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합3214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각 2007.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임금상승분․수당․호봉상승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8,552,15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250,089,871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58,462,281원에 대하여는 2020. 6. 11.부터 각 2020.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319,748,09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231,118,045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58,630,050원에 대하여는 2020. 6. 11.부터 각 2020.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들에게 별지 3. 정근수당 차액표 ’연-월‘ 란 기재 각 달의 말일까지 같은 표 ’차액‘란 기재 각 돈을, 별지 4. 교직원보수규정 제10조(정근수당) 제2, 6, 7항의 정근수당 지급기준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제 조교수 임용계약 체결

1)

피고(당초 ‘재단법인 D’이라는 명칭으로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2009. 10. 31. 사립학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인가를 받아 2009. 11. 19. 설립등기를 마쳤다)는 2000. 12. 13. 설립되어 2001년부터 평생교육법 제33조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E대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였다.

2)

원고들은 2004. 3. 1.부터 피고 학교의 계약제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2005. 3. 1. 피고와 계약을 갱신하여 2005. 3. 1.부터 2007. 2. 28.까지 2년간 조교수로 근무하고, 보수는 연봉으로 원고 A의 경우 47,000,000원(월 3,975,000원), 원고 B의 경우 42,600,000원(월 3,5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차 재임용거부처분과 소송경과

1)

피고 학교의 부총장이 학교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로 구속된 이후 학내 교수들 사이에 분규가 초래되었고, 피고 학교 총장은 2006. 12. 21. 원고들이 교수협의회 활동 등을 통하여 해교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들은 위 재임용계약서상의 임용기간인 2007. 2. 28.이 경과할 경우 계약제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후 만 3년이 됨에 따라 피고 학교 교직원인사규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학교의 기간제 교원이 될 수 있는 지위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재단법인 D은 2007. 1. 25. 원고들에게 ‘원고들은 기간제 전환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에 해당하나, 각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어 전임교수 기간제 전환심사규정(이하 ’기간제 전환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007. 2. 28.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면직된다’는 내용의 결정통보를 하였다(이하 위 결정통보를 ‘1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지위보전등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07카합424)은 2007. 5. 30.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 12. 21.자 징계처분은 본안사건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하고, 원고들이 기간제 교원으로 재임용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며, 2008. 2. 29.까지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원고들이 조교수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피고는 조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월 25일 원고 A에게 3,975,000원, 원고 B에게 3,550,000원을 각 임시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원고들은 2007년 2학기(2007. 9. 1.~2008. 2. 28.)에는 위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학교로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4)

원고들은 2007. 6. 11. 피고를 상대로 하여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 12. 21.자 이 사건 감봉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2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2012. 2. 28.까지 피고 학교의 조교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2007. 3. 1.부터 2012. 2. 28.까지 매월 25일 원고 A에게 3,975,000원을, 원고 B에게 3,500,000원을 월급여로 각 지급하며, 3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 1. 25.자 1차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7. 3. 1.부터 2012. 2. 28.까지 매월 25일 원고들에게 위 2항과 같은 금원을 월급여로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49255)은 2008. 2. 14.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위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은 기간제 전환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기간제 전환 심사대상에서 배제되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기간제 전환심사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봉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및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1차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인용하였으나, ‘1차 재임용거부처분 이후 원고들의 조교수로서의 지위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이하 ‘1차 소송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위 예비적 청구 중 1차 소송 1심 판결에서 기각된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09. 6. 30. 평생교육법 제33조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었던 피고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인가를 신청하면서, 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사이버대학의 설치.경영의 주체는 학교법인이어야 하므로, 재단법인의 형태를 사립학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9. 10. 31. 피고를 ‘설치.경영대학교: E대학교’로 하여 원고 학교법인 C‘로 조직변경을 인가하였고, 피고는 2009. 11. 19. 설립등기를 마쳤다.

6)

1차 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나35694호)은 2009. 12. 18. ‘1차 재임용거분처분은 무효이고, 원고들이 공정하게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면 기간제 교수로서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위법한 종전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참가인들이 재임용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로서 2007. 3. 1.부터 기간제 조교수 재직연한인 5년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을 재임용할 때까지 매월 원고 A에게는 3,975,000원을, 원고 B에게는 3,55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항소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특히,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는 ‘원고들에게 기간제 전환규정 및 전임교수 업적평가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교육, 연구, 봉사업적을 평가하더라도 연구업적에서 다소 부족한 점수를 교육업적의 점수로 보충할 수 있어 원고들은 모두 위 규정상 재임용될 수 있는 기준의 점수를 초과하는 점수를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간제 전환규정의 심사대상기간 2년 중 소급적용되는 기간이 14개월을 초과하는데, 피고는 위 규정의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전임교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았더라면 모두 기간제 교원으로 전환되는 조교수로 재임용받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7)

피고는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0. 5. 13.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8)

피고는 2010. 7. 29.부터 원고들에게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다.

