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98
판결선고
2019. 9.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빌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외벽 청소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교회 미화작업을 위해 피해자 G(65세) 등을 고용하여 위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는 작업을 실시하였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며,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10. 31. 14:30경 위 F교회 청소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달비계를 이용하여 18m 높이의 건물 외벽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게 하면서 달비계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작업과정을 지켜볼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등 달리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지탱하고 있던 작업용 로프가 끊어지면서 피해자가 약 2m 높이의 건물 외벽에서 추락하면서 바닥에 부딪혀 같은 날 15:47경 서울 서대문구 H 소재 I병원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유족)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내사보고(사진접수, 부검실시, 외벽청소작업 관련 자료 첨부, 부검감정서 첨부 등)
사업자 등록증, 압수물 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관련된 양형기준만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2012년에도 '높이가 2m 이상인 곳에서 근로자에게 외벽청소업에 종사하게 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주로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유족에게 장의비,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등 보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2019. 9. 17. 피해자의 유족 J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았다.
판사 박용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