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2016년 신입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의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2013년 하반기 및 2015년 신입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의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2015년 및 2016년 신입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의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의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은행’ 또는 ‘피고인 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중구 S에 등기된 주소를 두고 있다.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2015. 12.경까지 E은행에서 신입행원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HR본부 소속 인사부의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E은행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신입행원 채용전형 업무를 주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인사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은행의 2016년 신입행원 채용전형 업무를 주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3. 1.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인사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부장을 보좌하여 위 은행의 신입행원 공개채용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3. 1.경부터 인사부로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하여 2015. 4.경 팀장으로 승진한 이후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인사부장을 보좌하여 위 은행의 신입행원 공개채용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T은 2012. 8.경부터 인사부로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하여 2017. 8.경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이후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신입행원 공개채용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E은행 채용 관련 규정 E은행의 인사규정 제20조는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전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22조는 ‘전형은 서류심사, 필기 또는 실기고시, 면접고시, 신체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은행의 직무전결규정에 의하면 신입행원 채용계획의 수립 및 채용은 은행장의 전결사항이고, ‘채용전형의 주관’은 인사부장의 전결사항이며, E은행 취업규정 제15조는 ‘직원은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행내·외에 인사 등 업무와 관련된 청탁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피고인 B, D)
2013년 상반기 E은행 신입직원 채용절차 E은행은 2013. 5.경 기업전담직무 분야에 행원 85명(충청사업본부 약 10명)을 공개경쟁 전형을 통해 채용하기 위한 ‘2013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서류전형, 1차 면접(실무면접), 필기시험, 2차 면접(임원면접) 순서로 각 전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E은행은 1 2013. 5. 23.경부터 6. 2.경까지 서류전형을, 2 2013. 6. 12.경부터 6. 14.경까지 실무면접을, 3 2013. 6. 22.경 필기시험을, 4 2013. 7. 3.경부터 7. 5.경까지 임원면접을 각 실시하였다.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실무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E은행은 2013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중 서류전형에서 기업전담직무 분야에 지원한 총 4,813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교, 전공, 학점 등 학력사항과 자기소개서 평가에 따라 점수를 배정하여 채점한 다음, 서류전형 점수 상위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경 위 2013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계획이 공고된 무렵부터 E은행 임·직원들로부터 공채에 지원한 전 지점장 자녀, 지인이나 주요 거래처 관련자 등에 대한 추천을 받으면 이를 인사부 팀장 피고인 D 등에게 전달하여 정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초경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이 추천을 받은 지원자들의 성명, 수험번호, 추천사유, 추천자, 전달자 등 정보가 기재된「채용 추천자 리스트(이하 ’추천 리스트‘)」및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의 서류전형 합격 여부를 보고받은 후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은 서류심사에 탈락했더라도 학점 등이 너무 부족하지 않으면 다음 전형을 보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T 등 인사부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인 2013. 6. 7. 직전 무렵 추천 리스트 상의 지원자 중 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에 자력 합격할 수 있었던 지원자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기로 피고인 B에게 보고하는 한편,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U 등 10명이 다른 합격자들과 같이 마치 전형기준에 따른 서류평가를 거쳐 서류전형 점수 상위자 순으로 합격한 것처럼 총 639명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다음 피고인 B과 V 전무의 결재를 차례로 받아 위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6. 12.경부터 6. 14.경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E은행 연수원에서 W 등 실무면접관들로 하여금 위 10명이 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채 실무면접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W 등 실무면접관들로 하여금 실무면접 전형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E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적격 실무면접 합격자에 대한 임원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 B은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일인 2013. 