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다음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16,6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만을 파기하였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일실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일실수입)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는 급여
기본급 : 사고 당시 6급 9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730,000원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인사규정 제73조, 직원급여규정 제42조에 의하면 6급의 실무기간이 만 4년에 도달하는 다음달 1일(2016. 4. 1.)에 5급으로 자동승진되고, 1년마다 호봉승급된다{피고는 호봉승급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가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일실수입액의 산정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격급 : 사고 당시 6급에 해당하는 181,000원을 매월 지급받았고, 5급 승진 이후부터는 매월 294,000원을 지급받는다.
직책급 : 사고 당시 월 266,000원을 지급받았고, 5급 승진 이후부터는 11호봉 ~ 15호봉은 366,000원, 16~17호봉은 503,000원, 18~20호봉은 586,000원, 21~27호봉은 637,000원, 28~50호봉은 687,000원을 지급받는다.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 : H농협의 직원급여규정에 의하면, 급여는 기본급여, 성과급여 및 법정수당으로 구분되고, 그 중 성과급여는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특별성과급으로 구성된다(제4조 제1항), 그리고 정기성과급은 3월, 5월, 9월, 11월의 급여 지급일에, 변동성과급은 1월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제5조 제1항), 정기성과급은 기본급여, 업무활동보조비의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연간 400% 이내에서 지급 시 결정된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고(제16조), 변동성과급은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사무소별 또는 직원별로 차등하여 지급될 수 있다(제17조).
H농협은 2004. 12. 20. 급여체계를 변경하여 기존의 상여금 성격의 것을 정기 성과급과 변동성과급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5. 9.경까지도 소속 직원들에게 정기성과급(연간 400%)과 변동성과급(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평균 지급률 300% 유지)을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즉, H농협은 위 직원급여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매년 3월, 5월, 9월, 11월의 급여 지급일에 각 100%(연간 400%)의 정기성과급을 지급하여 왔고, 망인 또한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와 같은 정기성과급을 지급받았다.
또한 H농협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도 사무소별로 그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종합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사무소별 평균 지급률 300%이고, 최저 지급률은 270%이다), 망인 또한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와 같은 변동성과급을 지급받았고, 그 비율은 2013년, 2014년에 각 310%로서 평균 지급률인 300%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므로(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참조), 정기성과급은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의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연 400%, 변동성과급은 사무소별 평균 지급률인 연 300%를 적용한다.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 : H농협의 직원급여규정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12%에 해당하는 직원복지연금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고(제25조 제14항, 제15항),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는데(제26조) 이에 따라 작성되는 H농협의 경비 편성근거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12%를 사내복지연금으로, 매년 명절(추석과 설)에 40만 원(각 20만 원씩)을 명절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H농협은 위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 지급일에 사내복지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는 명절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여 왔다. 망인 또한 근무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매월 급여 지급일에 통상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내복지연금으로,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는 각 20만 원씩을 명절 복리후생비로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내복지연금으로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합계의 12%를, 명절 복리후생비로 연 40만 원을 각 일실수입 손해산정에 포함한다.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업무활동보조비(매월 200,000원), 중식비(매월 200,000원) : 직원급여규정 제25조는 출근직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1에서 정한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퇴근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업무활동보조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4-1은 10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월 200,000원, 5~9일 출근한 경우에는 월 100,000원, 4일 이하 출근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불과하여(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특별성과급 : 직원급여규정 제18조는, 특별성과급은 경영성과 또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업무활동보조비의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100% 이내에서 지급시 결정된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지급율, 지급액수 등이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은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시간외 근무시간이나 휴일근무시간 및 미사용 연차 일수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망인이 장래에도 위와 같은 수당으로 일정한 금액을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근로의 날 행사비, 창립기념일 기념품비, 자기계발비, 보험권유비 등의 기타 소득 : 위와 같은 급여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동기간 : 2046. 4. 6.
인사규정 제6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58세가 되는 해의 6. 30. 이 당초의 정년퇴직일이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에 의하여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7. 1. 1.부터 위 정년 연장 규정이 시행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 별지 '일실수입(호봉승급)계산표' 기재와 같다.
소결론 : 합계 562,488,268원
일실퇴직금
입사일자 : 2012. 3. 5.
정년퇴직일자 : 2046. 4. 6.
사고 당시 실제 지급받은 금액 : 14,898,047원(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른 퇴직금 가급액 8,259,930원 포함)
정년퇴직시 평균임금 : 5,087,123원
퇴직금 산정방식 :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 별지 일실퇴직금(일반) 기재와 같다(원고들 주장과 달리 정년퇴직의 경우에는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 제9조 제3호의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자의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시' 적용되는 퇴직금의 가급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소결론 : 52,202,376원(= 퇴직금의 현가 67,100,423원 - 기수령퇴직금 14,898,047원)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결국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손해는 583,956,111원{ = 일실수입 562,488,268원 + 일실퇴직금 52,202,376원) × 95%} 이다.
공제
피고가 망인의 치료비로 지출한 2,151,570원 중 망인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 107,578원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은 583,848,533원(= 583,956,111원 - 107,578원)이다.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일실수입 손해) : 583,848,533원
상속인들 및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2 지분
계산결과: 원고들 각 291,924,266원(= 583,848,533원 × 각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6, 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H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순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소극적 손해)으로 각 291,924,266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일실수입손해 각 166,907,609원(= 제1심 판결에 따른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액 333,815,219원 × 원고들 상속지분 각 1/2)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8.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각 125,016,657원(= 291,924,266원 - 166,907,609원)에 대하여는 위 2014. 8.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위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일실수입 손해(소극적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의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정운(재판장) 김재남 강동훈
각주1)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주2) 일실수입(호봉승급)계산
각주3) 일실퇴직금(일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