2차 재임용거부처분과 소청.소송경과 1) 원고들은 2010. 6.부터 2011. 9.까지 피고 학교에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다. 피고 학교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11. 10. 24.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연구업적 미달로 인하여 재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한 후, 피고 학교의 교무처장 명의로 2011. 10. 31. 원고들에게 재임용에 탈락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원고들은 2011. 11. 4.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피고 학교는 2011. 11. 16. 교원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같은 내용으로 의결한 후, 피고 학교의 교무처장 명의로 2011. 11. 23. ‘원고들이 연구 영역 기준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에 탈락하였음을 재차 통보하였다(이하 위 통보를 ’2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2차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3. 12.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서 정한 학교장의 제청 및 이사회 의결절차(제1항), 재임용심의 신청권 통지 및 재임용 여부에 관한 사전통지(제4항, 제6항), 재임용심의 과정에서 소명기회의 제공(제7항)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절차적 흠이 있으므로, 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하 ‘1차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4)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1차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641)은 2013. 1. 25. ‘원고들에게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의한 재임용심사청구권이 인정됨에도 피고가 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절차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1차 소청심사결정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2차 소송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2차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누6970)은 2013. 7. 17.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2차 소송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내렸다. 피고가 2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6. 3. 24.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차 소송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3차 재임용거부처분과 소청 경과

1)

원고들은 2016. 4. 20. 피고에게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6. 4. 26. 원고들에게 심사기간(심사대상기간)을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하여, 위 심사기간(심사대상기간) 동안의 연구업적만을 심사영역으로 하여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해당 연구업적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원고들은 실제 재직하지 못한 2015년에 대한 연구업적 자료를 기준으로 재임용 심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1.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6. 5. 30.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업적 미충족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재임용 탈락 및 2016. 9. 1.자 계약제 조건부 임용(1년 유예) 결정을 하고, 2016. 5. 31. 심의결과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들은 2016. 6. 7. 교원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내용을 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6. 6. 22. 피고에게 다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8.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6. 7. 1. 최종적으로 원고들에게 재임용 탈락 및 2016. 9. 1.자 조교수 조건부 임용(기간제전환 1년 유예) 결정(이하 ‘3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4)

원고들은 3차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9. 21. ‘1 원고들이 2007. 1. 25. 1차 재임용거부 처분을 당한 이후 피고가 계속 재임용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년에 이를 때까지 교원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들이 재직하지도 못한 2015학년도의 연구업적을 기준으로 재임용 심사를 한 후 3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임용 심사에 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 위법하고, 2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들이 2007년 당시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공정한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으므로 1차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재임용심사는 합리적 심사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3차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처분과 이후 경과

1)

피고는 2016. 12. 22. 원고들에게 2016. 12. 21.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원고들을 직급을 ‘조교수갑’으로, 임용기간을 ‘2017. 3. 1.부터 2022. 2. 28.까지(5년)’로 정하여 재임용하기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2017. 3. 1. 재임용되었다(갑 제4호증의 41, 42).

2)

