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회사 직원 채용시 워크넷 광고를 이용하는 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 여직원을 채용할 예정이지만, 남녀구분이 표시되질 않아서 실제로 남자들이 전화 및 직접 이력서 내방 제출로 이어졌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음.
남녀고용평등도 좋지만 회사에서 요구할 시에는 남녀 구분을 표시해주는 것이 더 정확한 워크넷의 채용정보 제공이 아닐까요
회답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미리 어느 특정성을 채용할 것을 예정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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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