6. 18. 직전 무렵 피고인 D로부터 실무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639명의 실무면접 결과와 이에 따라 면접관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상위자 순으로 선정한 합격자 명단과 함께,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 중 X 등이 불합격 대상인 사실 등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후 피고인 D에게 불합격 대상자 중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X을 실무면접에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T 등 인사부 직원으로 하여금 X이 다른 합격자들과 같이 마치 전형기준에 따른 실무면접 평가를 거쳐 실무면접 점수 상위자 순으로 합격한 것처럼 총 360명의 실무면접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다음, 피고인 B과 V 전무의 결재를 차례로 받아 위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7. 3.경부터 7. 5.경까지 서울 중구 S E은행 본점 10층에서 Y 등 임원면접관들로 하여금 실무면접 직후 실시된 필기시험 전형을 통과한 X이 전형기준에 따라 실무면접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채 임원면접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는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Y 등 임원면접관들로 하여금 임원면접 전형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E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피고인 B, D)
2013년 하반기 E은행 신입직원 채용절차 E은행은 2013. 9.경 기업전담직무 분야에 행원 90명을 공개경쟁 전형을 통해 채용하기 위한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서류전형, 1차 면접(BEI면접), 2차 면접(합숙면접), 3차 면접(임원면접) 순서로 각 전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E은행은 1 2013. 9. 25.경부터 10. 4.경까지 서류전형을, 2 2013. 10. 16.경부터 10. 18.경까지 BEI면접을, 3 2013. 10. 30.경부터 11. 1.경까지 합숙면접을, 4 2013. 11. 15.경부터 11. 19.경까지 임원면접을 각 실시하였다.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BEI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E은행은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중 서류전형에서 기업전담직무 분야에 지원한 총 13,43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교(200점), 전공(100점), 학점(100점) 등 학력사항과 자기소개서 평가(400점), 어학(100점), 자격증(100점)에 따라 점수를 배정하여 채점한 다음, 총점 기준 고득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하순경 위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계획이 공고된 무렵부터 E은행 임·직원들로부터 공채에 지원한 전 지점장 자녀, 지인이나 주요 거래처 관련자 등에 대한 추천을 받으면 이를 인사부 팀장 피고인 D 등에게 전달하여 정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 초순경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이 추천을 받은 지원자들의 성명, 수험번호, 추천사유, 추천자, 전달자 등 정보가 기재된 추천 리스트 및 그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의 서류전형 합격 여부를 보고받은 후,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은 서류심사에 탈락했더라도 학점 등이 너무 부족하지 않으면 다음 전형을 보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T 등 인사부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인 2013. 10. 11. 직전 무렵 추천 리스트 상의 지원자 중 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에 자력 합격할 수 있었던 지원자를 제외한 나머지 54명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기로 피고인 B에게 보고하는 한편,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Z 등 54명이 다른 합격자들과 같이 마치 전형기준에 따른 서류평가를 거쳐 서류전형 총점 기준 고득점 순으로 합격한 것처럼 총 885명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다음, 피고인 B과 V 전무의 결재를 차례로 받아 위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11. 16.경부터 11. 18.경까지 위 E은행 본점 10층 등에서 AA 등 BEI면접관들로 하여금 위 54명이 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채 BEI면접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AA 등 BEI면접관들로 하여금 BEI면접 전형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E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적격 BEI면접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 B은 BEI면접 합격자 발표일인 2013. 10. 24. 직전 무렵 피고인 D로부터 BEI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885명의 BEI면접 결과와 이에 따라 면접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자 순으로 선정한 합격자 명단과 함께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 중 AB 등이 불합격 대상인 사실, AC대 출신 지원자가 합격권에 많고 AD대 출신 지원자는 적다는 사실 등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후 피고인 D에게 불합격 대상자 중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AB 등 22명을 BEI면접에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T 등 인사부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1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AB 등 22명이 다른 합격자들과 같이 마치 전형기준에 따른 BEI면접 평가를 거쳐 BEI면접관의 합산점수 상위자 순으로 합격한 것처럼 총 360명의 BEI면접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다음, 피고인 B과 V 전무의 결재를 차례로 받아 위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AC대 출신 지원자가 합격권에 많고 AD대 출신 지원자는 적으니 AC대 출신인 AE 등 9명 대신에 AD대 출신 지원자를 BEI면접에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T 등 인사부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1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AF 등 6명이 다른 합격자들과 같이 마치 전형기준에 따른 BEI면접 평가를 거쳐 BEI면접관의 합산점수 상위자 순으로 합격한 것처럼 위 BEI면접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다음 위와 같이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10. 