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55
판결선고
2020. 1. 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C 소재 학교법인 D(산하에 E초등학교 및 F유치원을 운영함. 이하 ‘D’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는 2014년 2월 말경부터 현재까지 F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E초등학교는 1966. 2. 14. 문교부(현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7학년도 12월 기준 12학급 편성에 235명의 학생이 재학하던 사립초등학교이다.
피고인 A의 초·중등교육법위반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 강남구 G, H호에서 D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긴급안건으로 즉석에서 ‘E초등학교 폐교여부’를 상정하여 이사 전원의 동의로 ‘폐교’로 가결한 후, 같은 달 28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 E초등학교 폐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학부모들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폐교를 권고하였고, 교장선생님이 2018. 2. 28.자로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2018년 2월 말부로 폐교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통보를 하였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은 2017. 12. 29. D이 제출한 ‘E초등학교 폐교 인가신청’에 대해「재적학생 분산배치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재적학생의 잔류희망시 최저학년(2018학년도 신입생)의 졸업연도까지 존치계획(2019학년도부터 학생모집 중단 계획 포함), 교직원 고용(지원) 대책, 2018년도 신입생의 졸업 완료 후 폐교 확정시 재산 처분 계획,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등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E초등학교 학부모들 170여 명은 폐교를 반대하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나아가 서부교육지원청은 2018. 1. 2.부터 같은 달 9일까지 피고인에게 위 보완사항을 이행하도록 수차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8.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학교 운영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에게 ‘일부 학생 잔류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인 판단을 할 것을 요청’하고, 같은 달 9일 서부교육지원청에「재적학생 분산배치 관련 감독청의 행정지도와 전입 협조 공문, 재적학생의 잔류시 재정 악화로 정상교육이 불가능하니 일부 학생의 잔류 가능성에 대비한 조속한 폐교 인가, 폐교 예정일인 2월 28일 이전까지 교직원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 속행, 학생·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를 통한 전학 조치」등을 요청하면서 위 서부교육지원청의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달 11일 E초등학교 교직원 전원(14명)에게 ‘2018. 2. 28.부로 폐교를 결의하여 2018. 2. 28.에 해고됨을 통보한다’는 취지로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2.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폐교인가 신청 반려 및 신학기대비 2018학년도 교육계획 수립 등 학사운영 철저, 학생 전출 독려 등 학부모 동요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접수하고, 같은 달 17일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E초등학교 교직원들로부터 해고(예고)통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정식으로 철회하지 아니하고, 학교 정상화 운영발표를 듣고 다른 학교로의 전출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에게 ‘1월 23일 이후 취소자는 전출 취소가 불가’하다는 피고인의 결정을 전달토록 하여 사실상 학생들로 하여금 전출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의로 재학생 수를 감축하였다.
그리고 2018. 2. 12. 142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전출희망 여부 의사를 확인한 결과 명시적으로 전출을 희망하지 않은 학생이 34명이고 미응답이 43명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2. 12.자 조사결과(잔류희망 학생 34명)를 기초로 2018학년도 1분기 예상 수업료가 현교직원 유지시 8,134,700원, 교원 9명 등 감축시 4,763,800원’임을 안내하면서 전출희망 의사를 재확인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E초등학교에 잔류 시 수업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도록 하여 전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상 종용하고, 끝까지 학교에 남으려는 8명의 교직원들이 D을 상대로 해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통지를 철회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학사일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2018. 3. 2. E초등학교에 등교한 학생이 3명에 불과하게 만들고 같은 달 6일 재적 학생이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3. 8. D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무렵 재적생이 없음을 이유로 ‘6개 학년 12학급으로 운영되던 것을 폐지’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 교직원들을 면직처리 하여 사실상 폐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폐교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E초등학교를 임의로 폐교하였다.
