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나3360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32,258원 및 그중 9,032,258원에 대하여는 2017.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8.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9. 서울 용산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6. 29.부터 2017. 6. 28.까지, 근무지(부서) '인포', 직급 '매니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E(이하 '이 사건 스파'라 한다)에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안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야간 안내원(근무시간 20:00~06:00까지)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6. 9. 3. ~2016. 10. 11. 이 사건 스파에서 고객들의 금품이 분실되는 사건이 4차례 발생하였는데(이하 '분실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0. 11. 동료직원들로부터 분실사건의 범인으로 의심을 받자 화가 나서 근무시간 중에 임의로 퇴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3. 총무실에 대기할 것을 명하였고, 2016. 10. 17. '근무지 이탈(2016. 10. 11.), 무단결근 (2016. 10. 13.), 휴게시간 이외에 잠을 자는 등 근무태도 불량, 도난사고가 빈번함에도 무책임한 방치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2016. 10. 18. 기관실 근무를 하라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직명령'이라 한다). 그러자 원고는 2016. 10. 1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10.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2140호로 부당감봉 및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19. "이 사건 스파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의 범인을 원고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 장소를 안내 등을 담당하는 '인포'로 한정하였는데도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 장소를 기관실로 변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전직명령을 부당전직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원직복직을 명하는 한편, 원고의 부당감봉 구제신청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징계절차도 정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위 초심판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판정에 따라 2017. 2. 2. 원고에게 2017. 2. 6.자로 이 사건 스파로 복직할 것을 명하는 내용과 함께 원고가 2016. 10. 18.부터 무단결근한 것과 관련하여 인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된 원직복직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2017. 2. 6. 원고에게 2017. 2. 9. 10:00에 개최되는 인사(징계)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7. 2. 6. 09:00경 이 사건 스파로 출근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법무팀 F 파장으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자 퇴근하였다. 피고는 2017. 2. 9.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7. 2. 9.자로 징계해고를 하였다.

사.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이와 함께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여 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3,903,32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아.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16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12. 14. 피고가 2017. 2. 28.부터 2017. 3. 17.까지 해고의 취소 및 원고의 복직을 명한 것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서울고등법원 2018누3088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5. 25.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

피고가 2017. 6. 5.경 서울용산경찰서에 분실사건에 관하여 원고를 진정하여 내사가 진행되었으나, 경찰은 2017. 8. 18.경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 8~10,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당한 이 사건 전직 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 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출근하지 않기 시작한 2016. 10. 17.부터 피고의 복귀명령에 따라 출근하기 전날인 2017. 2. 5.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를 분실사건의 절도 범인으로 의심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므로, 그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원고를 기존의 인포업무에서 배제하고 기관실에서 대기하도록 명한 것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서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기관실은 원고가 기존에 근무하던 1층 안내데스크와 동일한 건물 내에 있고 급여의 변경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인해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기관실로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하고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그 대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전직명령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만약 위 명령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원고를 절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이상, 피고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가 분실사건의 절도범이라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을 뿐 원고의 절도사실을 인정할 분명한 증거는 없었던 점, 그로 인해 경찰도 수사 끝에 내사종결처분한 점, 원고는 외국어 특기자로서 피고와 근무장소를 '인포'로 한정하여 외국인들에게 안내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전직명령은 원고가 전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근무해본 적도 없는 기관실 근무를 명한 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그러한 이유에서 이 사건 전직명령을 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직복귀명령을 한 점, 피고는 위 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명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 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직명령을 다투면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직 명령은 부당한 것이었고, 그에 따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복직명령과 함께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결국 징계해고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전직명령의 정당화 등을 위하여 분실사건으로부터 한참이 지난 뒤에 경찰에 진정까지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고의 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직명령과 징계해고의 경위 및 그에 관한 피고의 귀책사유의 정도, 원고의 근무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8.부터 2017. 2. 5.까지 3개월 19일간의 급여 합계 9,032,258원[=월 2,500,000원×(3+19/31), 원 미만은 버린다]과 위자료 1,000,000원의 합계액인 10,032,258원(=9,032,258원 + 1,000,000원) 및 그중 임금 9,032,258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인 익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임금 지급일로 볼 수 있는 2017. 3. 5.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14일이 지난 2017.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자료 1,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3.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임금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위자료청구에 있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임금청구(지연손해금 부분)와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관한 일부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황인성 유성욱

각주1) 민법 제538조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