30.경부터 11. 1.경까지 위 연수원에서 AG 등 합숙면접관들로 하여금 위 28명<2>이 전형기준에 따라 BEI면접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채 합숙면접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AG 등 합숙면접관들로 하여금 합숙면접 전형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E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적격 합숙면접 합격자에 대한 임원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 B은 합숙면접 합격자 발표일인 2013. 11. 8. 직전 무렵 피고인 D로부터 합숙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360명의 합숙면접 결과와 이에 따라 면접관 점수 5점 기준 상위자 순으로 선정한 합격자 명단과 함께,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 중 AH 등이 불합격 대상인 사실 등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후 피고인 D에게 불합격 대상자 중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AH 등 5명을 합숙면접에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T 등 인사부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1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AH 등 5명이 다른 합격자들과 같이 마치 전형기준에 따른 합숙면접 평가를 거쳐 합숙면접관 점수 상위자 순으로 합격한 것처럼 총 216명의 합숙면접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다음 피고인 B과 V 전무의 결재를 차례로 받아 위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11. 15.경부터 11. 19.경까지 위 E은행 본점 7층 임원회의실 등에서 AI 등 임원면접관들로 하여금 위 5명이 전형기준에 따라 합숙면접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채 임원면접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AI 등 임원면접관들로 하여금 임원면접 전형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E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년 신입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피고인 B, D)
2014년 E은행 신입직원 채용절차 E은행은 2014. 10.경 기업전담직무 및 IT직무 분야에 행원 130명을 공개경쟁 전형을 통해 채용하기 위한 ‘2014년 신입직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서류전형, 1차 면접(BEI면접), 2차 면접(합숙면접), 3차 면접(임원면접) 순서로 각 전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E은행은 1 2014. 10. 10.경부터 10. 17.경까지 서류전형을, 2 2014. 11. 5.경부터 11. 6.경까지 BEI면접을, 3 2014. 11. 17.경부터 11. 21.경까지 합숙면접을, 4 2014. 11. 28.경부터 12. 3.경까지 임원면접을 각 실시하였다.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BEI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E은행은 2014년 신입직원 채용 중 서류전형에서 기업전담직무 분야에 지원한 총 6,212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교(200점), 전공(100점), 학점(100점) 등 학력사항과 자기소개서 평가(400점)에 따라 점수를 배정하여 채점한 다음, 총점 기준 고득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초 위 2014년 신입직원 채용계획이 공고된 무렵부터 E은행 임·직원들로부터 공채에 지원한 전 지점장 자녀, 지인이나 주요 거래처 관련자 등에 대한 추천을 받으면 이를 인사부 팀장 피고인 D 등에게 전달하여 정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중순경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이 추천을 받은 지원자들의 성명, 수험번호, 추천사유, 추천자, 전달자 등 정보가 기재된 추천 리스트 및 그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의 서류전형 합격 여부를 보고받은 후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은 서류심사에 탈락했더라도 학점 등이 너무 부족하지 않으면 다음 전형을 보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T 등 인사부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인 2014. 10. 31. 직전 무렵 추천 리스트 상의 지원자 중 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에 자력 합격할 수 있었던 지원자를 제외한 나머지 52명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기로 피고인 B에게 보고하는 한편, 별지1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AJ 등 52명이 다른 합격자들과 같이 마치 전형기준에 따른 서류평가를 거쳐 서류전형 총점 기준 고득점 순으로 합격한 것처럼 총 1,009명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다음, 피고인 B과 V 전무의 결재를 차례로 받아 위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11. 15.경부터 11. 16.경까지 위 E은행 본점 22층 등에서 AK 등 BEI면접관들로 하여금 위 52명이 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채 BEI면접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AK 등 BEI면접관들로 하여금 BEI면접 전형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E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적격 BEI면접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 B은 BEI면접 합격자 발표일인 2014. 