피고인 B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8. 3. 14.부터 3. 23.까지 진행될 D 특별감사에 대비하여 유치원 회계규정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금융회사의 전산망을 통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2015. 9.경부터 2018. 2.경 사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를 현금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F유치원 원장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년 명절(추석) 휴가비 명세서’라는 제목하에 각 교사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한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뒤, 검정색 볼펜으로 수령인 확인란에 교직원 I, J, K, L를 대신하여 임의로 각각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6회에 걸쳐 임의로 교직원들의 서명을 하여 이를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3. 14. 위 F유치원 회의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명절휴가비 명세서 6매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D의 이사장으로서 그 산하에 있는 F유치원의 재정 등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피고인 B는 F유치원 원장으로서 F유치원 소속 직원 관리 및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2. 28.경 D 이사장실에서, 2014. 3. 1.자로 F유치원 원장으로 임용될 예정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친오빠인 M을 소개하면서 유치원 행정실에서 할 일이 없음에도 “유치원 행정실 실장으로 고용하여 도움을 받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M에게 실제로 유치원에서 일을 시킬 생각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을 대리하여 M과 ‘근무할 장소 : F유치원, 담당업무 : 행정, 임금 : 월 300만 원(세후), 계약기간 : 2014. 3. 1~ 2015. 2. 28.까지, 재계약은 2014. 12. 중 근무 평정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등의 조건으로 근무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 M이 F유치원에 배정된 자리나 업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유치원에 출근도 하지 않아 유치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에게 2014년 3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 101,985,430원을, 2017년 3월경 퇴직금 명목으로 8,397,110원 등 합계 110,382,54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M에게 110,382,540원을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유치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 M의 각 문답서
M 2014~2016년 각 근무약정서
사실확인서(T, U, V, W, X, Y, S, Z)
F유치원 각 지출결의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2015~2018년 명절 휴가비 명세서(사서명위조)
전화문답 사실확인서(K, L, AA, AB, AC, I, AD, S)
M 금융계좌거래내역서
학교폐교 인가신청서 제출, E초등학교 학부모님께, 학교폐교 인가신청서 보완자료 제출 요청, 학교폐교인가신청 관련 협조 요청, 학교 폐교인가 신청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학교폐교인가신청 관련 협조 요청(건의) 2차, 학교 폐교인가 신청 반려, 학교 운영 관련 지원 요청(건의), 학교운영 관련 협의회 개최 안내, 각 E초 가정통신문, E초 산출 학교운영비 예상, 교육청 산출 E초 운영비 예상, E초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입장, 2018학년도 1/4분기 납부 안내에 대한 학부모 답변, E초 학교운영 정상화 이행촉구, 학부모 비대위 및 학부모 서한, E초 비상대책위, E초등학교 현황 알림, E초 학교운영 정상화 이행 재촉구 및 답변서, 교원명단, E초 학교운영 정상화 재촉구, E초 학교운영 협의회 개최 알림, E초 학교운영 관련 협의회 개최시간 변경 알림, E초 관련 언론보도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3항(E초등학교 폐교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1 각 사서명위조죄 상호 간, 2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M은 근무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상근 재량근로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M은 F유치원에 상근직으로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유치원의 체험학습과 관련한 텃밭을 가꾸는 일을 가끔 하였을 뿐 유치원에 거의 나오지 않은 점(유치원에 M의 자리가 있지도 않았음), 2 M은 자신이 받은 급여가 그에 상당한 일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받은 것을 인정한 점(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받은 급여를 F유치원에 반환하기도 하였음), 3 피고인이 F유치원 원장인 B에게 M의 채용을 지시하였는데 M은 피고인의 오빠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M을 F유치원의 직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M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초등학교 폐교 인가신청까지의 단계 가. 피고인 측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초등학교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D의 수익용 기본 재산에 대한 처분을 허가해달라고 수차례 신청하였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수익용 기본재산도 처분을 못 하게 하면 앞으로 재정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취지로 호소하자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이 ‘재정난이 심하다면 E초등학교를 폐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였고, 그 권고에 따라 학교법인 D 이사회에서 E초등학교 폐교를 결의하고 E초등학교 폐교 인가신청에 이른 것이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초등학교의 일부 교사들이 2017년 9월경 P을 만나 급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진정을 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학교법인 주무관인 AE은 2017년 9월경 D 측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문의 내용에 대하여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E초등학교의 교장 AF과 행정실장 AG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2017. 10. 24.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방문하여 사립학교법인 담당 서기관 O을 만나 E초등학교의 재정난을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E초등학교 측은 재단 보유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O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O은 ‘서울에서 소규모 사립초등학교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으니 재정적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최근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공영형 유치원 제도(공익이사를 선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초등학교에도 확대될 수 없는지 알아보라고 안내하면서 해당 부서와 담당 사무관을 알려주었다.
