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인은 호텔의 식음료부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결혼을 하게 되었음. 회사에서는 여자가 결혼해서 근무한 전례가 없다며 그만두기를 원했고, 회사규정상 여자는 결혼을 하면 근무부서를 옮겨야 된다며 부서이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음.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교육·배치 및 승진)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혼인·임신·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3조(벌칙)에 의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동법 제14조(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의해 혼인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신고받은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