11. 10. 직전 무렵 피고인 D로부터 BEI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1,009명의 BEI면접 결과와 이에 따라 면접관의 합산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정한 합격자 명단과 함께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 중 AL 등이 불합격 대상인 사실 등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후 피고인 D에게 불합격 대상자 중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AL 등 6명을 BEI면접에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T 등 인사부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1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AL 등 6명이 다른 합격자들과 같이 마치 전형기준에 따른 BEI면접 평가를 거쳐 BEI면접관의 합산점수 상위자 순으로 합격한 것처럼 총 500명의 BEI면접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다음 피고인 B과 V 전무의 결재를 차례로 받아 위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11. 17.경부터 11. 21.경까지 위 연수원에서 AM 등 합숙면접관들로 하여금 위 6명이 전형기준에 따라 BEI면접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채 합숙면접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AM 등 합숙면접관들로 하여금 합숙면접 전형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E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적격 합숙면접 합격자에 대한 임원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 B은 합숙면접 합격자 발표일인 2014. 11. 26. 직전 무렵 피고인 D로부터 합숙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500명의 합숙면접 결과와 이에 따라 필기점수 및 면접점수 합계 상위자 순으로 선정한 합격자 명단과 함께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 중 AN 등이 불합격 대상인 사실 등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후 피고인 D에게 불합격 대상자 중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AN, AO 2명을 합숙면접에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T 등 인사부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1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AN, AO이 다른 합격자들과 같이 마치 전형기준에 따른 합숙면접 평가를 거쳐 필기점수 및 면접점수 합계 상위자 순으로 합격한 것처럼 총 267명의 합숙면접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다음 피고인 B과 V 전무의 결재를 차례로 받아 위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11. 28.경부터 12. 3.경까지 위 E은행 본점 23층 임원회의실 등에서 AP 등 임원면접관들로 하여금 위 2명이 전형기준에 따라 합숙면접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채 임원면접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AP 등 임원면접관들로 하여금 임원면접 전형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E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년 신입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피고인 B, C)
2015년 E은행 신입직원 채용절차 E은행은 2015. 9. 9.경 일반직 행원 450명을 공개경쟁 전형을 통해 채용하기 위한 ‘2015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서류전형, 필기전형(인·적성검사), 합숙면접, 임원면접 차례로 각 전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E은행은 1 2015. 9. 9.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서류전형을, 2 2015. 10. 3.경 인·적성검사를, 3 2015. 10. 14.경부터 2015. 10. 24.경까지 합숙면접을, 4 2015. 11. 3.경부터 2015. 11. 9.경까지 임원면접을 실시하였다.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E은행은 2015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중 서류전형에서 13,827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교(200점), 전공(100점), 학점(100점) 등 학력사항(40%)과 자기소개서 평가(60%)로 점수를 배정하고, 총점 기준 고득점 순으로 2,500명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경 위 2015년 신입직원 채용계획이 공고된 무렵부터 E은행 임직원들로부터 공채에 지원한 전 지점장 자녀, 지인이나 주요 거래처 관련자 등에 대한 추천을 받으면 이를 인사부 팀장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정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9.경 위 2015년 신입직원 채용계획이 공고된 무렵부터 공채에 지원한 전 지점장 자녀, 지인이나 주요 거래처 관련자 등에 대한 E은행 임직원들로부터의 추천이 있으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전달받아 정리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9. 28.경 위와 같이 추천을 받은 지원자들의 성명, 수험번호, 추천 사유, 추천자, 전달자 등 정보가 기재된 추천 리스트 및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의 서류전형 합격 여부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9. 28.경 위 C로부터 위와 같이 추천을 받은 지원자들의 성명, 수험번호, 추천사유, 추천자, 전달자 등 정보가 기재된「채용 추천자 리스트(이하 ’추천 리스트‘라고 함)」및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의 서류전형 합격 여부를 보고받은 후,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은 서류심사에 탈락했더라도 학점 등이 너무 부족하지 않으면 다음 전형을 보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C와 인사부 대리 T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9. 30.