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감독68207-9259 (1994. 7. 18.)

감독 68207-9259

질의요지

당원은 현행 여사원제도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위반사항이 일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94. 7. 1자로 동 여사원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한편, 인사제도를 개편·시행코자 하는 바, 현행 성별에서 직군별(종합직군·일반직군)로 채용하고 급여체계도 성별에서 단일급여체계로 전환하고 종합직군은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일반직군은 연고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직에서 종합직으로 전환시는 특별고시를 보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일반직원을 직군배치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남자는 종합직으로 여자를 일반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면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직무의 내용, 기술, 노력, 책임등의 기준에 따라 직군 배치하여 종합직군으로 여자직원이 배치되었음.

동 개편내용중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위반내용이 있는지, 특히 기존의 일반직원에 대한 직군배치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교육·배치 및 승진)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귀사가 기존의 여사원 제도를 폐지하고 종합직과 일반직 제도를 도입한 후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능력 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일반직에 배치한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여성을 일반직에 배치한 기준이 성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행해 오던 직무의 내용, 책임도 등 상당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이며 여성을 모두 일반직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 일부 여성근로자를 종합직에도 배치했으며, 또한 동 배치가 제도 개편에 따른 잠정적 조치로서 전환을 희망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직무능력이나 객관적 기준 등에 따라 직종간의 전환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