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초하여 2017.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56263호로 E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배당절차 개시 및 배당표 작성
주식회사 F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에 따라 2018. 3.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1040호로 4,822,884원을 집행공탁하고(이하 '선행 공탁'이라 한다), 2018.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3359호로 698,049원을 집행공탁하였다(이하 '후행 공탁'이라 한다).
선행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배당기일인 2018. 12. 19. 실제배당할 4,497,589원을 임금채권자(최우선)인 원고에게 3,368,022원, 임금채권자(최우선)인 피고에게 1,129,56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후행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배당기일인 2018. 12. 19. 실제배당할 361,109원을 임금채권자(최우선)인 원고에게 57,227원, 임금채권자(최우선)인 피고에게 28,248원, 임금채권자인 G에게 7,533원, 임금채권자인 원고에게 268,10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각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8. 12.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E로부터 2017년 5월분, 2017년 6월분, 2017년 7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강제집행절차의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사유 뿐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도 주장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23145 판결 참조).
인정사실
피고는 E로부터 2017년 5월 급여 1,527,940원, 2017년 6월 급여 1,830,685원, 2017년 7월 급여 1,832,125원의 합계 5,190,7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각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10일이다(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임금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E로부터 2019. 3. 29. 1,000,000원을, 2019. 7. 5. 4,190,7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E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은 2019. 3. 29.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합계 1,737,477원(= 538,323원 + 614,890원 + 584,264원)이다.
2017년 5월 급여 1,527,940원에 대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급여 지급일인 2017. 6. 10.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6. 25.부터 2019. 3. 29.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538,323원[= 1,527,940원 × 0.2 × (1년 + 278/365), 이하 원 미만 버림]
2017년 6월 급여 1,830,685원에 대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급여 지급일인 2017. 7. 10.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7. 25.부터 2019. 3. 29.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614,890원[= 1,830,685원 × 0.2 × (1년 + 248/365)]
2017년 7월 급여 1,832,125원에 대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급여 지급일인 2017. 8. 10.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8. 25.부터 2019. 3. 29.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584,264원[= 1,832,125원 × 0.2 × (1년 + 217/365)]
그런데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79조 제1항), 위 1,000,000원은 지연이자에 전액 충당되어 이자는 737,477원(= 1,737,477원 - 1,000,000원)이 남고, 원본 5,190,750원은 그대로 남게 된다.
다음으로 피고가 E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9. 3. 30.부터 피고가 E로부터 4,190,750원을 지급받은 2019. 7. 5.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합계 278,735원(= 82,048원 + 98,305원 + 98,382원)이다. 위 4,190,750원은 위 1)항 기재 1,000,000원의 변제충당 후 남은 지연이자 737,477원과 278,735원에 충당된 후, 나머지 3,174,538원(= 4,190,750원 - 737,477원 - 278,735원)이 원본 5,190,750원에 충당되므로, 피고의 E에 대한 임금채권은 원본 2,016,212원(= 5,190,750원 - 3,174,538원)이 남게 된다.
2017년 5월 급여 1,527,940원에 대한 2019. 3. 30.부터 2019. 7. 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82,048원(= 1,527,940원 × 0.2 × 98/365)
2017년 6월 급여 1,830,685원에 대한 2019. 3. 30.부터 2019. 7. 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98,305원(= 1,830,685원 × 0.2 × 98/365)
2017년 7월 급여 1,832,125원에 대한 2019. 3. 30.부터 2019. 7. 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98,382원(= 1,832,125원 × 0.2 × 98/36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E에 대한 잔존 임금채권액 2,016,212원은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합계 1,157,815원(= 1,129,567원 + 28,248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방식(피고가 E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2534호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 이전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 이후부터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기간까지는 지급명령결정에 기재된 연 15%, 금품청산기간 경과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를 적용)으로 지연이자를 산정함으로써 피고가 E에 대하여 1,783,623원의 임금채권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액은 피고의 E에 대한 잔존 임금채권의 액수의 범위 내이고,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으므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이선말 권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