경 추천자 리스트에 기재된 총 95명의 지원자 중 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에 합격한 17명을 제외한 나머지 78명 중 졸업 대학교가 하위권이거나 졸업 학점이 지나치게 낮은 14명 외에 64명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기로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위 64명이 다른 합격자들과 같이 마치 전형기준에 따른 서류평가를 거쳐 총점 기준 고득점 순으로 합격한 것처럼 총 2,500명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다음,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아 위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5. 10. 14.경부터 2015. 10. 24.경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E은행 연수원에서 AQ 등 합숙면접관 75명으로 하여금 위 64명의 지원자 중 인·적성검사 전형에 합격한 AR 등 별지1 범죄일람표(9)에 기재된 18명이 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채 합숙면접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T 등과 공모하여 AQ 등 합숙면접관 75명으로 하여금 합숙면접 전형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E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적격 인·적성검사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5. 10. 8.경 피고인 C로부터 인·적성검사에 응시한 지원자 2,566명(서류전형 합격자 2,500명, 보훈청 추천 대상자 55명, 그룹 탈북청년 취업 멘토링 대상자 11명 등 총 2,566명이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였음)의 인·적성검사 결과[인·적성검사 점수(적성 50점, 상식 30점)와 서류전형 점수(20점)의 합산 성적에 인성검사 등급에 따른 가·감점 및 탈락사유 등을 반영하여 수치화한 점수임]와 이에 따라 총점 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 합격자 1,500명의 명단과 함께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95명 중 28명만 합격 대상이고, 부행장이 추천한 지원자인 AS 등이 불합격 대상인 사실 등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후 불합격 대상자 중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AS 등 7명을 인·적성검사에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와 T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AS의 인·적성검사 결과 72.4점을 78.4점으로 수정하여 합격자 커트라인 77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은 것처럼 인·적성검사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0) 에 기재된 7명이 다른 합격자들과 같이 마치 총점 기준 고득점 순으로 인·적성검사 전형에 합격한 것처럼 총 1,500명의 인·적성검사 전형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다음,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아 위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5. 10. 14.경부터 2015. 10. 24.경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E은행 연수원에서 AT 등 합숙면접관 30명으로 하여금 별지1 범죄일람표(10)에 기재된 7명이 전형 기준에 따라 인·적성검사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채 합숙면접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T과 공모하여 AT 등 합숙면접관 30명으로 하여금 합숙면접 전형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E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적격 합숙면접 합격자에 대한 임원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5. 10. 28.경 피고인 C로부터 합숙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1,500명의 합숙면접 결과[합숙면접 점수(BEI 40점, PT 30점, 토론 15점, 폴리아트 15점 등 총점 100점)에 논술시험 가·감점, 태도감점 및 태도탈락 사유 등을 반영하여 수치화한 점수임]와 이에 따라 총점 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 합격자 950명의 명단과 함께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 중 21명만 합격 대상이고, 은행장이 추천한 지원자인 AU 등이 불합격 대상인 사실 등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후 피고인 C와 T에게 불합격 대상자 중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AU 등 3명을 합숙면접에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와 T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AU의 합숙점수 53.08점을 71.75점으로 수정하여 합숙면접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1)에 기재된 지원자 3명이 다른 합격자들과 같이 마치 총점 기준 고득점 순으로 합숙면접에 합격한 것처럼 총 950명의 합숙면접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다음,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아 위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5. 11. 3.경부터 2015. 11. 9.경까지 서울 중구 S E은행 회의실에서 AV 등 임원면접관 8명으로 하여금 별지1 범죄일람표(11)에 기재된 3명이 전형기준에 따라 합숙면접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채 임원면접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T 등과 공모하여 AV 등 임원면접관 8명으로 하여금 임원면접 전형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E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년 신입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피고인 A, C)
2016년 E은행 신입직원 채용절차 E은행은 2016. 9.경 일반직 행원 120명을 공개경쟁 전형을 통해 채용하기 위한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합숙면접, 임원면접 차례로 각 전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E은행은 1 2016. 9. 12.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서류전형을, 2 2016. 10. 29.경 인·적성검사를, 3 2016. 11. 9.경부터 2016. 11. 19.경까지 합숙면접을, 4 2016. 11. 29.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임원면접을 실시하였다.
