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노14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어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S는 2018. 10. 29., 근로자 R는 2018. 11. 6. 각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2019. 1. 29. 당심 법원에 위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근로자 S, R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물차구입비, 토사구입비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며, 사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근로자 S, R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액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