원고들은 2017. 6. 13. 이사회 의결에서 승진에 필요한 업적미달을 이유로 부교수 승진심사에서 탈락하였다(을 제15호증의 1, 2). 원고들은 2018. 6. 26.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부교수로 승진하였는데, 부교수 임용기간은 2018. 9. 1.부터 2026. 8. 31.까지 8년으로 정하였고, 위 승진과 함께 2호봉을 가산 받았다(을 제16호증의 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7, 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개요 원고들의 각 청구 중 각 2007.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임금상승분.수당.호봉상승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2007. 3. 1.부터 2009. 3. 13.까지의 임금상승분.수당.호봉상승분 손해배상청구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차 항소심 판결의 소송과정에서 피고를 상대로 2007. 3. 1.부터 2012. 2. 29.까지 매월 원고 A에게 3,975,000원을,원고 B에게 3,550,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구하면서 위 청구가 원고들이 각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일부청구라고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2007. 3. 1.부터 기간제 조교수 재직연한인 5년의 범위(=2012. 2. 29.까지) 내에서 매월 원고 A에게는 3,975,000원을, 원고 B에게는 3,55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차 소송 항소심 판결 중 2007. 3. 1.부터 기판력 기준시인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09. 3. 13.까지의 기간 동안의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각 청구한 같은 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의하여 비로소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의 소송과정에서의 청구가 소송물의 일부에 한정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그 청구대상에서 제외된 임금상승분.수당.호봉상승분에 관하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확정된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2009. 3. 14.부터 2012. 2. 29.까지의 임금상승분.수당.호봉상승분 손해배상청구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그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9. 3. 14.부터 2012. 2. 29.까지의 기간에 걸치는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까지 명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09. 3. 13. 후에 원고들에게 인정된 각 정기금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원고들이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의 소송을 진행한 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피고가 피고 학교에 연봉제 대신 호봉제를 도입한 시점은 2006년이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2008~2009년은 피고 학교에 호봉제가 완전히 정착되었을 시점이므로 원고들 또한 1차 소송 항소심 판결 당시 원고들이 재임용되었더라면 위 호봉제의 적용을 받아 매년 호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원고들은 당시 재임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봉제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피고의 2020. 1. 16.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지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의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9. 3. 14.부터 2012. 2. 29.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임금상승은, 2009. 12. 09학년도 5.3% 인상과 2011. 7. 11학년도 4% 인상을 합산한 9.3%로 확인되는데, 약 3년간 위와 같은 수준의 임금변화를 두고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피고의 2020. 1. 16.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지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각종 수당들은 1차 소송 항소심 판결 변론종결일인 2009. 3. 13. 후에 새롭게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 모두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대부분의 수당의 경우 2009. 3. 13. 전후로 그 금액도 변화가 없거나 변화가 있었더라도(예컨대, 정근수당) 그 변화폭이 그리 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1차 소송 항소심 판결 변론종결일인 2009. 3. 13. 후에 지급을 명한 정기금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14.부터 2012. 2. 29.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상승분.수당.호봉상승분에 관하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손해배상 명목으로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확정된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소결론 원고들의 소 중 각 2007.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임금상승분.수당.호봉상승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되어야 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임금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다만 현행 사립학교법하에서는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도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에게는 법원의 판결이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1, 2, 3차 각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첫째, 피고의 1차 재임용거부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확인되어, 손해배상으로서 임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이미 내려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둘째, 피고의 2차 재임용거부처분과 관련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는 1차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이 2010. 5. 13.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때로부터 무려 1년 5개월가량이 지난 2011년 10월경에서야 이루어졌다(갑 제4호증의 11). 원고들은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0. 6. 30.부터 2011. 9. 20.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우편(갑 제4호증의 3 내지 10)을 피고에게 보내어 1차 소송 항소심 판결과 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재임용심사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장기간 무시하였다. 피고가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임용심사 의무를 지는 것이 명백함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장기간 해태한 것은 그 자체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피고의 법원의 확정판결조차 무시하면서 재임용심사를 회피한 태도는 이후 이루어진 피고의 2차 재임용거부처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피고의 고의, 과실을 추단하게 하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셋째,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2차 재임용거부처분의 근거로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필수요건 미충족”을 들었다(갑 제4호증의 11, 12). 피고의 이런 태도와 정반대로,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모두 피고로부터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았더라면 모두 기간제 교원으로 전환되는 조교수로 재임용을 받았을 거라고 판단한 바 있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1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는 심사기간(심사대상기간)을 2005년 1학기부터 2006년 2학기까지로 하고, 그 중간인 2006. 5. 22. 시행된 피고 학교의 기간제 전환규정(을 제5호증)을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연구업적 점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모든 심사영역의 점수를 계산한 사실, 피고도 2011. 10. 24.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할 때 심사기간(심사대상기간)을 마찬가지로 2005년 1학기부터 2006년 2학기까지로 하고 기간제 전환규정을 적용하는 등 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진행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확정된 법원의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적시한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2차 재임용거부처분에는 그러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관한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간제 전환규정의 소급적용에 피고 학교의 교수들이 모두 동의했고, 이에 따르면 심사기간 중 매년 G 등재지에 매년 1편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간제 전환규정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대상 기간 시작일로부터 14개월가량 지난 2006. 5. 22.에서야 제정되었는데, 원고들이 그 소급적용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는, 등재지 논문 게재 조건과 관련하여서도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등재지 논문 요건의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중략...다만 연구업적으로서 G 등재지에 매년 1편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인바, 원고들 모두 위 규정상의 심사 대상기간 중 G 등재지에 각 1편씩의 논문은 게재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연구업적도 있어 연구를 아예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상의 심사 대상기간 2년 중 2006. 5. 22.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소급적용되는 기간이 14개월을 초과하는 점, 강의평가 등에서 나타나는 교원으로서 원고들의 우수한 자질, 피고 스스로도 2007. 3. 위 규정의 제정 이전에 임용된 전임교원들이 위 규정의 시행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는 원고들과 같이 피고의 대표자 또는 E대학교의 총장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았더라면 모두 기간제 교원으로 전환되는 조교수로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 B의 경우 2005. 6.부터 2006. 3.까지 10개월간 E대학교의 교무처장직에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연구업적 점수와 관련하여 “원고 B의 경우 교무처장으로서 업적평가에서 면제되는 10개월을 빼고 계산하면 (연 단위 기준점수가) 약 8.74점”이고, “원고 B의 경우 교무처장으로서 업적평가에서 면제되는 기간을 빼면, 연구업적 점수도 기준점수를 넘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0. 24.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피고 학교의 교무처장 H은 원고 B의 교무처장 보직기간 중 직무대행기간을 제외할 경우 6개월이 약간 넘는데, 당시 규정상 보직기간에 대해 6개월의 기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위원들에게 설명하였다. H은,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등재지 논문 요건을 고려하여도, 원고들이 재임용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부분들도 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넷째, 3차 재임용거부처분과 관련한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진 2016년 4월경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2차례의 위법, 무효인 재임용거부처분으로 무려 9년 가량 피고 학교에 재직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연구지원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임용 심사기간(심사대상기간)이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별다른 협의도 거치지 않고, 준비기간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심사기간(심사대상기간)을 정하여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연구자료를 내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들이 수차례 그 부당성을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일반적인 재임용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들을 다시 3번째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켰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당한 재임용으로 장기간 재직하지 못한 교원의 경우 정상적인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다른 교수들과 공평한 경쟁이 되도록 상대적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는 2016년으로부터 7~8년 전에 내려진 서울행정법원 2008. 6. 10. 선고 2007구합38592 판결에서 나온 법리로서, 반복하여 위법, 무효의 재임용거부처분을 해온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법리였다. 다섯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 처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9~10년간의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1, 2, 3차 재임용거부처분 모두 대하여 위법, 무효라는 공적 판단이 내려졌다.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러한 반복적 재임용거부처분 과정을 보면, 피고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임용심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여섯째, 피고는 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교원에 해당되는지, 재직연한(조교수 8년)의 도과로 원고들의 재임용심사청구권도 소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태에서 원고들이 신청한 재임용

