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고정3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019. 5. 17. 근로자 B가, 2019. 5.22. 근로자 C, D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