2017. 10. 24.자 면담 결과를 전해 들은 피고인은 O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2017. 11. 8. O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O에게 공영형 유치원처럼 E초등학교를 공립화할 방안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O은 피고인에게 공영형 유치원과 같은 제도를 초·중등학교까지 확대할 정책적 필요성은 조금씩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로서 그 확대시기를 알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 피고인이 E초등학교를 공립화해서라도 운영을 그만두고 싶다거나 E초등학교는 폐교하고 F유치원만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자, O은 피고인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학교가 어렵다면 폐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폐교는 통상 4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학생분산계획 및 교직원 관련 업무 처리계획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를 하면서 AH 학교의 폐교 경험이 있는 서부교육지원청을 찾아가 상담해보라고 권유하였고, 서부교육지원청의 BR과장 AI, 중등교육과 BS팀장 AJ에게도 전화로 피고인과의 면담 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E초등학교 행정실장 AG 등은 2017. 11. 27. 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Q, BT국장 AK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E초등학교 폐교 관련 업무는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이라고 해서 왔다고 말하면서 E초등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자, Q은 그에 공감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Q은 폐교절차가 진행될 시 사립대학교의 폐교절차가 준용될 수 있다거나 특수학교가 공립화된 기존 사례에 비추어 교사들 전부에 대한 고용 승계는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조언을 해주었고, 폐교신청 절차는 관련 담당 부서에 가서 안내를 받으라고 하였다.
E초등학교의 행정실장은 2017. 12. 4.경 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폐교 관련 법적 근거 및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받은 후 폐교인가신청서 양식을 받아왔고, D은 2017. 12. 8. 이사회를 열어 이사 전원 동의로 E초등학교의 폐교를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여 2017. 12. 12. P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기관 O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2017. 12. 8.자 D 이사회의 E초등학교 폐교 결의 사실을 알리고 교사 특별채용 등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P과 O은 ‘폐교하기로 했으면 당사자인 학생(특히 입학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 O은 피고인에게 특수학교 폐교 과정에서 공립으로 기부채납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존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업무편람 중 폐교 관련 행정절차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면서 서류를 갖추어 소관청인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하라고 안내하였다. 그러면서 O은 피고인에게 ‘폐교는 통상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학생분산계획 및 교직원 고용 문제의 처리계획이 확실해야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D은 2017. 12. 28.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인가신청서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E초등학교의 학부모, 입교 지원 학부모, 교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D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한 교육청의 납득하지 못할 반려처분이 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학교법인 주무관인 AE이 2017년 9월경 D 측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정식으로 접수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처분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반려될 것이라는 취지는 아니고 관련 규정을 검토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피고인 측은 ‘법무법인 AL’에 의뢰하여 2017. 9. 29.경 ‘학생 수업료를 담보제공 차입금의 상환 재원으로 삼더라도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받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기관 O은 2017. 10. 24. E초등학교 교장 AF 등을 만나 수익용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D은 정식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한 바가 없다.
오히려 2017. 12. 8.에 개최된 D 이사회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심의건이 ‘철저한 자구 노력 없이 곧바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참석 이사 전원의 반대로 부결되었을 뿐이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의 폐교 권고에 따라 E초등학교의 폐교를 결의하고 인가신청에 이른 것이다’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측을 만나 면담한 교육청 관계자들(P, Q, O 등)은 E초등학교의 재정난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그 해결책 중 하나로 피고인 측이 문의하는 폐교절차에 관하여 안내 또는 조언을 하였을 뿐, 피고인 측에 E초등학교의 폐교를 권유하거나 권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 O이 ‘최근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공영형 유치원 제도를 초등학교에도 확대될 수 없는지 알아보라’고 안내하였으나, 그 내용상 E초등학교의 폐교를 검토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된 것이 아닐뿐더러, 설사 피고인이 그러한 안내를 듣고 E초등학교를 폐교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O이 E초등학교의 폐교를 권유 또는 권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P과 O은 ‘폐교하기로 했으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측이 E초등학교의 폐교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전제하에 학부모 등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 당국자로서 한 조언일 뿐 E초등학교의 폐교를 권유·권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폐교 결심 또는 결정을 반대·만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폐교를 권유·권고했다고 볼 수는 없다). - Q 역시 피고인 측이 E초등학교의 폐교를 결정하고 이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을 만나 폐교절차에 관한 조언과 안내를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교육청 관계자들의 폐교절차에 관한 안내 또는 조언은 당연히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폐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이므로, 2018. 