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3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부터 2017. 1.까지의 8개월간의 임금 각 4,245,080원, 2017. 2. 임금 6,023,210원, 2017. 3. 임금 3,353,680원, 합계 43,337,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