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피고 B이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F 공정증서 2012년 제2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7.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11670호로 한 강제집행,
피고(선정당사자) C가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공정증서 2011년 제167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G 공정증서 2011년 제16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7.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58575호로 한 강제집행,
선정자 H가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공정증서 2011년 제169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G 공정증서 2011년 제17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7.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58576호로 한 강제집행,
피고 D이 E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4228호 지급명령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2.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채763호로 한 강제집행은,
E이 서울서부지방법원 I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각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고, 피고들과 선정자는 E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배당금 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권자들이다.
E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의 발생
E은 J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1993. 9. 1.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일부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2013차6927), 이 사건 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3.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조합의 채무자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가 파산하였고, 그 파산관재인은 2017. 5. 16. 이 사건 조합이 파산채권자로서 배당받을 4,735,248,630원을 공탁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금9637호),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I,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E은 위 지급명령에 기한 임금채권 1,340,399,790원(급여원금 893,582,660원 + 지연손해금 446,817,130원)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이 파산자 K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7. 12. 18. E에게 1순위 배당액 893,582,660원, 2순위 배당액 35,534,08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위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9나2008724)에서 2019. 10. 11. E에 대한 1순위 배당액 893,582,660원을 89,015,260원으로, 2순위 배당액 35,534,083원을 0원으로 각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을 나누어 위 소송의 원고들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액을 각 경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9. 10. 11. 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 3. 25. E에게 1순위 채권인 임금채권 원금 89,015,260원 전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배당표’라고 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E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배당받을 배당금채권을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라고 한다).
피고들의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들과 선정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원고의 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수
원고는 2016. 6. 20. E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채권 중 70,000,000원을 양수하고 2019. 10. 18.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도달하였고, 2020. 3. 26. 추가로 15,000,000원을 양수하고 2020. 9. 15. E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수도’라고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2, 3, 4, 6, 제6 내지 10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주장 요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그런데 피고들이 압류한 E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추가배당표에 의하여 E이 배당받을 이 사건 배당금채권 89,015,260원은 E의 전체 임금채권인 1,340,399,790원의 1/2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 전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위반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무효인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채권의 행사에 장애를 받고 있으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피고들 주장 요지
피고 C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채권양수도는 확정되지 않은 장래 채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원고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아직 이 사건 추가배당표에 관한 배당이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임금채권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E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배당받을 수 없다(예비적 주장).
피고 D의 주장 요지
E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고 조합과 조합장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이므로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은 수임인으로서의 보수채권에 해당하고,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보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보수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이 파산자 K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압류·추심하였고 이에 따라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E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보수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여기서 제3자는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등 참조).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이고, 자신의 채권 행사에 압류 등으로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한편,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이 사건 각 채권양수도 당시 이미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E이 취득할 배당금지급청구채권에 대한 권리 특정이 가능하였고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장래채권의 양도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수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는 E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통지서에 접수일자를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피고들 및 선정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다툴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원고의 이의원인이 이유 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3자 이의의 소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보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므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여기서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발생원인을 근로관계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수청구권 또한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보수채권은 E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계속적으로 조합의 사무를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보수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임금채권에 해당할 경우를 전제로 한 피고 C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자의 피공탁자에 대한 보수채권이 인정되어 배당된 금액에 관한 배당요구자의 국가에 대한 배당금채권은 비록 외형상 인식되는 채무자와 채권 명칭은 보수채권과 다르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자가 원래 위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수채권을 실현하는 집행 방법으로 얻게 된 채권인바, 채무자의 정기적 수입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E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게 될 이 사건 배당금채권 역시 같은 조항에 의하여 보호받는 압류금지채권이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E의 보수채권액이 총 1,340,399,790원인데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위 보수채권액의 1/2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배당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즉 이 사 건 배당금채권 중 E의 전체 보수채권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전부 압류가 금지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E이 지급받게 될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취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권한을 제한하여 채무자가 급여채권의 1/2은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만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와 채권자들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E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게 될 금액이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잔존 보수채권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보수채권과 동일시하여 E(또는 그 양수인)에게 그 1/2의 수령을 보장하고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부분은 E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E이 배당받게 될 배당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보수채권의 누적 잔존 합계액 중 일부의 집행에 해당하는 금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 준하여 같은 항 제4호의 단서 적용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중 E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이고[압류가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무효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 역시 실체법상 무효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참조)], 원고는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서 채권의 행사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중 무효인 부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은 E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허되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김서현 김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