2. 28. 전격적으로 폐교하라는 취지의 권고는 더더구나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측이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2017. 12. 8.자 D 이사회 회의록(증거기록 762쪽 이하), 2017. 11. 27. 서부교육지원청 방문결과(증거기록 771쪽), 2018. 1. 24.자 E초 폐교신청 관련 D 입장(증거기록 785쪽 이하), 증인 AM의 증언을 들고 있으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에 대해 교육청 측이 먼저 폐교를 권고한다는 것은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인 것인 점, 교육청 측이 먼저 E초등학교의 폐교를 권고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달리 엿보이지 않은 점, 앞서 든 피고인 측 증거는 피고인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이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증언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증거들은 믿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은 E초등학교의 폐교를 결정하는 과정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라도, 그러한 결정에 따라 폐교 인가신청에 이르는 절차 자체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절하였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초등학교 폐교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폐교절차는 학생분산계획 및 교직원 고용문제에 관한 대비책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통상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피고인은 O으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설명을 듣기도 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이 E초등학교의 폐교를 염두에 두고 교육청 고위 공무원들과 면담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폐교인가신청을 하기에 앞서 교육청 소관 부서 실무 담당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D은 서부교육지원청 실무 담당자들과의 사전 논의 없이 전격적으로 2017. 12. 28.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인가신청서 제출하였다(E초등학교의 행정실장이 2017. 12. 4.경 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폐교 관련 법적 근거 및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받은 후 폐교인가신청서 양식을 받아왔을 뿐이다). 또한, E초등학교의 학부모, 교직원은 피고인이 2017. 12. 28. 발송한 통지문을 통해서 비로소 E초등학교가 폐교될 계획, 그것도 2달 후인 2018. 2. 28. 전격적으로 폐교할 계획임을 알게 되었다.
D은 폐교 예정일을 유예기간 없이 2018. 2. 28.로 정하였는데, 이렇게 이례적이고 급격한 폐교 일정은 D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그러한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 측과의 면담과정에서도 전혀 언급된 바 없는 내용이다.
E초등학교 폐교 인가신청이 반려되기까지의 단계
피고인 측 주장 요지 E초등학교에 관한 폐교 인가신청이 있고 난 뒤 2018. 1. 5.에 있었던 D과 서부교육지원청의 간담회에서 서부교육지원청은 폐교를 권고하던 기존 태도에서 돌변하여 D 소유의 재산 전부에 대한 국·공유화(기부채납)를 제안하였다. D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서부교육지원청은 2018. 1. 12. E초등학교에 관한 폐교 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2017. 12. 28. 서부교육지원청에 E초등학교 폐교 인가신청을 하면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첨부서류로 아래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은 2017. 12. 29. 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폐교 인가신청서 보완자료 제출 요청’을 하였다.
2018. 1. 5. 열린 서부교육지원청과 D 간의 간담회에서, 서부교육지원청의 BU국장 AN과 BR과장 N은 D 측에 대해 ‘폐교는 단계적 절차를 지켜야 하며 학생과 교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2018. 2. 28.자 폐교는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폐교시까지 재정지원이 가능한지를 묻는 D 측의 질문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은 재산 기부채납과 함께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다’고 안내하였다.
한편, D의 E초등학교 폐교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E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 1. 5. 다음과 같이 ‘E초 논란에 대한 교육청 입장 요청’을 하였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은 2018. 1. 8. 학부모 비상대책위원장 다음과 같이 ‘E초 논란에 대한 교육청 입장 알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8.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교육청을 찾아가 문제 교사 등을 퇴출하도록 하고 학원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으니 학교운영을 계속해 달라’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그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부 학생 잔류 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움을 인지하여 현실적인 판단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 후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 1. 9.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E초 비상대책위 공식 입장 표명’을 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하였다.
