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2021. 5. 18.>

[전문개정 2007. 12.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7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