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8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합206 사건의 피해근로자 B, C, D, 2018고합247 사건의 피해근로자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123,2018
판결선고
2018.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8고합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2013. 12. 1.경까지 건축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비철금속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16.경 G(대표 H)으로부터 지은(地銀, 은 알갱이)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9,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26.경까지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15,5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 I(대표 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76,0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받아, 합계 4,991,6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1매를 발급받았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16.경 주식회사 K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6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26.경까지 주식회사 K에 공급가액 합계 4,989,5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4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981,1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2018고합176』
피고인은 2010. 6.경 L, M,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토지 756.5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인 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M은 L에게 1,500,000원을 주고 그에게 마치 위 O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L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정상적인 매매인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L, 성명불상자는 2010. 7. 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위 불상자의 사진이 부착된 'O, Q, 서울특별시 서초구 R, 2005. 12. 16.'이 기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1매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P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매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과 L, 성명불상자는 M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400,000,000원에 매수하겠다, 80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600,000,000원 상당의 홍삼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약정금으로 5,000,000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O이 아니었고, 제시한 O의 주민등록증도 위조된 것이었으며, 실제 소유자 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은 적도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약정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L 등은 2010. 7. 8.경 위 다방에서, 'O이 이 사건 부동산을 P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피해자와 같이 작성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 같은 달 14. 19,000,000원, 같은 달 22.경 56,000,000원 등 총 85,000,000원을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개설한 O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약정금 및 계약금 명목으로 총 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20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S 소재 ㈜T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부터 2013. 12.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U에 대한 2013년 11월 임금 1,530,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 연번 1, 2의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51,480원(3,572,380원 + 2,679,1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24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S 소재 ㈜T 대표로서 경북 문경시 V에 있는 펜션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의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부터 2014. 6. 18.까지 위 펜션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W에 대한 2014년 4월 임금 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 연번 2, 3, 4,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00,000원(1,080,000원 + 720,000원 + 720,000원 + 720,000원 + 3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3』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지은 거래 흐름도
매입매출처별 거래흐름 및 대금이체내역 검토표 1부
세금계산서 사본
G 발행 세금계산서 28매 및 현금입금표 및 지은 매입사진
I발행 세금계산서 12매 및 현금입금표 및 지은 매입사진
F 계좌 거래내역서
『2018고합176』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P과의 대질 포함)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약정서
이체증
『2018고합206』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2018고합247』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W의 진정서
위임장
각 미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998,113,000원{9,981,13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하한) × 1/2(작량감경)} ~ 2,495,282,500원{9,981,13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상한) × 1/2(작량감경)}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 5년 5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 원(가납명령)
이 사건의 주요범행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 등은 밀수되거나 무자료 거래된 은을 대상으로 폭탄업체·도관업체 등의 허위거래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데 가담하였고 실제로 납부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득을 취하기도 한 점,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고액이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도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액이 매우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형을 병과함으로써 피고인이 얻은 불법수익을 회복하거나 상응하는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Y 등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연번 3, 4, 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670,000원(600,000원 + 600,000원 + 47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부터 2014. 9. 30.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펜션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년 6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 연번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B, C, D(범죄일람표Ⅲ 연번 3, 4, 5) 및 E(범죄일람표Ⅳ 연번 1)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구(재판장) 정윤택 황용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