D은 2018. 1. 9.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폐교인가신청 관련 협조 요청(건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부교육지원청은 2018. 1. 9. 다음과 같이 ‘학교 폐교인가 신청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D은 2018. 1. 11. 재차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학교폐교인가신청 관련 협조 요청(건의) 2차’를 하였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은 2018. 1. 12. D에 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학교 폐교인가 신청 반려’ 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 11. E초등학교 교직원들에게 ‘2018. 2. 28.부로 폐교를 결의하였는바,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7조에 의거 2018. 2. 28.에 해고됨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서부교육지원청이 E초등학교의 폐교를 권고하던 기존 태도에서 돌변하여 D 소유의 재산에 대한 기부채납을 제안했다’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이 E초등학교의 폐교를 권고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제1의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기부채납’을 언급한 것은 2018. 1. 5.자 간담회에서 폐교시까지 재정지원이 가능한지를 묻는 D 측의 질문에 대하여 ‘재정지원은 재산 기부채납과 함께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고 안내한 것이 전부인데, 이를 두고 D 소유의 재산에 대한 기부채납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018. 1. 5.자 간담회 후로 D이 서부교육지원청에 보낸 협조공문들을 보더라도 ‘기부채납’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폐교인가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이 있은 후에 D이 작성한 2018. 1. 14.자 ‘E초 폐교 신청 관련 D 입장’이라는 문서에 “교육청 일부 관계자가 재정지원 전제조건으로 법인 재산 기부채납(국·공유화)을 요구한 것은... D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D 감사 AM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을 보더라도 ‘기부채납하라는 말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다. 2018. 1. 5.자 간담회에서 기부채납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는 등으로 그 진술 내용이 불분명하여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교육청 측이 사립초등학교의 폐교를 인가하는 조건으로 학교법인 소유 재산의 기부채납을 제안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인 것인 것으로, 실제로 그러한 제안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러한 제안에 이른 동기나 이유에 관한 특별한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서부교육지원청의 2018. 1. 12.자 E초등학교 폐교인가 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부교육지원청이 D 소유의 재산에 대한 기부채납을 제안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서부교육지원청이 E초등학교 폐교인가 신청을 반려한 이유가 D의 기부채납 제안 거절에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서부교육지원청의 D에 대한 2017. 12. 29.자 보완자료 요구는 E초등학교 폐교를 인가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제4조, 같은 시행령 제4조, 같은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편람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D은 서부교육지원청의 보완자료 요구에는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E초등학교의 2018. 2. 28.자 폐교를 기정사실로 하여 폐교인가 지연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폐교인가 협조를 요청하는 2018. 1. 9.자 및 2018. 1. 11.자 공문을 서부교육지원청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E초등학교 폐교인가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따라서 E초등학교의 2018. 2. 28.자 폐교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2018. 1. 11.에 E초등학교 교직원들에게 ‘2018. 2. 28.부로 폐교를 결의하였는바,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7조에 의거 2018. 2. 28.에 해고됨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까지 하였다.
이처럼 서부교육지원청의 보완자료 요구에는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서 E초등학교의 2018. 2. 28.자 폐교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해 무리한 협조요청만 거듭한 D에 대해 폐교인가 신청에 관한 자료 보완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서부교육지원청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E초등학교의 정상화 또는 단계적 폐교절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2018. 1. 12. E초등학교 폐교인가 신청(2018. 2. 28.자 폐교를 전제로 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폐교인가 신청 반려 후 E초등학교가 사실상 폐교되기까지의 단계
피고인 측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초등학교 폐교인가 신청이 반려된 후 서부교육지원청의 지도하에 E초등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2018. 3. 2. E초등학교에 등교한 학생이 3명에 불과하여 E초등학교가 사실상 폐교에 이른 것일 뿐이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서부지원교육청의 2018. 1. 12.자 E초등학교 폐교인가 신청 반려 처분을 받은 후 2018. 1. 17. 서부지원교육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 운영 관련 지원 요청(건의)’를 하였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은 2018. 1. 23. E초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D 측과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E초등학교 폐교 논의는 중단하기로 하고, D 측은 학부모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신학기 학교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고, 교육청 측은 D의 재정결손액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 충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E초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 1. 26. D 측에 대하여 ‘1월 23일 이후 변경된 이사회 입장과 신학기 학교운영 계획 등에 관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e-알리미를 발송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D은 2018. 1. 30.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1 2018. 1. 31.까지 변경된 이사회 입장을 전체 학부모에게 e-알리미로 알려줄 것, 2 2018. 2. 2.까지 2018년도 학사운영 일정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지할 것, 3 2018년 2월 중으로 학부모 대표를 포함하는 학교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1 법인의 입장과 현 상황에 대해 정리를 하여 조만간 공지할 것, 2 협의체는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서 역할을 하면 될 것, 3 2018년 2월 말까지의 운영 재원 마련과 잔류학생 수에 따라 학급수 및 교원 수 감축 운영과 교비가 불가피하게 인상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D은 앞서 본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18. 2. 5. 전체 학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E초등학교 교직원들은 2018. 1. 17., 2018. 1. 19., 2018. 1. 31. 및 2018. 2. 6.에 피고인에 대해 ‘해고·계약 종료(예정) 통보 철회 및 학교 정상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에 관한 거듭된 면담 요청을 하였고, 이에 2018. 2. 8. 개최된 간담회에서 피고인은 교직원들에게 ‘해고(예고)통지는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서 잔류학생 수가 집계되는 대로 학급 수 감축에 따른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원만한 협의 하에 진행되기를 바라며, 법인에서도 교직원들을 위해 비대위와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E초등학교장은 2018. 2. 13. E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2018학년도 교육과정 계획 수립을 위한 2차 조사 안내’를 하였다.