년부터 2016년까지 9~10년간의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1, 2, 3차 재임용거부처분 모두 대하여 위법, 무효라는 공적 판단이 내려졌다.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러한 반복적 재임용거부처분 과정을 보면, 피고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임용심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여섯째, 피고는 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교원에 해당되는지, 재직연한(조교수 8년)의 도과로 원고들의 재임용심사청구권도 소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태에서 원고들이 신청한 재임용심사절차이행가처분 대응 과정에서 부득이 반복적인 재임용거부처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2차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진 소송이나 소청심사 과정에서 피고가 여러 법률적 쟁점들을 주장하여 법원이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로서 제시된 적이 없다. 2차 재임용거부처분의 경우 실체적인 연구업적 미달만이 재임용거부사유로 제시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소송, 소청심사 과정에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여러 법률적 쟁점들이 재임용거부 사유로 제시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상 손해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 중 재산상 손해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본다.

1)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재직가능기간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조교수 재직연한(8년) 이후의 임금 상당액은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미 그 임용기간(재직연한)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원고들과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나 원고들을 복직시킬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복직 시까지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복직을 강요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사실상 사법상 고용계약의 체결을 강제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조교수 임용거부라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조교수 재직연한인 8년) 기간 동안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임용기간 이후의 임금 상당액은 2차 재임용거부처분 등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한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는 해당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역별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해당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 현황, 해당 대학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구성 체계, 해당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해당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해당 교원이 과거의 위법한 재임용거부에 관한 재심사청구 또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제기 등을 함으로써 재임용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재임용심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9707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74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상 기간제 교원의 경우 직급(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마다 재직연한의 제한을 받으며, 동일직급 재직연한 내에 승진을 하지 못하면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조교수의 재직연한은 2012. 2. 29.까지는 8년, 그 후에는 조교수갑은 5년, 조교수을은 4년으로 정하여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교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은 원고들의 임용기간 만료 다음날인 2007. 3. 1.부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원고들의 정년의 범위 내)’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첫째,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상 재직연한의 제한이 있으나 그 재직연한 내에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재직연한 내에 승진하지 못한다고 하여 반드시 면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원고들이 최초로 2004. 3. 1. 계약제 조교수로 임용된 시점으로부터 8년이 되는 2012. 2. 28.까지 다음 직급인 부교수로 승진하지 못한 것은, 원고들의 잘못이 아니라 피고가 부당하게 재임용을 2차례나 거부하여, 원고들이 부교수로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조교수 재직연한 내에 부교수로 승진하지 못한 것이 피고 잘못인 경우에까지, 피고가 재직연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원고들의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 피고가 그렇게 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셋째, 이 사건처럼 피고가 부당하게 기간제 조교수 재임용을 거부하였다가 소송 등에 따라 재임용 거부가 무효임이 확인되어, 뒤늦게 재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용기간의 기산점을 최초의 조교수 임용 시점이 아니라, 재임용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늦추어 잡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도 실제 원고들을 2016년 재임용(기간제 전환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5년의 조교수 재직연한의 기산점을 그 직후인 2017. 3. 1.로 잡아 재직연한의 종료시점을 2022. 2. 28.까지로 잡은 바 있다. 만약 1차 재임용거부처분이 위 법, 무효임이 확인된 이후에 처음 이루어진 2011년의 재임용 심사에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면, 원고들은 2012. 3. 1.을 기산점으로 하여 8년의 조교수 재직연한으로 2020. 2. 29.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넷째, 원고들이 반드시 부교수로 승진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원고들은 2017. 3. 1.자로 조교수갑으로 기간제 교수로 전환되어 처음 임용된 이후 불과 2년 6개월만인 2018. 9. 1.자로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피고는 부교수로의 승진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관하여 이렇다 할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2)