부적격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E은행은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중 서류전형에서 11,369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교(200점), 전공(100점), 학점(100점) 등 학력사항(40%)과 자기소개서 평가(60%)로 점수를 배정하고, 총점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2,500명 내외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2016. 9.경 위 2016년 신입직원 채용계획이 공고된 무렵부터 E은행 임직원들로부터 공채에 지원한 전 지점장 자녀, 지인이나 주요 거래처 관련자 등에 대한 추천을 받으면 이를 정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17.경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이 추천을 받은 지원자들의 성명, 수험번호, 추천사유, 추천자, 전달자 등 정보가 기재된 추천 리스트를 보고받은 후,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은 모두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인사부 대리 AW에게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51명의 성명과 수험번호를 주면서 ‘모두 필기전형을 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고, 위 AW는 C로부터 전달받은 지원자 51명 중 응시자격(남성 중 군필 또는 면제)을 갖추지 못한 AX을 제외한 50명을 별도의 서류심사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거래처 관련자 등에 대한 추천을 받으면 이를 정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17.경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이 추천을 받은 지원자들의 성명, 수험번호, 추천사유, 추천자, 전달자 등 정보가 기재된 추천 리스트를 보고받은 후,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은 모두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인사부 대리 AW에게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51명의 성명과 수험번호를 주면서 ‘모두 필기전형을 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고, 위 AW는 C로부터 전달받은 지원자 51명 중 응시자격(남성 중 군필 또는 면제)을 갖추지 못한 AX을 제외한 50명을 별도의 서류심사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총점 기준 고득점 순으로 합격한 것처럼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다음,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위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11. 9.경부터 2016. 11. 19.경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E은행 연수원에서 AY 등 합숙면접관 31명으로 하여금 위 50명의 지원자 중 인·적성검사 전형에 합격한 AZ 등 별지1 범죄일람표(12)에 기재된 6명이 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채 합숙면접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AY 등 합숙면접관 31명으로 하여금 합숙면접 전형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E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적격 인·적성검사 합격자에 대한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6. 10.말경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인·적성검사 응시자 2,038명의 인·적성검사 결과(2015년의 경우와 인·적성검사 평가기준은 동일)와 함께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 BA이 경쟁그룹인 서울지역 지원 남성 480명 중 456위에 해당하고(서울지역 지원 남성의 합격권은 480명 중 256위), 지원자 BB은 경쟁그룹인 서울지역 지원 여성 344명 중 341위(서울지역 지원 여성의 합격권은 344명 중 107위)에 해당하여 인·적성검사 합격권에 포함되지 못한 사실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후 위 BA, BB을 인·적성검사에 합격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C와 T에게 ‘해외대학 출신들을 따로 추리고 그 그룹 안에서 합격자를 따로 선정하라’는 취지로 당초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에 없던 경쟁그룹을 별도로 만들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와 T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BA(미국 BC 졸업), BB(중국 BD 졸업)을 포함한 해외대학 출신 지원자 30명을 별도의 경쟁그룹(‘해외대학 출신 지원자 그룹’)으로 분류하는 한편, 위 별도의 경쟁그룹에서도 BA의 인·적성검사 결과는 위 30명 중 23위, BB의 인·적성검사 결과는 위 30명 중 25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BA, BB이 다른 합격자들과 같이 마치 총점 기준 고득점 순으로 합격한 것처럼 총 817명의 인·적성검사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다음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위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11. 9.경부터 2016. 11. 19.