이에 E초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 2. 21. D과 서부지원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E초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입장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였다.
E초등학교장은 2018. 2. 21. E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2018학년도 1/4분기 교납금 납부 안내’를 하였다.
이에 E초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 2. 23. D과 서부교육지원청에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2018학년도 1/4분기 교납금 납부 안내에 대한 학부모의 답변’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D은 2018. 2. 23.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2018. 2. 23.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E초등학교 학교 운영 정상화 이행 촉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D은 2018. 2. 26.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E초등학교 현황 알림’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E초등학교장은 2018. 2. 26. 서부교육지원청에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2018학년도 E초등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담임배정표 제출)’ 문서를 제출하였다.
서부교육지원청은 2018. 2. 27.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E초등학교 학교운영 정상화 이행 재촉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2018. 2. 27. 다음과 같이 ‘E초등학교 학교운영 정상화 이행재촉구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한편, E초등학교장 직무대리는 2018. 2. 27. E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2018학년도 학사 운영 안내’를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E초등학교의 학부모들과 협의된 바는 없었다.
E초등학교는 2018. 3. 2. 2018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었으나 담임교사 배정이 되어 있지 않고 행정실 직원이 전무하는 등 개학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날 E초등학교에 등교한 학생은 3명에 불과하였다.
서부교육지원청은 2018. 3. 5.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E초등학교 학교운영 정상화 재촉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2018. 3. 5. 다음과 같이 ‘E초등학교 학교운영 정상화 재촉구에 대한 답변(2)’을 하였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2018. 3. 7. 개최된 ‘E초등학교 학교 운영 관련 협의회’에서 P 등 교육청 관계자들과 E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잔류학생 전원을 전학시키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협의회에 D 측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E초등학교는 2018. 3. 8. 등교생이 전혀 없게 되어 사실상 폐교되었다.
한편, D은 2018. 2. 5.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지원과)이 2018. 2. 6. 보완자료를 요구하자 D은 2018. 2. 20. 다음과 같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관련 보완자료 제출'을 하였다. 그 후 D은 2018. 2. 26. 서울특별시교육감(학교지원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관련 보완자료 제출’을 하였다. D은 2018. 2. 28. 다시 서울특별시교육감(학교지원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관련 2차 추가 보완자료 제출’을 하였다. D은 2018. 3. 5.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건의(독촉)’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8. 3. 8.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보류’를 하자, D은 2018. 3. 9. 다시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건의(독촉 2)’를 하였다. 그 후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18. 3. 14. 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처분 일부 허가’를 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초등학교 폐교인가 신청이 반려된 후 E초등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2018. 3. 2. E초등학교에 등교한 학생이 3명에 불과하였던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유도된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1. 23. 교육청과의 협의회에서 학부모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E초등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폐교인가 신청 사태를 통해 불안과 혼란을 느꼈을 E초등학교의 전체 학부모들에게 조속히 학교운영 정상화 의지와 계획을 알리고 학부모들과의 E초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협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18. 1. 30.에서야 간담회를 개최하였을 뿐이고, 그 자리에서도 ‘학급수 및 교원 수 감축 운영과 교비가 불가피하게 인상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을 뿐이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 1. 30.자 간담회에서 피고인에게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전체 학부모들에게 D의 입장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그러한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8. 2. 5.자 전체 학부모에 대한 통지문을 통하여 ‘학생 수 대폭 감소와 그에 따른 학급의 통합, 특정 학년이 없는 경우의 발생 가능성 및 교비 대폭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여 학부모들의 우려와 불안을 가중시켰을 뿐이다.
