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0가합40337 판결

20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6.부터 2024. 11.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 및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 원고는 2013. 3. 4. 이 사건 재단에 입사하여 F부 및 G부에서 2015.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재단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상사 내지 동료들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경과

1)

대기발령처분

가)

이 사건 재단은 2014. 1. 16. 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혼용되고 있으나, 이하 ‘인사위원회’라고만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동료 직원을 고발ᆞ진정하여 재단의 명예 실추, 근무태도 불량 등 복무규정 위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및 업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직위해제, ‘재단 문서자료를 임의 유출하여 동료 직원을 고발ᆞ진정함에 따라 재단 내 문서 및 각종 정보 접근 차단’을 이유로 3개월의 대기발령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8.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H),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I).

2)

감봉처분

가)

이 사건 재단은 2014. 4.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감봉 3개월을 의결하고, 이를 2014. 5. 2.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14. 5. 19. 원처분을 확정하는 취지로 재심 의결을 하였고, 이 사건 재단은 2014. 5. 22.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J).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9.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28. ‘이 사건 감봉처분은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징계사유 가운데 복장불량, 해외 출장 관련 자료집 내용 부적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K).

라)

원고는 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7. 9. 원고가 재심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위 재심판정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57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해임처분

가)

원고는 2015. 3. 26. ‘미국 출장비 정산 지연 등에 따른 회계질서 문란행위 및 공금 유용ᆞ횡령 의심, 동료직원에 대한 고소ᆞ고발 남발행위, 조직 내 위계질서 문란행위, 재단의 명예 또는 위상 손상행위, 감사자료 제출요구 불응행위, 서약서 작성 및 제출 거부 등 지시사항 불이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재단의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되었고, 인사위원회는 2015. 4. 16. ‘1 미국 출장비 정산 지연 등에 따른 회계질서 문란 및 예산손실 초래, 2 정확한 근거 없이 직원에 대하여 한 고소ᆞ고발 남발행위, 3 외부인 참석 회의 중 불성실한 답변과 비상식적인 태도 일관, 4 노동위원회에 허위로 재단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고 있다는 자료 제출, 5 감사자료 제출요구 불응행위, 6 서약서 작성 및 제출지시사항 불이행, 7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나)

인사위원회는 2015. 4. 29. 원고에게 징계처분통지서 및 징계처분이유서를 교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이 사건 감봉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인사위원회는 2015. 4. 30.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뒤, 같은 해 5. 6.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원처분을 확정하는 취지로 재심 의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9.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징계사유 중 6항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5. 11. 27.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3884).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2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고, 해당 재심판결도 모두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재가합1013,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8264, 대법원 2018다20515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재가합1017,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5760).

라)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하여 2015.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5.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L).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7.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28.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M).

마)

원고는 2015. 12. 3.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25. 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826),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11. 29. 원고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확정되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도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63776, 대법원 2018두30228).

4)

