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와 F는 부녀지간이고, 원고는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F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서울 서대문구 I, J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K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가 신축되었는데, 집합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는 F, 건축허가일은 2016. 5. 3., 착공일은 2016. 7. 29., 사용승인일은 2017. 6. 20.이다.
이 사건 건물의 L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7. 6. F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2017. 7. 6.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주식회사(2019. 12. 30. 'D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C'이라 한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2015. 7.까지의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G이 부도가 난 이후에도 G이 신축한 M동 빌라의 공사현장에서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상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유치권 행사를 한 기간의 급여(월 3,000,000원)는 나중에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년 7월분 미지급 급여 2,750,000원과 2012. 8.부터 2015. 7.까지의 36개월간의 미지급 급여 108,000,000원(= 3,000,000원 × 36개월)의 합계 110,750,000원(= 2,750,000원 + 108,000,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2020. 4.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추가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1,500,000원(2011. 12. 23. 지급된 500,000원 + 2012. 7. 25. 지급된 1,000,000원)을 공제한 109,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는 G에서 사실상 2012. 7. 31.까지만 근무하였고, G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M동 빌라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을 뿐 상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는 없다고 주장하고, 설령 미지급한 급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3. 13.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된 임금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 12. 1. G 소속 근로자로서의 직장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된 점, ② 원고는 M동 빌라 공사현장에서 유치권행사를 하는 기간에도 G에 근무할 당시와 동일한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수행하였다는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피고 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 G 또는 피고 B가 관여하던 공사현장에서 공사와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가 109,250,000원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설령 피고 B가 2012. 7.부터 2015. 7.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3. 13.부터 역산하여 3년에 해당하는 2016. 3. 13.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부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피고 B와 F, B의 동거녀 N 명의 각 사업체에서 계속 재직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아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 B가 체불한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안 원고의 최종 퇴직일인 2018. 4. 30.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체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고가 대납한 자재 대금 및 인건비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피고 B와 F, N 명의로 신축한 빌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13,961,13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빌라신축공사 자재 대금 및 인건비 13,961,130원에서 2020. 2. 26. 지급받은 252,478원을 공제한 13,708,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B가 본인이나 F, N 명의로 신축한 빌라의 자재대금이나 인건비로 원고가 13,961,13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017. 1. 1.부터 2018. 4. 30.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1월분 미지급 급여 1,420,510원, 2017년 10월분 급여 3,071,070원, 2017년 11월분 미지급 급여 1,950,525원, 2017년 12월분 미지급 급여 571,070원, 2018년 4월분 미지급 급여 3,071,070원의 합계액 10,085,245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2020. 4.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추가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3,071,070원(2018. 2. 7. 지급됨)을 공제한 7,014,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피고 B와 F, N 명의 각 사업체에서 현장소장으로 2011. 10. 4.부터 2018. 4. 30.까지 6년 7개월간 재직하고도 퇴직금 23,103,69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23,103,6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먼저 원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피고 B에게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B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지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H와 별도로 피고 B가 원고가 제공한 노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11. 10. 4.부터 2018. 4. 30.까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23,103,699원의 퇴직금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2. 12. 1. G 소속 근로자로서의 직장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이후로도 원고는 2016. 10.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이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2017. 1. 1.부터 2018. 4. 1.까지는 주식회사 H의 소속 근로자로서 직장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상실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1. 10. 4.부터 2018. 4. 30.까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F 명의로 신축한 피고 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B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C과 공모하여 2017. 7.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F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담보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127,194,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127,194,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보전채권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위 제2항에서 청구하고 있는 153,076,526원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대납 자재 대금채권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 인도청구권이나 등기청구권 등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참조), 피고 B가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특정물 채권인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정물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한 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정물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존재하던 채권이 이행불능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에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대로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금전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이미 금전채권으로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진다고 주장하는 153,076,526원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대납 자재대금 채권 역시 위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취소를 구하는 행위가 채무자의 행위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 B이고 피고 B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B가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 담보로 제공한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위는 'F와 피고 C 사이의 담보신탁계약'으로 특정하였다.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가 F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라면, 피고 B와 F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가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B의 책임재산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로 국한되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 C과의 담보신탁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를 피고 B로 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채무자는 피고 B이지만 F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사해행위의 당사자가 피고 B가 아닌 F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 전부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탁자인 제3자에게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에게는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사해신탁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갖게 되어 위탁자의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수익권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와 달리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해 은밀한 방법으로 처분되기 어려우며, 특히 수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아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인 경우 공신력 있는 신탁사무의 처리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가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자익신탁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하여 외견상 무자력에 이르게 된다는 측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신탁의 동기와 신탁계약의 내용, 이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신탁의 상대방 등을 두루 살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이나 변제능력에 실질적인 감소가 초래되었는지, 이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면탈이 가능해지거나 수탁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지, 채권자들의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을 채무자인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법률행위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피고 B의 실질적인 책임재산 감소 또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고, 채무자의 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도 아니며, 취소를 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진민희 장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