2007. 3. 당시 원고들에게 적용할 호봉 가) 원고들의 주장 1차 재임용거부처분 직후인 2007. 3.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피고 학교의 교원들에게 적용되던 호봉제를 원고들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가 2016. 9. 원고들의 신규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보낸 호봉산정결과통보(갑 제7호증의1 내지 3)를 근거로 2007. 3. 이전 원고들의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여야 한다. 2016. 9. 당시 호봉산정결과통보에서 2007. 3. 이후의 경력을 빼는 방식으로 2007. 3. 당시의 원고들의 호봉을 산정할 수 있고,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 2007. 3. 호봉으로 원고 A에게는 조교수갑 5호봉, 원고 B에게는 조교수갑 9호봉이 각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9. 당시 시행 중이었던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을 제12호증)의 ‘교육 및 연구 경력 환산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토대로 원고들의 교육 및 연구 경력을 호봉으로 환산하여 원고들에게 신규임용을 위한 호봉산정결과통보를 하였을 뿐이다. 2016. 9. 당시 신규임용을 위한 위 기준을 근거로 2007. 3. 당시의 호봉이 산정될 수는 없다. 원고들은 2006년 호봉제 도입 당시 이를 반대하면서 호봉 산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에(즉, 원고들은 애당초 호봉제 급여체계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2016. 9. 당시 호봉산정결과통보(갑 제7호증의1 내지 3)에서 2007. 3. 이후의 경력을 빼면 2007. 3. 당시의 호봉이 산정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년 호봉제 도입 이후 호봉제는 피고 학교의 모든 교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보수를 연봉으로 정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그 계약기간은 2007. 2. 28.까지다. 2007. 3. 다시 원고들이 다시 재임용되었더라면, 피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호봉제의 적용을 받아 원고들에게도 당시의 호봉 산정기준에 따라 기존의 교육 및 연구경력 등을 포함한 호봉이 산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2006년 당시의 기준(을 제11호증, 2면)에 따라 2007. 3. 전의 원고들의 교육 및 연구 경력을 환산하여 호봉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A의 경우 갑 제7호증의 2, 제9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7. 3.까지의 교육 및 연구업적 환산개월수를 합산하면 126개월(24+36+9.5+11+38+2+ 0.5+3+2)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환산 총 경력년수는 10.5년으로서 조교수갑 6호봉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 A가 스스로 환산개월수를 113.4개월이라고 주장하면서 조교수갑 5호봉을 주장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A에게 2007. 3. 기준으로 적용될 호봉은 조교수갑 5호봉이다. 원고 B의 경우 갑 제7호증의 3, 제9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7. 3.까지의 교육 및 연구업적 환산개월수를 합산하면 166.5개월(24+24+36+11+11+ 36+3+3+3+3+3+3+3+2+1.5)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환산 총 경력년수는 13.875년으로서 조교수갑 9호봉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승급심사 시행기간(2013. 3. 1. ~ 2015. 3. 1.) 동안의 호봉 승급 인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2011. 2. 18. 개정된 피고 학교의 교원인사규정(을 제8호증)에는 “교원의 호봉은 심사하여 승급하며, 승급이 정지된 기간의 호봉 상승분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19조, 제21조 참조). 위 규정은 2012. 3. 1.부터 시행되어 2013년도 승급심사부터 적용되다가(부칙 참조), 2014. 12. 16. 개정된 교원인사규정(을 제9호증)에 의하여 삭제되어, 2015. 3. 1.부터는 승급 심사가 폐지되었다(제19조, 제21조, 부칙 참조). 2013. 3. 1.부터 2015. 3. 1.까지는 피고 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호봉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승급심사에 통과하여야 비로소 호봉이 상승할 수 있었다. 실제 호봉승급심사제도가 시행된 기간 동안 39건의 심사 미신청 및 미통과 사례가 있었을 정도로(을 제10호증), 호봉 승급심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호봉승급심사제도가 시행된 기간(2013. 3. 1.부터 2015. 3. 1.까지) 동안에는 1 이 사건 대학에서 조교수로 실제 근무하였을 것, 2 호봉승급심사에 통과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호봉이 상승할 수 있었다.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조교수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고, 호봉 승급심사도 받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당연히 호봉이 상승할 수 없는 자들이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에는 원고들의 호봉승급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호봉 승급심사를 받지 못한 것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위법한 재임용거부 등을 행함으로써 발생한 일이므로 이를 원고들의 잘못으로 삼을 수 없다. 피고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처리를 해 주었다면, 원고들은 조교수 최대 근무연한 8년 안에, 즉 2012년 이전에는 승진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급여액수는 더 늘어났을 것이다.

다)

판단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교원의 호봉을 심사하여 승급시키는 승급심사 제도가 2013. 3. 1.부터 2015. 3. 1.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된 사실, 그리고 위 기간 동안 일부 교원이 승급심사를 미신청하였거나 신청하였으나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학교의 승급심사 제도 시행기간 동안에도 원고들의 호봉 승급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원고들이 적법하게 재임용되어 위 기간 동안 피고 학교에 재직하였다면 원고들이 승급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을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둘째, 피고 학교의 호봉 승급심사 제도는 엄격하게 운영되었다기보다는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명시적인 승급제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 통과되는 식으로 운영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교원인사규정상 적극적으로 승급을 해주기 위한 실질적 심사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제19조). 반면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과 관련하여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소극적 요건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제21조), 원고들은 적어도 위 소극적 승급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피고는 2년 동안의 승급심사 기간 동안 39건의 심사 미신청 및 미통과 사례가 있었다는 증거로 을 제10호증을 제출하면서, 이를 토대로 호봉 승급심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을 제10호증을 토대로 반기별로 나누어 그 수치를 보면 2012년 하반기 3명, 2013년 상반기 13명, 2013년 하반기 4명, 2014년 상반기 10명, 2014년 하반기 9명이다. 피고 학교의 모든 교원들에 대한 호봉심사가 매년 1차례는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 숫자는 낮은 수치이다. 더구나 위 39건에는 아예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고, 미통과 사례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호봉 승급심사를 할 성과가 없어서 미통과된 것이 아니라 규정상 승급제한 요건에 걸려 승급하지 못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을 제10호증에서 피고가 승급심사 미통과자라고 주장하는 교원들을 보면, 39건 중 2건만이 조교수 호봉 승급심사에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교수 호봉 승급심사에 관련된 것인데, 원고들은 조교수로서 호봉 승급심사를 받았으면 승급했을 것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피고는 실제 승급심사가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졌고, 규정상 승급제한 사유나 이에 준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과 부족 등으로 승급이 제한된 사례, 그러한 사례가 전체 호봉승급 사례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관한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고 학교의 승급심사는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이나 기타 이에 준할 만한 명백한 승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넷째, 피고 학교의 호봉 승급심사 제도는 불과 2년만 적용되고 폐지되었으며, 부칙상 호봉 승급이 정지된 기간의 호봉상승분을 소급 지급하지는 않지만, 승급심사 도입에 따른 미승급 교원에 대하여 2015. 3. 1.자 기준으로 미승급 기간을 소급 적용하여 승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을 제9호증, 11면). 이런 점은 호봉 승급제도가 제대로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는 식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섯째, 원고들이 호봉에 대한 승급심사 제도가 시행된 기간 동안 호봉 승급에 대한 심사를 받지 못한 것은 피고의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 때문인 점을 고려하면, 호봉 승급심사 제도가 실질적으로 승급에 필요한 성과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피고가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승급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여 호봉승급을 하지 못한 불이익을 원고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구체적 손해배상액

