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7. 선고 2018고정93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D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7. 12. 16.까지 홍보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12월 임금 240만원, 2017. 12. 1.부터 2017. 12. 17.까지 홍보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년 12월 임금 255만원을 지급지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4.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