피고인이 약속한 E초등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체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 정상화 의지와 계획을 상세히 알리고 그러함에도 학생의 전출을 희망하는지 아니면 전출 의사를 철회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2018학년도 예상 재학생 수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E초등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선행 조치를 성실히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E초등학교에 잔류하는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다. - 이미 폐교인가 신청 사태를 거치면서 E초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전학 신청을 하였는데, E초등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꾀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전학 의사 철회를 독려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E초등학교 정상화 방침에 따라 다른 학교로의 전출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에게 E초등학교 교사 AX가 2018. 1. 25. “1월 23일 이후 취소자는 전출 취소가 불가하다는 이사장님의 결정을 전달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하였다. - E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전출희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피고인이 E초등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다짐한 2018. 1. 23.로부터 20일가량이나 지나고 신학기 개학으로부터 20일가량밖에 남지 않은 2018. 2. 12.경에야 1차 마무리가 되었다. 그마저도 학사운영계획에 대한 아무런 안내 없이 이루어진 확인 절차였다(‘2018학년도 학사 운영 안내‘는 신학기 개학이 임박한 2018. 2. 27.에야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 142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전출희망 여부 의사를 확인한 결과 명시적으로 전출을 희망하지 않은 학생이 34명이고 미응답이 43명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에 대한 2018. 2. 13.자 가정통신문에는 잔류희망 학생이 34명에 불과하다고만 기재되었고 이를 전제로 대폭 인상된 예상 수업료가 고지되기까지 하였다.
E초등학교 교직원들에게 2018. 1. 11. E초등학교의 폐교를 전제로 해고예고통지가 되었으나 2018. 1. 12. E초등학교 폐교인가 신청이 반려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23. E초등학교 운영의
않은 2018. 2. 12.경에야 1차 마무리가 되었다. 그마저도 학사운영계획에 대한 아무런 안내 없이 이루어진 확인 절차였다(‘2018학년도 학사 운영 안내‘는 신학기 개학이 임박한 2018. 2. 27.에야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 142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전출희망 여부 의사를 확인한 결과 명시적으로 전출을 희망하지 않은 학생이 34명이고 미응답이 43명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에 대한 2018. 2. 13.자 가정통신문에는 잔류희망 학생이 34명에 불과하다고만 기재되었고 이를 전제로 대폭 인상된 예상 수업료가 고지되기까지 하였다.
E초등학교 교직원들에게 2018. 1. 11. E초등학교의 폐교를 전제로 해고예고통지가 되었으나 2018. 1. 12. E초등학교 폐교인가 신청이 반려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23. E초등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약속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E초등학교 교직원들이 피고인에게 거듭 해고예고통지 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해고예고통지를 정식으로 철회하지 않고(서부교육지원청에서 교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고예고통지 후 신학기 개학 때까지 교직원의 고용·재임용이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끝까지 학교에 남으려는 8명의 교직원들이 D을 상대로 해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통지는 철회되지 않았다) 학급수 감축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되풀이하면서 교육청을 상대로 교사들을 특별채용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만을 하였을 뿐, E초등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건인 교직원들의 동요 방지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E초등학교의 2018학년도 교납금 산정에 있어서도 피고인 측이 보인 다음과 같은 비합리적인 행태는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로 전출할 것을 사실상 종용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 E초등학교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의 합리적 교납금 산정을 위해서는 전출희망 학생의 최소화 및 기존 전출 의사 철회 독려를 위한 신속하고도 성실한 노력이 필수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방향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피고인은 2018. 1. 23. ‘학부모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신학기 학교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고, 여기서 ‘학부모들과 충분한 협의’에는 합리적 교납금 산정을 위한 협의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면밀한 조사 없이 2018학년도 예상 재학생 수를 만연히 34명으로 확정하고 그에 관해 학부모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2018. 2. 13. 학부모들에게 2018학년도 1분기 예상 수업료를 ‘현 교직원 유지 시 8,134,700원, 교원 9명 등 감축 시 4,763,800원’이라고 기습적으로 안내를 하였다. - 이에 E초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출 종용 행위라며 반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학부모들과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E초등학교는 2018. 2. 21. 학부모들에게 2018학년도 1/4분기 교납금 3,974,000원을 2018. 2. 23. 18:00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하면서 재학 희망 학생이 8명으로 집계되는 경우에는 17,387,000원으로 증액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 이에 E초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아무런 협의도 없고 구체적 산정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학생 수를 35명으로 정하여 기존보다 2.5배 대폭 인상된 교납금을 기존 납부기한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 이틀 만에 납부하라고 기습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학교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이다’는 취지로 반발하였다. 이에 D은 서부교육지원청의 N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업료 산출에 관한 참고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음에도 2018. 2. 23. ‘안내한 교납금은 서부교육지원청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며 다시 한번 재학생이 8명 남는 경우 교납금이 17,387,000원으로 증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이 2018. 