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19가단266532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754,107원, 원고 B에게 9,406,3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2022. 4.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C에 대하여 8,388,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75%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C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채권인수 및 정리업, 대부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2)

원고 A은 2015. 5. 26.부터, 원고 B은 2016. 2. 15.부터, 원고 C는 2017. 11. 1.부터 피고 소속 각 채권추심원으로서 부실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등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매입한 부실채권을 원고들이 추심하여 회수하는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직 추심사원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 A, B은 피고가 E㈜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원고 C은 피고가 ㈜F 인터넷대출 부실채권을 각 추심하는 업무를 하던 중, 원고 A, B은 각 2019. 8. 31., 원고 C는 2019. 7. 31. 각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퇴직금(퇴직 전 1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것)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설령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것이어야 하고,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2, 3, 5, 8 내지 12, 13, 16호증, 을 제5, 9, 10,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표자인 이사 1인과 채권추심원 5명(원고들 외 G, H) 안팎 및 경리사무직 1인의 약 7명이 있는 회사로서 위 사람들은 모두 같은 사무실 내에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

나)

원고들은 매달 10일 정기적으로 채권추심 금액 중 원금과 이자의 각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피고는 수수료에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의수수료 액수는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그 격차가 상당하였고, 지급받는 금액이 매월 실적에 따라 유동적이었으며,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지는 않았다.

다)

원고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09:00경 출근하여 지정된 좌석에서 일하다가 18:00경 퇴근하였다. 원고들은 출근이 늦거나 외근 후 사무실 복귀 없이 바로 퇴근하게 될 경우 등에는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렸다.

라)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의 고정된 좌석에는 책상, 컴퓨터 등 집기가제공되었고, 채권추심을 위한 전화 및 우편요금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그 외의 채권추심을 위한 소위 ‘법조치비용’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출한 다음 채권추심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공제되었다(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이 지방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피고의 회사 차량과 피고의 대표이사 명의 신용카드가 제공되었고, 원고들이 지방출장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피고가 실비정산을 해주었다.

마)

원고들은 피고 회사 내에서 부장 또는 과장으로 호칭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회수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엑셀프로그램 양식, 분할상환 계획표, 소장 및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 접수 현황리스트 엑셀파일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은 위 양식 등을 이용하여 업무진행 상황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위 보고를 토대로 성과급산정표를 작성하였다.

사)

피고의 대표자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설정하였고 1일 업무량을 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즉 피고의 대표자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에게 이메일로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 ‘감면 시 유의사항’, ‘법조치’ 등이 있는 E㈜ 광고대금채권 업무지침서 등을 송부하였다. 또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메일로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에게, 채권회수를 더 많이 하자는 의미에서 1일 업무량(50건)을 정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인, 점검할 내용을 열거한 다음 ‘순번, BOX, 미수액(최종), 고객번호, 상호, 대표자, 서류, 채무명의, 초본발급, 우편물, 도달여부, KCB, 전화번호, 진행사항’란이 있는 엑셀표를 송부하였다.

아)

2017. 12. 29.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송년회를 하던 중 채권추심원들간 욕설과 몸싸움 등 다툼을 벌이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피고는 ‘사무실 근무기강 해이 및 직원 상호 간 불협화음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수료율[E(주) 광고대금 채권과 다른 2가지 채권]을 인하하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을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의 채권추심원들 5명 전원(원고들 포함)이 서명을 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일부 항목을 제외한 채권추심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출퇴근 시간과 업무시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별도의 출·퇴근 관리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계약은 제목과 내용에서 계약직 추심사원 고용계약으로서 ‘고용’임을 수차 명시하고 있고, 원고들이 피고의 피고용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피고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제4조). 계약기간의 종기가 계약해지일로 정해져 있고(제2조), 해지사유에 관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제5조 제4호). 이에 비하면 원고들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사유는 피고의 의무 위반 등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제5조 제1호, 제3호).

나)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와의 계약기간 동안 다른 추심업체와는 위탁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실제 다른 수입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배분해주는 채권의 추심 외의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었다. 수입을 거의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원고들에 있어 이 사건 계약의 전속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는 채권사로부터 매입한 채권에 대한 추심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므로,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과 영업활동을 위한 상시적이고,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업무이다.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라)

채권추심원 등 소수의 인원들이 모두 같은 사무실 내의 정해진 자리에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외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공하는 컴퓨터 등 집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별도의 출퇴근 및 업무시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출·퇴근 관리시스템이 없었더라도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었다. 원고들이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엄격한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잦은 외근과 출장 등이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 지시 사항”이라는 제목의 업무지침서를 송부하고 일일 전화컨택수와 일일 채권회수목표액 등 구체적인 지시·지침을 내리기도 하였고,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이직 등 인적 구성에 변경이 생길 때 남아있는 채권추심원들에게 피고 보유 채권을 배분, 관리시키는 방식으로 업무량을 변경시키기도 하였다. 피고는 그의 필요 등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므로(이 사건 계약 제5조 제4호),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을 위반한 채권추심원들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다. 채권추심원들로서는 피고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은, 송년회에서의 채권추심원들 사이의 다툼이 그 계기가 된 것으로, ‘사무실 근무기강 해이 및 직원 상호간 불협화음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업무만을 위탁받은 독립된 개별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 추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채권추심의 성공 여부가 채권추심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오로지 우연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이 수수료에게 공제되기는 하였으나, 법 조치 이전 단계에서의 채권추심 관련 비용인 통화요금, 우편발송 비용, 지방출장 비용 등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바, 위 법 조치 비용 공제만으로는 채권추심원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미지급 퇴직금 액수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아 온 임금은 매월 변동되는 성과급 성격의 수수료로서 해당 월의 채권 배정여부나 성과달성 여부에 따라 매월의 수수료 편차가 있는 점, 피고가 평균임금을 현저하게 낮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불리한 채권추심 업무 분배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는 점, 원고들의 퇴직 전 1년 기준 1일 평균임금은, 원고 A은 121,876원, 원고 B은 167,655원, 원고 C는 159,975원으로, 퇴직 전 3개월 기준 1일 평균임금이 위 평균임금의 약 75%(원고 A), 52%(원고 B), 115%(원고 C)로 각 현저히 적거나 많다고 보기 어렵다.

2)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임금) 총액 및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 및 그에 따라 계산(원 미만 반올림)한 법정퇴직금이 아래 표(단위: 원)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시까지 세전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원고들 대신 납부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 퇴직금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 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그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소송단계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4대보험료 등을 미리 공제한 금원의 지급의무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된 임금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그리고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확정되고, 확정된 이후에 법령에 따라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면 확정된 퇴직금 지급단계에서 원천징수하면 충분하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액을 공제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1,754,107원, 원고 B에게 9,406,3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 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8,388,862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