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3. 11. 선고 2018고단1924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지원자 D, E에 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각주1>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법인을 일컬어 ‘C’이라 한다)의 경영지원그룹장(부행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영지원그룹 소속 인사부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한편 G은 2011. 1.경부터 2015. 12.경까지 C의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2015년 신입행원 채용전형 주관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H은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C의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2016년 신입직원 채용전형 주관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I는 2013. 1.경 C 인사부에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5. 4.경 팀장으로 승진한 이후 인사부장을 보좌하여 C의 신입행원 공개채용업무의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업무방해)

가.

2015년 C 신입직원 채용절차

G은 2015. 9. 9.경 일반직 행원 450명을 공개경쟁 전형을 통해 채용하기 위한 ‘2015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서류전형, 필기전형(인·적성검사), 합숙면접, 임원면접의 차례로 각 전형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15. 9.경 위와 같은 계획을 기재한 ‘2015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안)’ 품의서를 G으로부터 보고받고 중간결재하였다.

이에 따라 C은 ① 2015. 9. 9.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서류전형(2015. 9. 30. 합격자 발표) ② 2015. 10. 3.경 인·적성검사(2015. 10. 8. 합격자 발표) ③ 2015. 10. 14.경부터 2015. 10. 24.경까지 합숙면접(2015. 10. 29. 합격자 발표) ④ 2015. 11. 3.경부터 2015. 11. 9.경까지 임원면접을 실시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2015. 11. 11.경 ‘2015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선발의 건’ 품의서를 중간 결재하였다.

나.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경 J, K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G 등 인사부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잘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G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I에게 알려주면서 관리하게 하였고, I는 피고인을 비롯한 C 임원들의 채용 추천을 정리하여 관리하는 채용 추천자 리스트(이하 ‘추천리스트’라 한다)에 지원자의 인적사항, 수험번호 등과 함께 추천자를 ‘A 부행장’이라고 기재하였다.

G은 2015. 9. 28.경 I로부터 추천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의 서류전형 합격 여부를 보고받으면서 일부 추천리스트 기재 지원자들이 불합격한 사실을 알게 되자, I에게 피고인의 ‘잘 처리하라’는 지시 등을 고려하여 ‘추천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은 서류심사에 탈락했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면 다음 전형을 보게 하라’고 지시하고, I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9. 30.경 추천리스트에 기재된 총 95명의 지원자 중 자력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한 17명과 졸업 대학교가 하위권이거나 졸업 학점이 지나치게 낮은 14명 등을 제외한 불합격 대상자 64명을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그 후 G은 2015. 10. 14.경부터 2015. 10. 24.경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C 연수원에서 별지 1 기재 합숙면접 및 행동사례면접(Behavior Evented Interview, 이하 ‘BEI면접’이라 한다)의 면접관(이하 ‘합숙면접관’이라 한다)들로 하여금 J, K이 서류전형 평가 결과에 따라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채 합숙면접과 BEI면접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와 공모하여 위 면접관들로 하여금 J, K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C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인·적성검사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C 인사부는 2015. 10. 8.경 인·적성검사에 응시한 지원자 2,566명의 인·적성검사 결과의 총점 기준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1,500명의 명단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I에게 ‘내가 추천한 지원자들을 출력해 오라’고 지시하여 I로부터 피고인이 추천한 지원자들의 인·적성검사 합격 여부를 보고받아 피고인이 추천한 지원자 중 J, K이 불합격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인사부장 G에게 ‘내가 추천한 지원자들을 잘 살펴봐 달라, 잘 검토해 보라’고 말하였다.

G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I에게 인·적성검사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 중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J, K 등 7명의 지원자를 인·적성검사에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I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J의 인·적성검사 결과 72.4점을 78.4점으로, K의 인·적성검사 결과 73.9점을 78.9점으로 각각 수정하여 합격자 커트라인 77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은 것처럼 인·적성검사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그 후 G은 2015. 10. 14.경부터 2015. 10. 24.경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C 연수원에서 별지 1 기재 합숙면접관들로 하여금 J, K이 전형 기준에 따라 인·적성검사에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채 합숙면접을 실시하게 하고, 2015. 11. 3.경부터 2015. 11. 9.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C 회의실에서 별지 2 기재 임원면접의 면접관(이하 ‘임원면접관’이라 한다)들로 하여금 합숙면접을 통과한 J가 전형 기준에 따라 인·적성검사에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채 임원면접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와 공모하여 위 면접관들로 하여금 J, K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C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하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 직종·직무에 특정 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년 공개채용에서의 남녀 차별 채용

피고인의 인사부장 G은 2015. 9. 9.부터 진행된 2015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남자 지원자를 더 많이 합격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정해놓은 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사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 전형별로 남녀 지원자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G을 비롯한 인사부 직원들은 최종 합격자 수를 총 450명으로 하되 남성 최종 합격자를 375명으로, 여성 최종 합격자를 75명으로 미리 정해놓은 뒤 각 전형별 절차를 실시한 후 최종합격자를 선정하였다.

위와 같이 G은 남녀 최종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사전에 정한 후 신입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각 전형별 합격자로 선정된 남자 지원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전형 점수를 취득한 여자 지원자를 전형별 합격자에 선발하지 않는 등 성별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 있어 여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사부장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다.

나.

2016년 공개채용에서의 남녀 차별 채용

피고인의 인사부장 H은 2016. 9. 12.부터 진행된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남자 지원자를 더 많이 합격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정해놓은 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사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 전형별로 남녀 지원자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H을 비롯한 인사부 직원들은 최종 합격자 수를 총 150명으로 하되 남성 최종 합격자를 120명으로, 여성 최종 합격자를 30명으로 미리 정해놓은 뒤 각 전형별 절차를 실시한 후 최종합격자를 선정하였다.

위와 같이 H은 남녀 최종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사전에 정한 후 신입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각 전형별 합격자로 선정된 남자 지원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전형 점수를 취득한 여자 지원자를 전형별 합격자에 선발하지 않는 등 성별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 있어 여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사부장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