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50
판결선고
2019.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4. 6.부터 2016. 5. 13.까지 경기 강화군 C 소재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D에 대한 2016년 4월 임금 2,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69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근로자 G 등에게 합계 1,65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발주처의 대금미지급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