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27,2019
판결선고
2020. 2. 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22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1.부터 2017. 8.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6월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760,601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06』
피고인은 2017. 5. 1.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C 합정점을 신규 오픈 할 예정인데 보증금으로 사용할 목돈이 부족하니 55,000,000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월 2%하여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금융권에 대출금채무 70,000,000원, 제2금융권에 대출금채무 40,000,000원, (주)C의 미결제대금 150,000,000원, 개인적 채무 400,000,000원 등이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급 등도 밀려 있어 위 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조건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 H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I)로 55,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27』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의 진술서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통장거래내역
『2019고단190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C 합정점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압류결정문, 각 H 명의 우리은행/기업은 행 계좌, 각 ㈜C 명의 기업은행계좌
각 수사보고(마포세무서회신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신용카드매출전표 첨부; C 관련 거래처 미수금 확인; 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사기 부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은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상세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믿을 수 있는 피해자 F의 법정진술 등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고의가 있었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2017. 5. 1.자 5,500만 원 차용 당시 C 합정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증과 L(주)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금원은 그 용도를 보증금으로 특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포괄적인 사업운영자금 명목의 차용금으로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금융기관/사채 채무 부담 및 영업에 필수적인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식자재비용까지 상당액이 체불된 상태에 있는 등으로 인하여 그 객관적인 재무상황상 영업계속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음
피고인이 2017. 7.경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채권압류, 급여체불, 식자재 대금체불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함.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전체 채무액 내지 재무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이를 축소하여 고지하였고, C 마포 본점과 지점들의 영업실적/현황 및 그 정상화 가능성에 관하여도 과장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추가로 2억 원 상당만 조달해 주면 영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이후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당시의 사업/경제상 곤궁 상태를 일시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적극 설득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일시적자금경색에 빠진 것으로 오인하고서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요구 받은 이 사건 차용금 대부분을 그 보유 자금이 아닌 제3자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한 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후 갚아야 하는 처지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확실한 변제약속 이행이 필수적이었던 점, 이에 피해자는 2017. 7.경의 합계 1억 2,000만 원 대여 당시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차용조건(약정 대여원금 2억 원, 약정이율 연 24%, 대여 직후인 2017. 8.부터 5개월간은 매월 1,000만 원을, 이후 10개월 동안은 매월 1,500만 원을 변제)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2017. 7. 20.자 ㈜C 명의(피고인 연대보증)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급을 통해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곤란한 사실을 일부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해자의 인식/용인의 정도를 두고서 피고인의 변제능력/의사의 결여 내지 장래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결과, 즉 이 사건 차용금 조달을 위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1억 6,000만 원 상당)를 종국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떠안을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을 감수할 의사였다거나, 이 사건 차용금 교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의사 내지 장래 피고인의 불이행 가능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차용금 교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및 제3자로부터의 조달 금원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정상화시키지 못한 채 긴급한 일부 채무만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한 데에 그쳤고, 이 사건 차용 무렵인 2017. 7. 24.경 식자재 대금 채권자 M에게 장래 분할 변제를 약속하고 채권가압류를 취하 받은 직후인 2017. 8. 1.경 사업자 명의를 ㈜C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H' 개인으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를 포함한 ㈜C에 대한 채권자들의 ㈜C의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음
이 사건 차용 직후 수개월 만에 피고인이 직영하던 영업점 3곳 모두 압류, 임대료/임금 체불 등으로 인하여 폐업하였고, 기소된 이 사건 차용금 합계 2억 원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 2018. 9.경 형사조정절차에서의 4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처한 객관적인 재무/영업상황상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명백한 징표가 된다고 볼 수 있음(변제능력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에서의 변제의사 존재 주장은 자기기만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임)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편취범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체불된 임금/퇴직금의 액수와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변론 종결 후 피해자 F 명의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제3자(N)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여 사기 피해가 일부나마 종국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부분의 피해가 미회복 상태로 남아 있음], 오히려 피해자 F은 극심한 경제적 피해와 피해 감정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