가)

2012. 3. 1.부터 2016. 8. 31.까지의 미지급임금 상당액 (1) 원고들의 미지급임금 상당액의 산정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3. 1.부터 2016. 8. 31.까지 재임용되지 못한 기간 동안, 원고 A가 받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은 별지 1. 미지급임금표(A)의 ‘합계’ 란에 기재된 297,609,872원인 사실, 원고 B이 받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은 별지 2. 미지급임금표(B)의 ‘합계’ 란에 기재된 308,271,01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위 각 합계액보다 1원씩 적게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2012. 3. 1.부터 2016. 8. 31.까지의 미지급임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는 297,609,871원, 원고 B은 308,271,012원이다.

(2)

각종 수당이나 자연적인 호봉상승분 제외 여부

(가)

피고의 주장 2012. 3.경부터 2016. 8.경까지의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금액에서 각종 수당이나 자연적인 호봉상승분에 해당하는 돈은 마땅히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들과 같은 직위에 있는 다른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나 자연적인 호봉상승분은 당해 교원이 이 사건 대학에 실제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지급되는 돈이다.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

(나)

판단 원고들의 2012. 3. 1.부터 2016. 8. 31.까지의 미지급임금 상당액을 구하는 청구는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여 미지급된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구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실제로 근로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만약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았을 일체의 보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기본급으로 정하여진 금액 외의 각종 수당과 자연적인 호봉 상승분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인 근로제공 외에 일정한 호봉 상승분,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뭔가 특별한 추가적인 행위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추가적인 행위나 절차 요건을 원고들이 충족하였을 개연성이 높은지 등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호봉 승급심사 제도와 관련하여 승급심사 제도가 시행된 기간 동안에도 원고들에게 호봉 승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수당 중에 그 지급을 위하여 추가적인 행위나 절차를 요하는 수당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익상계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참조). 위 법리는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재임용을 받지 못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임금상당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재임용거부처분 이후 얻은 수입을 전혀 공제할 수 없지만,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재임용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 얻은 수입 중 재임용거부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2012. 3. 1.부터 2016.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이 다른 활동으로 인하여 얻은 연간 근로소득은 다음 표의 ‘1연간 근로소득 합계’ 란 기재 금액과 같고,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의 30%(70% 초과액)는 다음 표의 ‘2미지급임금상당액 30%(70%초과액)’란 기재 금액(=별지 1. 미지급임금표(A)와 별지 2. 미지급임금표(B)의 각 ‘연간급여 30%’ 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세무서, 안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 상당 손해액에서 70%를 초과하는 금액, 즉 미지급임금 상당액의 30%를 한도로 하여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아래 표의 ‘공제액’ 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그 합계액을 보면 원고 A가 47,520,000원, 원고 B이 77,152,967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 B이 2012년 피고 학교에서 근무하여 얻은 근로소득 8,709,520원, 원고 A가 2012년 피고 학교에서 근무하여 얻은 근로소득 9,823,400원도 함께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액은 1차 소송항소심 판결에 따른 정기금 중 일부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A는 미지급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할 원고 A가 다른 활동으로 얻은 근로소득액을 산정할 때 이 법원의 분당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상 나타나는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2012년 9,807,510원, 2013년 8,100,000원, 2014년 5,724,000원, 2015년 6,780,000 합계 30,411,510원)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분당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상 나타나는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는 실제 원고 A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소득세 산정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된 금액에 불과하므로, 원고 A가 다른 활동으로 얻은 근로소득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학연금 미가입에 따른 손해

(1)

피고의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 등으로 원고들이 2008. 3. 1.부터 2016. 8. 31.까지 교원 지위를 갖지 못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선 증거에 이 법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008. 3. 1.부터 2016.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원고들이 퇴직시 사학연금법에 따라 받을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이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그 감소액 상당을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과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위법한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간의 인과관계는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퇴직시 수령할 사학연금법상 퇴직수당액과 퇴직일시금액이 감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피고의 논리는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 재임용거부로 교원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기간을 사후적으로라도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었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개인부담금 미납액은 해당 기간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원고들이 당연히 사학연금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므로(그리고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납부할 금액이므로)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해 공제를 주장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재임용을 거부당한 사립대학 교원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퇴직일시금을 기초로 여기에서 해당 교원이 개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7569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법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시점을 2020. 4. 10.으로 가정하여 원고들이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2008. 3. 1.부터 2016. 8. 31.까지의 8년 6개월의 기간이 재직기간으로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각 예상 퇴직급여액과 위의 8년 6개월의 기간 동안의 개인부담금 미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사학연금 미가입으로 인한 퇴직급여 차액 상당의 손해액은, 원고 A의 경우 52,504,050원(=108,108,560원+24,416,250원-30,298,420원-48,327,030원 -1,395,310원), 원고 B의 경우 52,433,590원(=121,342,840원+25,702,930원-32,353,780원-60,818,240원-1,440,160원)이다.

