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53
판결선고
2019.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소재한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골프웨어유통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D의 2017. 9. 임금 2,500,000원, 2017. 10. 임금 2,500,000원, 2017. 11. 임금 1,666,660원 임금 계 6,666,660원과, 2017. 7. 24.부터 2017. 12. 30.까지 근로한 E의2017. 11. 임금 2,500,000원, 2017. 12. 임금 2,500,000원 임금 계 5,0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66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점, 악의적인 미 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