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고정78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601호에 있는 (주)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한 D의 2017년도 귀속 중도연말 환급금 2,051,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400,4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임금 미정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정산의 점)

나.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