경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E은행 연수원에서 AY 등 합숙면접관 9명으로 하여금 위 BA, BB이 전형기준에 따라 인·적성검사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채 합숙면접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T 등과 공모하여 AY 등 합숙면접관 9명으로 하여금 합숙면접 전형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E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적격 합숙면접 합격자에 대한 임원면접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6. 11. 22.경 피고인 C로부터 합숙면접에 응시한 817명의 합숙면접 결과와 이에 따라 총점 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 합격자 400명(총점 기준 고득점자 중 BEI 점수 2점 이하 27명, 논술점수 2점 이하 2명 등 29명을 탈락시키고, 차순위자 29명을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총 400명의 합격자 명단을 작성하였음)의 명단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합격자 명단이 작성된 이후인 2016. 11. 23.경 E은행 대전영업그룹 본부장 BE로부터 ‘지원자 BF이 우리 주요 거래처와 관련이 있으니 크게 문제가 안 되면 한 번 봐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C와 T에게 BF을 추가로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C와 T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BF이 충청지역 지원 남성 89명 중 54위(충청지역 지원 남성의 합격권은 89명 중 52위)이고, E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BEI 점수 2점 이하로 탈락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점 기준 고득점 순으로 합격한 것처럼 합숙면접 전형 합격자 명단에 추가시켰다. 또한 피고인 A은 2016. 11. 24.경 피고인 C로부터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BG, BA, BB 등 3명이 합격자 명단에 없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피고인 C와 T에게 위 3명을 추가로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재차 지시하였다. 피고인 C와 T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BG이 서울지역 지원 남성 208명 중 170위(서울지역 남성의 합격권은 147위), 위 BA이 서울지역 지원 남성 208명 중 208위, BB이 서울지역 지원 여성 89명 중 89위(서울지역 지원 여성의 합격권은 41위)이고, 특히 BA, BB은 모두 내부 기준에 따라 ‘태도탈락(합숙면접관 2명이 지원자 1명의 합숙태도를 S, A, B 등급으로 평가하여 2인의 합숙면접관이 모두 B등급을 부여한 지원자는 모두 합숙면접에서 탈락시켰음)’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점 기준 고득점 순으로 합격한 것처럼 합숙면접 전형 합격자 명단에 추가시킨 다음,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아 위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11. 29.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서울 중구 S에 있는 E은행 회의실(충청지역 지원자인 BF은 대전 서구 BH에 있는 E은행 충청영업그룹 회의실)에서 BI 등 임원면접관 6명으로 하여금 위 BF, BG, BA, BB이 전형 기준에 따라 합숙면접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채 임원면접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T 등과 공모하여 위 BI 등 임원면접관 6명으로 하여금 임원면접 전형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면접관들의 면접업무와 E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이하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하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 직종·직무에 특정 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년 상반기 공개채용에서의 남녀 차별 채용 피고인 B은 2013. 5.경 ‘2013년 상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시작할 무렵 E은행 전체 직원 중 남자 직원이 부족하니 남성 위주로 신입직원을 뽑기로 하여, 남자 지원자를 더 많이 합격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9:1로 정해놓은 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사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서류전형, 실무면접, 필기시험, 임원면접 등 전형별로 남녀 지원자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인사부 직원들은 최종 합격자 수를 총 101명으로 하되 남성 최종 합격자를 93명으로, 여성 최종 합격자를 8명(여성 합격자 비율 7.9%)으로 미리 정해놓은 뒤 각 전형별 절차를 실시한 후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고, 위와 같은 합격자 결과에 관하여 은행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남녀 최종합격자 비율을 약 9:1로 사전에 정한 후 신입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각 전형별 합격자로 선정된 남자 지원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전형 점수를 취득한 여자 지원자를 전형별 합격자에 선발하지 않는 등 성별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 있어 여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다.
