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13
판결선고
2019. 5. 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 소재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컨텐츠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부터 2016. 5. 6.까지 근로한 G의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68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 원)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 소재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컨텐츠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6.부터 2016. 5. 26.까지 근로한 B의 임금 40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6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 원)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B, C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