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83
판결선고
2020. 7. 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상가 C호 소재 ㈜D의 대표자로,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시공사인 ㈜F으로부터 미장·방수·조적 분야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G에게 타일공사 부분을 83,358,000원에 하도급을 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건설업면허 없는 하수급자인 G는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신축현장의 타일분야 공사를 83,358,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2018. 7. 9.부터 2018. 11. 중순까지 타일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H의 2018. 9.분 임금 339,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6,480,000원, 같은 해 11.분 임금 810,000원, 합계 7,62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과 같이 5명의 임금 합계 19,340,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G에게 하도급대금을 거의 다 지급하고 잔금이 1,952,940원밖에 남지 않고 G가 마감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합계 19,340,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 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2차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J, K, L, H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M, J, K, L, H 각 진술서
각 출력일보
수첩 복사본, J 제출 달력 및 문자메시지 캡쳐
근로자별 금액 계산
H
2018. 8.과 2018. 9. 5.까지 일한 부분은 2018. 9. 20.에 지급받음. 9월 1일(9월 5일 지급된 것에 누락된 부분), 9월 11일 내지 15일, 17일 내지 20일, 28일, 29일, 합계 12일, 10월 4일 내지 18일, 20일 내지 25일, 29일 내지 31일, 합계 24일, 11월 2일 내지 4일, 합계 3일 추가로 일한 것으로 인정됨. 일당 27만 원. 2018. 11. 15. 9월분 일부 임금으로 2,901,500원 지급받음.
L
9월 1일, 4일, 10일 내지 15일 일당은 2018. 9. 20.에 지급받음. 9월 2일(2018. 9. 20. 지급될 때 누락된 부분), 9월 17일 내지 20일, 28일, 29일, 합계 7일, 10월 4일 내지 18일, 20일 내지 25일, 합계 21일, 11월 2일 내지 4일, 합계 3일 추가로 일한 것으로 인정. 일당 27만 원. 2018. 11. 15.에 9월 임금 전부와 10월 임금의 일부로 2,901,000원 지급받음.
M
2018. 9. 5.까지 일한 것은 2018. 9. 20. 지급받음(5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음), 9월 6일 내지 8일, 10일 내지 13일, 15일 내지 17일, 20일, 합계 11일, 10월에 5일, 8일 내지 13일, 22일, 합계 8일, 11월에 합계 4일 추가로 일한 것으로 인정. 일당 20만 원. 2018. 11. 15. 지급받은 957,330원과 M이 2018. 9. 20. 초과하여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50,000원을 공제하면 9월분 미지급 임금은 1,192,670원(= 2,200,000원 - 957,330원 - 50,000원)임.
J
10월 14일, 17일, 18일, 21일, 22일, 26일 내지 30일, 합계 10일, 11월 3일, 4일, 10일 내지 12일, 합계 5일 일한 것으로 인정. 일당 18만 원, 2018. 11. 16. 800,000원 지급받아 10월 임금 중 일부 변제받음.
K
9월 1일, 4일, 10일 내지 15일 일당은 2018. 9. 20. 지급받음. 9월 2일(2018. 9. 20. 지급될 때 누락된 부분), 9월 17일 내지 20일, 합계 5일 추가로 일한 것으로 인정. 일당 15만 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이외에도 피고인의 M에 대한 9월분 미지급 임금이 557,300원(=1,750,000원 - 1,192,670원)이 더 남아있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점들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M에 대한 나머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M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2018. 9.분 9일 1,750,000원, 2018. 10.분 8일 1,600,000원, 2018. 11.분 4일 800,000원이라고 주장하기만 할 뿐 자신이 일한 날짜를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고 출력일보만 제출하고 있다.
출력일보상으로 9월에 6일, 7일, 8일, 10일, 11일, 12일, 13일, 15일, 16일, 17일, 20일, 21일, 합계 12일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1일의 경우 H, L, K가 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출력일보에는 이들이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9월 21일자 출력일보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M 역시 9월 21일에 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M은 2018. 11. 15. 957,33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M이 9월 6일 이후로 위 합계 11일 외에 추가로 일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957,330원은 9월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사 윤혜정
별지
각주1) 출력일보에 15일 월요일은 17일의 오기로 보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