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워크넷의 남녀구분 표시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용자가 특정 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임의의 기준으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용상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특정 성의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로서 해당 업무의 성질·형태·작업조건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경영상 남녀를 다르게 모집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워크넷에서도 남녀 성별의 구분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성별 표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