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은 피고로부터 양주시 K 소재 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원고들에게 부분 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J은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15. 피고가 J에게 1억 5,000만원(이미 발행된 24,816,000원의 비과세 세금계산서가 과세대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J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보전 금액을 포함한 금액. J은 과세로 전환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J은 2016. 4. 20. 폐업하였고,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의 위 조정조서상의 채무는 24,816,000원을 공제한 125,184,000원이 되었다.
원고들은 J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명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J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는데, 원고 A의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66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원고 B의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66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원고 C의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66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원고 D의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66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원고 E의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66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원고 F의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66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원고 G의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66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이 피고에게 2016. 10. 13. 각 송달되었다.
J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L, M, N 등은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압류 및 추심, 배당을 통해 위 125,184,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140,573,079원을 지급받았다.
(위 순번 3, 4.항은 주식회사 L, M, N가 J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로서 J의 피고에 대한 위 조정조서 상의 채권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J을 상대로 위 조정조서 상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2264)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각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J의 다른 추심권자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은 주식회사 L, M, N 등에게 J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한 셈이 되어 그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0. 13. 이후인 2019. 1. 30.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것은 피고가 J의 채권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것과 질적인 차이가 없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스스로 떠안은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나,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또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M 등이 피고에 대한 추심 채권자로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받아 이에 기하여 2019. 1. 30 배당받은 돈은 추심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들을 포함하여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위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임금채권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은 또한, 자신들이 J에 일당근로자 고용되었던 임금채권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등 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인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게 임금채권인 위 추심금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들이 J의 임금채권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들은 위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J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라고 한 바 있다)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