다)

정근수당 감소분

(1)

정근수당 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1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갑 제8호증)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교직원에게 봉급의 50%로 시작하여 근속연수 1년마다 5%씩 증가되는 정근수당이 100%를 상한으로 하여 연 2회 지급되는 사실, 2 피고의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임용되지 못한 8년 6개월(2008. 3. ~ 2016. 8.)의 근속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서, 원고들의 2017. 1.부터 2022. 7.까지의 정근수당액이 감소되어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될 예정인 사실은 앞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에 지급될 정근수당 감소분 관련해서도 장래이행청구의 소로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정근수당 차액분에 관한 청구권 자체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으므로 장래이행청구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부터 2022. 7.까지 위의 8년 6개월(2008. 3. ~ 2016. 8.)의 기간이 근속연수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정근수당 차액 상당액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개요 정근수당은 교원의 근속년수에 따라 연 2회 지급되는 수당이다.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의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심사를 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와 같은 취소 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그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간(2008. 3. ~ 2016. 8.)을 근속년수에 포함되는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이상, 위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서 있는 원고들의 정근수당 주장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유가 없다.

(나)

판단 원고들의 정근수당 관련 청구는 피고의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8년 6개월(2008. 3. ~ 2016. 8.)의 근속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서, 근속연수에 따라 연 2회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감소함으로써 원고들이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가 아니다. 위의 8년 6개월의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어 정근수당을 위한 근속년수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정근수당 감소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논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에 기한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나 주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청구는 반대로 피고가 재임용을 부당하게 거부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러한 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정근수당으로 인한 근속년수에서 재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8년 6개월(2008. 3. ~ 2016. 8.)의 근속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서, 근속연수에 따라 연 2회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감소함으로써 원고들이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가 아니다. 위의 8년 6개월의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어 정근수당을 위한 근속년수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정근수당 감소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논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에 기한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나 주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청구는 반대로 피고가 재임용을 부당하게 거부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러한 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정근수당으로 인한 근속년수에서 재임용이 거부된 기간이 제외되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근수당 차액 상당 손해액의 산정

(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6. 25. 이전 발생분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8년 6개월의 근속기간이 포함되었다면 원고들이 2017.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6. 25. 이전인 2020. 1.까지 받았어야 할 정근수당액, 실제로 받은 정근수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정근수당액 차액분 합계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5,958,231원, 원고 B의 경우 6,196,460원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6. 25. 후 발생분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참조),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손해를 그 기간 중의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의 손해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더라도 그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 제10조(정근수당)에서는 지급월 1일 기준 교직원 신분 보유(제2항), 직전 6개월 중 30일 이상 보수가 지급될 것(제2항),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 중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 만큼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제6항), 정근수당 지급월에 휴직 중인 자로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아닐 것(제7항) 등의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세부기준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요건을 앞으로 충족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세부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정근수당 지급의 조건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정근수당 지급기준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정근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8년 6개월의 근속기간이 포함되었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6. 25. 후인 2020. 7.부터 2022. 7.까지 받을 수 있을 정근수당액, 실제 받게 될 정근수당액과 그 차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7. 31.부터 2022. 7. 31.까지의 기간 동안 6개월마다 위 표(=별지 3. 정근수당 차액표) ’연-월‘ 란에 기재된 달의 말일까지 같은 표 ’차액‘란 기재 각 돈을, 별지 4. 교직원보수규정 제10조(정근수당) 제2, 6, 7항의 정근수당 지급기준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 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3.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지체하고, 이후 오히려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명백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무시하면서 이후 2차례에 걸쳐 재임용거부처분을 반복한 행위는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1, 2, 3차 각 재임용거부처분을 소송, 소청절차 등을 통하여 수차례 다투면서 9~10년간 법적 분쟁에 휘말려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차에 걸친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원고들이 입은 신분상 불이익 및 명예훼손의 정도, 1, 2, 3차 각 재임용거부처분 경위와 그 이후의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각 3,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피고의 최종적인 손해배상의무

1)

변론종결일 전에 확정된 손해배상의무

가)

