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9고단63 판결

가.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