2. 23. 피고인에게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적절한 수업료를 산정하라는 내용으로 ‘정상화 이행 촉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학부모들과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 밖에 담임교사 배정, 학사운영 수립 및 안내 등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학부모들이나 교육청 측과 성실히 협의하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신학기에 임박하여 형식적 외관을 갖추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E초등학교는 2018. 3. 2. 개학 당시 출근한 교사 9명이 학교 측으로부터 담임교사 배정 등과 관련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고 행정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E초등학교가 사실상 폐교에 이른 원인 중 하나로 D의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이 제때 허가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D의 2018. 2. 5.자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해 2018. 3. 14. 130,279,650원에 한해 일부 허가를 한 것을 두고 E초등학교가 사실상 폐교에 이르게 된 데에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이 2018. 1. 23. E초등학교에 관한 폐교 논의를 중단하고 학부모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신학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함에 따라 교육청은 D의 재정결손액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 충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D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교육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한 E초등학교 운영의 정상화에 대한 약속이 전제된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정상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D의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한 2018. 2. 5.자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의 허가 여부가 신학기 개학 전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도, D 측이 제출한 첨부 자료가 미비하여 2018. 2. 20., 2018. 2. 26., 2018. 2. 28.의 세 차례에 걸쳐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지 교육청의 책임으로 허가가 늦어진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법인과 학교의 근간이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2018. 3. 14.자 일부 허가 처분이 늦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더구나 피고인은 교육청에 대해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거듭 독촉하면서 그 사유로 교직원 퇴직금 해결 등을 내세웠을 뿐,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E초등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 계획과 노력의 전제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가 없다. 실제로 신학기 개학 전까지 D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E초등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노력이 방해받거나 무산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도 그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결론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육 당국이 E초등학교의 재정적 어려움 및 점진적·단계적 폐교 가능성에 관하여 공감한 사정이 있을 뿐인 상태에서 E초등학교의 2018. 2. 28.자 폐교를 결정하고 교육 당국 및 학부모 등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이를 독단적으로 추진했고, 2018. 1. 12. 폐교인가 신청이 반려된 후에는 2018. 1. 23. 폐교 논의를 중단하고 학부모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교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하고서도 그러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출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끌고 갔다. 그 과정에서 교육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E초등학교가 사실상 폐교 수순에 접어들게 된 것은 E초등학교의 조기 폐교라는 뜻을 관철하려는 피고인의 의도된 행동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폐교인가를 받지 않고 E초등학교를 사실상 폐교에 이르게 하였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에 관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인 초·중등교육법위반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초등학교 폐교절차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은 물론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이해 관계자 및 교육 당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애써 무시한 채 E초등학교의 전격적인 폐교를 결정하고 이를 밀어붙여 관계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에게도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이며, 교육행정상으로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김, 업무상배임의 규모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당시 E초등학교에 대하여 교육 당국도 전격적인 폐교까지는 아니나 점진적·단계적 폐교의 가능성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상황이었음,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혼란 가중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M에 대한 급여가 반환되어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됨,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인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의 선고유예
업무상배임 범행의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A의 지시에 따른 소극적 가담),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범행으로 추구한 부정한 목적이 그리 중하지는 않고 그 목적이 현실화되어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유치원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일하여 왔고 앞으로도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을 참작
판사 김병만
별지
각주1)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자료에 의할 때 2017학년도 1분기 수업료 평균 160여만 원이고, 만약 잔류학생이 80명일 경우 1분기 수업료는 165만원 내지 174만원 정도임
각주2) D 취업규칙에 규정된 일반직원 근무상한 연령인 60세가 도과한 2016. 2. 28. 재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2월까지 재직하게 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