원고 A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338,552,152원(2012. 3. 1.부터 2016. 8. 31.까지의 미지급임금 상당액 297,609,871원 - 손익상계 47,520,000원 + 사학연금 미가입 손해 52,504,050원 + 기발생 정근수당 차액 5,958,231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 중 위자료 30,000,000원에 대하여는 3차 재임용거부처분을 통보한 날인 2016. 7. 1.부터, 2012. 3. 1.부터 2016. 8. 31.까지의 미지급임금 상당액 297,609,871원에서 손익상계한 금원인 250,089,871원에 대하여는 원고 A에 대한 재임용일인 2016. 9. 1.부터, 사학연금 미가입 손해 52,504,050원과 기발생 정근수당 차액 5,958,231원을 합산한 58,462,281원(52,504,050원+5,958,23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피고는 원고 B에게, 합계 319,748,095원(2012. 3. 1.부터 2016. 8. 31.까지의 미지급임금 상당액 308,271,012원 - 손익상계 77,152,967원 + 사학연금 미가입 손해 52,433,590원 + 기발생 정근수당 차액 6,196,460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 중 위자료 30,000,000원에 대하여는 3차 재임용거부처분을 통보한 날인 2016. 7. 1.부터, 2012. 3. 1.부터 2016. 8. 31.까지의 미지급임금 상당액에서 손익상계한 금원인 231,118,045원에 대하여는 원고 B에 대한 재임용일인 2016. 9. 1.부터, 사학연금 미가입 손해 52,433,590원과 기발생 정근수당 차액 6,196,460원을 합산한 58,630,050원(52,433,590원+6,196,4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론종결일 이후 정근수당 차액 상당 손해배상의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정근수당 차액표 ’연-월‘ 란 기재 각 달의 말일까지 같은 표 ’차액‘란 기재 각 돈을, 별지 4. 교직원보수규정 제10조(정근수당) 제2, 6, 7항의 정근수당 지급기준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소 중 각 2007.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임금상승분.수당.호봉상승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차성안 박태수 각주1)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2008. 12. 23. 기각되었고, 상고도 2009. 4. 23. 기각되었다. 이후 다수의 판결들에서 상대적 재임용 심사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위 법리에 따라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왔다. 각주2) 갑 제7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1-2면)에 나타난 2007. 2.까지의 원고 A의 교육, 연구경력에 을 제11호증에 기재된 2006. 4. 10. 당시의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위의 2006년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기준과 갑 제7호증의 2의 2016. 8.경 당시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기준을 비교하면 원고 A의 2007. 2.까지의 교육 및 연구경력과 관련하여 환산율이 다른 부분이 없어, 갑 제7호증의 2에 산정된 환산개월 수 중 2017. 2.까지의 경력에 대한 환산개월 수를 합산하면 원고 A의 2007. 2. 당시의 교육 및 연구경력의 환산개월 수가 산정된다. 각주3) 갑 제7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1(3-5면)에 나타난 2007. 2.까지의 원고 B의 교육, 연구경력에 을 제11호증에 기재된 2006. 4. 10. 당시의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위의 2006년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기준과 갑 제7호증의 3의 2016. 8.경 당시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기준을 비교하면 원고 B의 2007. 2.까지의 교육 및 연구경력과 관련하여 환산율이 다른 부분은 2003. 9.부터 2004. 2.까지 중 I대 연구원 중복 기간을 제외하여 3개월이 인정된 J대 시간강사 경력뿐이다. 2006년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 기준(을 제11호증, 2면)으로 하면 박사 학위 취득 후의 강의이고 5시간 이상이므로 50%인데, 2016. 8.경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기준에서는 9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40%를 적용하고 있다(갑 제7호증의 3). 2006년 기준을 적용하면 1.5개월(3개월×50%)이다. 참고로 갑 제7호증의 3의 표에서는, 2016. 8.경 환산율 40%를 3개월에 적용한 결과로 1.2개월이 아닌 2.4개월로 환산개월 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I대 연구원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6개월로 하여 산정한 오류로 보인다. 갑 제7호증의 3에 산정된 환산개월 수 중 2003. 9.부터 2004. 2.까지 중 I대 연구원 중복 기간을 제외하여 3개월이 인정된 J대 시간강사 경력의 환산개월 수만 2.4개월 대신 1.5개월로 수정하여 2017. 2.까지의 경력에 대한 환산개월 수를 합산하면 원고 B의 2007. 2. 당시의 교육 및 연구경력의 환산개월 수가 산정된다. 각주4) 정확히는 원고들이 매달 얻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달의 미지급임금 상당액과 비교하여야 하나, 원, 피고 모두 연간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와 공제 금액을 다투고 있고 원고들이 다른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근로하여 얻은 소득이 매달 비슷한 금액으로 지급되어 어느 기준으로 하든 실제적인 차이도 없을 가능성이 커서, 연간 소득액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각주5)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 합계 103,374,320원의 근로소득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위 103,374,320원은 원고 B이 다른 학교 등에서 얻은 근로소득에 2012년 피고 지급액 8,709,520원을 합산하면 산정된다[103,374,320원 = (2012년 합계 18,997,600원+2013년 합계 22,153,600원+2014년 합계 25,593,600원+2015년 합계 27,920,000원)+2012년 피고 지급액 8,709,520원]. 각주6)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합계 57,343,400원의 근로소득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위 57,343,400원은 원고 A가 다른 학교 등에서 얻은 근로소득에 2012년 피고 지급액 9,823,400원을 합산하면 산정된다[57,343,400원 = (2012년 합계 10,560,000원+2013년 합계 13,200,000원+2014년 합계 10,560,000원+2015년 합계 13,200,000원)+2012년 피고 지급액 9,823,400원]. 각주7) 피고가 피고 학교의 교원들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정확한 날짜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지만, 적어도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를 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매달 말일을 지급기일로 판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