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7』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2018고단1260』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87』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이 시공하는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지1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15, 17, 18, 19, 21, 23, 24, 26, 27, 28, 30, 31,3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7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60』
피고인은 성남시 수성구 B 소재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기재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018. 11. 13.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