2013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의 남녀 차별 채용 피고인 B은 2013. 9.경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시작할 무렵 E은행 전체 직원 중 남자 직원이 부족하니 남성 위주로 신입직원을 뽑기로 하여, 남자 지원자를 더 많이 합격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정해놓은 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사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서류전형, BEI면접,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 전형별로 남녀 지원자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인사부 직원들은 최종 합격자 수를 총 123명으로 하되 남성 최종 합격자를 104명으로, 여성 최종 합격자를 19명(여성 합격자 비율 15.4%)으로 미리 정해놓은 뒤 각 전형별 절차를 실시한 후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고, 위와 같은 합격자 결과에 관하여 은행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남녀 최종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사전에 정한 후 신입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각 전형별 합격자로 선정된 남자 지원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전형 점수를 취득한 여자 지원자를 전형별 합격자에 선발하지 않는 등 성별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 있어 여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다.
2014년 공개채용에서의 남녀 차별 채용 피고인 B은 2014. 10.경 ‘2014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시작할 무렵 E은행 전체 직원 중 남자 직원이 부족하니 남성 위주로 신입직원을 뽑기로 하여, 남자 지원자를 더 많이 합격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정해놓은 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사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서류전형, BEI면접,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 전형별로 남녀 지원자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인사부 직원들은 최종 합격자 수를 총 130명으로 하되 남성 최종 합격자를 106명으로, 여성 최종 합격자를 24명(여성 합격자 비율 18.5%)으로 미리 정해놓은 뒤 각 전형별 절차를 실시한 후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고, 위와 같은 합격자 결과에 관하여 은행장 직무대행의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남녀 최종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사전에 정한 후 신입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각 전형별 합격자로 선정된 남자 지원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전형 점수를 취득한 여자 지원자를 전형별 합격자에 선발하지 않는 등 성별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 있어 여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다.
2015년 공개채용에서의 남녀 차별 채용 피고인 B은 2015. 9.경 ‘2015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시작할 무렵 은행장 BJ로부터 ‘E은행 전체 직원 중 남자 직원이 부족하니 남자 직원을 많이 뽑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그 무렵 위 지시에 따라 BJ에게 ’남성 위주로 신입직원을 뽑겠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9.부터 진행된 2015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위와 같은 BJ의 지시에 따라 남자 지원자를 더 많이 합격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정해놓은 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사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 전형별로 남녀 지원자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인사부 직원들은 최종 합격자 수를 총 450명으로 하되 남성 최종 합격자를 375명으로, 여성 최종 합격자를 75명(여성 합격자 비율 16.7%)으로 미리 정해놓은 뒤 각 전형별 절차를 실시한 후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고, 위와 같은 합격자 결과를 BJ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J와 공모하여 남녀 최종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사전에 정한 후 신입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각 전형별 합격자로 선정된 남자 지원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전형 점수를 취득한 여자 지원자를 전형별 합격자에 선발하지 않는 등 성별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 있어 여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9.경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시작할 무렵 BJ로부터 ‘E은행 전체 직원 중 남자 직원이 부족하니 남자 직원을 많이 뽑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그 무렵 위 지시에 따라 BJ에게 ‘남성 위주로 신입직원을 뽑겠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12.부터 진행된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위와 같은 BJ의 지시에 따라 남자 지원자를 더 많이 합격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정해놓은 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사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 전형별로 남녀 지원자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인사부 직원들은 최종 합격자 수를 총 150명으로 하되 남성 최종 합격자를 120명으로, 여성 최종 합격자를 30명(여성 합격자 비율 20.0%)으로 미리 정해놓은 뒤 각 전형별 절차를 실시한 후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고, 위와 같은 합격자 결과를 BJ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J와 공모하여, 남녀 최종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사전에 정한 후 신입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각 전형별 합격자로 선정된 남자 지원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전형 점수를 취득한 여자 지원자를 전형별 합격자에 선발하지 않는 등 성별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 있어 여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하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 직종·직무에 특정 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부장 B은 2013년, 2014년 피고인 은행에서 위 제8의 가. 1), 2), 3)항과 같이 공개채용을 하면서 신입행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각 차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행은 인사부장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을 각 위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