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316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3. 4.부터 2018. 1.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7년 11월 임금 4,180,000원, 2017년 12월 임금 4,420,000원, 2018년 1월 임금 3,400,000원 및 2017. 5. 2.부터 2018. 6.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2017년 11월 임금 5,100,000원, 2017년 12월 임금 5,100,000원, 2018년 1월 임금 5,100,000원, 2018년 2월 임금 5,100,000원, 2018년 3월 임금 5,270,000원, 2018년 4월 임금 680,000원, 2018년 5월 임금 1,360,000원, 2018년 6월 임금 680,000원 등 위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39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