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마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2017. 11.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음식점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로서 위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6,064,516원 중 3,064,516원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원고 및 F, G, H 등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959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19. 6. 18.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형사판결은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F, H가 피고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27529 및 2018가소29563 사건은 각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64,51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는 원고가 위 식당에서 근무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원고도 피고에게 급여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급여는 I과 G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과 피고는 위 음식점을 피고 명의로 합작(공동) 운영하고 영업이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I과 함께 위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와 I, G 사이에 임금 등 비용을 I과 G이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허명욱 최성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