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들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었다. 피고는 H 우리사주의 취득, 배분, 회수, 예탁 및 인출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이다.
피고는 2008. 3. 5. H과 사이에 우리사주제도를 시행하고 피고 조합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주) H ESOP 시행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고만 한다)로부터 2008. 3. 31. 25억 원, 2009. 3. 31. 15억 원, 2010. 3. 31. 10억 원의 합계 50억 원을 차입하여 조합기금을 조성하였고, 위 각 차입금으로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내에 H의 우리사주를 매입하여 조합계정에 배정하였다가, H이 차입금을 상환할 때마다 조합원계정에 배정하였다(이하 위 우리사주를 '이 사건 우리사주'라 한다).
H은 피고의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차입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환하였다.
원고들이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원고 A의 계정에는 우리사주 8,508주가, 원고 B의 계정에는 18,308주, 원고 D의 계정에는 15,155주, 원고 E의 계정에는 15,330주, 원고 F의 계정에는 8,508주, 원고 G의 계정에는 15,330주가 각 배정되어 있었다.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
이 사건 우리사주는 피고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H이 위 차입금을 상환한 이른바 '차입형 우리사주'이므로, 이 사건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 피고의 규약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H이 차입금을 상환하여 이 사건 우리사주가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때부터 1년이다. 원고들이 H에서 퇴직할 당시 그 개인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던 우리사주는 이미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만 남은 상태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인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던 우리사주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을 8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주식을 반납하는 데에 동의하거나,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배정된 주식을 반환받아가는 것을 추인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설령 당사자 사이에 의무예탁기간을 8년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근로복지기본법상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원고들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우리사주 1주당 1,380원에 해당하는 비율로 환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이 사건 협약 제4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8년이고 조합원이 의무예탁기간 중에 퇴직할 경우에는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에 반납하여 남은 조합원들에게 균등배분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들은 위 8년 이내에 퇴직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정된 우리사주를 반환받아 재직 중인 조합원들에게 배분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은 8년의 의무예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주식을 반납하는 데에 동의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정된 우리사주를 반환받은 것이다.
원고들은 퇴직한 이후 3년 가량 우리사주의 반납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우리사주는 피고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우리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H이 상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항에 의한 이른바 '차입형 우리사주'에 해당한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우리 사주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이나 피고의 규약에도 불구하고 의무예탁기간을 8년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때 의무예탁기간을 8년으로 정한 의미는 우리사주를 예탁일부터 8년 이내에 조합원이 퇴직하더라도 그 주식을 조합에 반납하고 이는 잔존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사건 협약 제4조는 이 사건 우리사주에 대하여 8년간 의무예탁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피고 조합에 반납하기로 정하였다.
피고 조합의 2008. 3. 26.자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이 사건 협약의 주된 내용과 함께 8년간의 의무예탁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이후 재적 조합원 167명 중 117명이 출석하여 출석 조합원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협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비록 피고 규약은 차입형 우리사주 중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것에 대하여는 예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의 경우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인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규약 변경의 정족수를 충족하는 이 사건 협약을 승인하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우리사주에 관하여는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 협약에 반하는 조항(의무예탁기간, 중도인출 관련 조항)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2008. 5. 21. 개최된 피고 조합의 이사회에서도 이 사건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에 대하여 예탁일로부터 8년으로 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기로 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0. 6. 16., 2010. 9. 30., 2010. 11. 8. 사내게시판에 이 사건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에 대하여 8년이라고 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2010. 11. 18.자 H 2010 회계연도 제3차 ESOP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이 8년임을 전제로, 계약직 조합원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고용계약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계약 없이 종결된 경우에는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기도 하였다.
원고들 역시 퇴직한 이후 약 3년 동안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우리사주의 인도를 구하거나, 피고 조합이 원고들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반환받아 잔존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우리사주에 대하여 의무예탁기간을 8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퇴직하는 경우 우리사주를 피고 조합에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 차입형 우리사주 중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하여 의무예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에 대하여 조합원이 퇴직하면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준법 제43조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5조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 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사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② 근로복지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우리사주를 취득한 금전의 출연주체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8년의 기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1년의 기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예탁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이른바 '차입형 우리사주'의 경우에는 금전의 출연주체 및 차입대상자를 기준으로 위에 준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인 H이 차입금을 상환하는 차입형 우리사주인 이 사건 우리사주에 대하여 8년의 의무예탁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퇴직하는 경우 주식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 위 법의 취지에 반하여 지나치게 장기의 의무예탁기간을 설정하여 부당하게 근로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거나 우리사주제도의 취지를 잠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근로복지기준법 시행령은 차입형 우리사주에 대하여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때부터 1년으로 의무예탁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는 차입기간을 3년 이상 7년 이하로 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호), 의무예탁기간과 차입기간을 합산하면 전체적으로 4년 이상 8년 이하가 되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4년 이상 8년 이하,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과 동일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입형 우리사주의 경우 의무예탁기간을 5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차입기간까지도 불필요하게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별도로 사실상의 의무예탁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퇴직하는 경우 주식을 조합에 반납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 기간이 8년의 범위 내라면 근로복지기준법령에서 정한 의무예탁기간의 제한을 실질적으로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법령에 정한 의무예탁기간보다 장기간동안 실질적으로 근무해야만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협약을 승인함으로써 회사의 출연에 의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대신 그와 같은 제한을 수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한 내지 포기(예탁기간 중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에 의한 권리도 포함)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러한 결과가 조합원들에게 과도하게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우리사주에 대하여 의무예탁기간을 8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퇴직하는 경우 우리사주를 피고 조합에 반납하도록 하는 이 사건 협약 제4조의 규정이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이 사건 협약 제4조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이 사건 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그 이후의 정황,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 약 3년 동안 우리사주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피고 조합이 원고들의 계정에서 우리사주를 반환받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원고들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반환받아서 잔존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행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운(재판장) 김재남 강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