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07. 12.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