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43
판결선고
2019.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2. 1.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2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788,000원 및 퇴직금 합계 55,805,431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G, H, I, J)의 각 진술서
K(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J, Ⅰ, G, F, H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유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