원고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재심청구 등 한편 원고는 2019. 2. 11., 2020. 3. 16. 재차 이 사건 재단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재단은 위 재심청구에 대하여 원고에게 ‘재심청구기한이 도과하였고, 당초 처분의 부당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단의 징계시행내규 제20조에 의거 징계재심청구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원고는 이후 2021. 12. 9. 및 2024. 7. 24. 이 사건 재단에 재차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9, 23 내지 25, 30 내지 34, 39, 50 내지 54, 60 내지 63, 73, 77, 81, 116, 124, 132, 139, 145, 149, 161, 172, 182, 183, 186, 203 내지 207, 211 내지 213, 223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2014. 1.경부터 고의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명예훼손하고 음해할 목적으로 근무 및 근태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법·부당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1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원칙적으로 비공개되어야 하는 징계요구서를 공개하고,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근무 및 근태일지를 사후 조작하였으며, 위법·부당하게 대기발령 및 징계 요구를 하고, 이해당사자이므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기피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에 관한 인사위원회에 부당하게 참여하였으며, 이후 성과평가에서 부당하게 원고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이 사건 재단 노조위원장이었음에도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여 위 해임처분의 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 이 사건 재단의 임금체불 관련 수사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원고에 대한 음해성 진술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음에도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종결처리하였다. 3 피고 D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이유서에 적시된 사실을 진술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가 아님에도 원고에 대한 위 징계 이유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음이 틀림없다. 보다 구체적인 피고별 불법행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2020. 3. 27.자 준비서면 1 내지 3면, 2020. 4. 21.자 준비서면 1 내지 2면, 2021. 9. 14.자 준비서면 3 내지 4면 참조, 이하 아래 표에 기재된 원고 주장 불법행위를 특정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원고 주장 O번 불법행위’라 한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011,816원(= 재산상 손해 215,011,816원<3>+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들의 허위 근무·근태일지 내지 허위 문서 작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 주장 2 내지 4, 9, 11, 12, 15, 18, 20 내지 22, 30 내지 34번 불법행위 관련) 갑 제9, 10, 13, 14, 22, 26, 6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 N이 날짜가 기재되지 아니한 ‘근무 및 근태일지(갑 제13호증, 을 제10호증의 3)’를, 피고 D이 2013. 10. 26. 및 2013. 12. 27. 각 ‘근무 및 근태일지(갑 제9, 14호증, 을 제10호증의 10, 15)’를, 피고 C이 2013. 11. 11. ‘근무 및 근태일지(갑 제10호증, 을 제10호증의 13)’를, 피고 B이 2014. 1. ‘직원근무 태도에 관한 의견(갑 제22호증, 을 제10호증의 14)’을, 피고 E이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관련 고발건에 대한 확인서(갑 제26호증)’를 각 작성하여 이 사건 재단에 제출한 사실, 당시 부서장이었던 피고 B이 2014. 1. 2. 09:00 및 2014. 1. 3. 13:00경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각 회의에 원고가 불참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 C, D, E을 포함한 8인이 2014. 1. 2. 및 2014. 1. 3. 각 ‘근무 및 근태일지(을 제10호증의 5)’를 작성한 사실, 이 법원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2019. 12. 27.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재단이 2020. 1. 8. 원고와 관계없는 붙임서류를 제외하거나 서류 중 원고와 관계없는 사항을 가림처리하여 문서 제출명령 대상 문서들을 제출한 사실, 피고 E이 2013. 11. 25. 원고의 이메일에 대하여 피고 B, C, D을 포함한 부서원들을 참조인으로 하여 “부장으로부터 피고 E이 담당하는 업무 기안은 O팀장에게 계속 결재 검토를 받으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 E이 고의로 결재선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회신한 사실(갑 제64호증)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사실에 반하여 허위의 근무·근태일지 내지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모욕성 이메일을 보냈다거나 이 사건 재단이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변조된 문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 주장 1, 5, 6번 불법행위 관련) 갑 제4, 30, 53, 73, 204호증, 을 제10호증의 2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F부장 피고 B이 2014. 1. 15. P부장에게 ‘F부 원고 관련 징계의결 요구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적의처리 부탁드린다’는 ‘징계의결 요구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공문이 ‘공개문서’로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재단은 2014. 1. 16. 2014년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심의, 의결하였는데 해당 심의 및 의결에 참석한 위원 5명 중 피고 B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B 작성 징계의결요구서 본문에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징계요구 사유 등이 기재된 징계요구서는 별도첨부되어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단의 2014. 1. 16.자 인사위원회에서 피고 B 징계요구서 등에서 제시된 자료들을 기초로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을 의결하였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증거 없이 원고를 모욕할 목적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2 이 사건 재단 인사규정은 직원의 징계, 면직, 포상 및 퇴직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피고의 인사위원회(제7조, 제10조)의 위원들 중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게 할 수 있다(제13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B이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의 처분사유 관련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2014. 1. 16.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3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3884)에서도 이 사건 재단이 원고의 자료수집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거나, 이 사건 해임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선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 주장 1, 5, 6번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인수인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 주장 7, 8, 26 내지 28번 불법행위 관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들은 취업규칙 상 업무인수인계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의 입사 이후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었고, 사전 설명 없이 원고에게 사원급 직원 2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원고의 2013년 성과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성과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단에서 업무인수인계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원고에 대한 업무분장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재심판정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C에 대한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 주장 7, 8, 10, 11번 불법행위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재단과 노동조합 사이에 2013. 7. 2. 체결된 단체협약 제25조에 “재단은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징계, 해고 등 인사제도(직제, 규정, 내규, 지침 등)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시 노동조합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이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의결된 인사위원회에 당시 노동조합위원장이었던 피고 C이 위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9. 2. 14., 2020. 3. 24. 및 2021. 2. 22. 이 사건 재단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재단 징계시행내규 제2조 제1항, 이 사건 재단 인사규정 제8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갈음하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부장급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 이상인 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체협약 제25조는 그 문언상 인사제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 노동조합위원장과 그가 지정하는 1인이 참석하도록 하는 것일뿐 개별 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에 노동조합위원장을 참석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 설령 그와 달리 위 조항을 개별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에 노동조합위원장을 참석하도록 하는 규정이라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복무규율과 직장질서 확립을 위해 징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징계 결정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위원장이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노동조합위원장이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3 이 사건 재단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은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는 경우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 사건 재단 징계시행내규 제20조 제1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29조 제2항에 의한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7의 징계재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는 처음의 처분에 복종하여야 하며,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하나, 후일 당초의 처분의 부당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다시 심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미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처분 당일인 2015. 4. 29. 이 사건 재단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인사위원회가 2015. 5. 6. 원처분인 이 사건 해임처분을 확정하는 취지로 재심 의결을 하였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달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부터 15일 이상 도과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1차례의 재심 이후에 추가로 이루어진 원고의 2019. 2. 14., 2020. 3. 24. 및 2021. 2. 22.자 각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단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원고 주장 나머지 불법행위에 관한 판단(원고 주장 10, 19, 23 내지 25, 29번 불법행위 관련) 갑 제7, 37, 111, 146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재단 일부 직원들이 2013. 10. 26.경 이 사건 재단 이사장과 면담을 한 사실, 원고가 2014. 1. 3. 08:50경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고 D의 허리를 충격하여 피고 D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 후 원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 원고가 출장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단에서 2014. 12. 24.자로 G부장에 ‘여비정산 담당자 미협조 및 출장증빙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2014. 11.분 출장비 약 13만 원의 지급을 보류한다’고 알린 사실, 원고가 피고 D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 D이 2016. 6. 8.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들과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재단과 피고들이 사실을 숨기거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는 등으로 그 증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위법행위를 자행하여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것이고, 이 사건 재단이 정보공개청구에도 위법하게 응하지 아니하며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비용을 부풀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 대부분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 대부분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재심청구 역시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재단 내지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법원을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 외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재단 같은 부서의 상사 내지 동료들인 피고들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들을 고소·고발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의 무혐의 결정 내지 각하 처분이 있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소·고발을 남발하였는바, 이는 피고들에게 오로지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위법한 남고소, 남고발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위 반소의 경우 원고나 피고 B의 주소지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위반이고, 본소와의 관련성이 없으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 때 본소와 반소청구의 목적물 또는 발생원인에 사실상 공통되는 점이 있으면 본소와 반소청구는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603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들의 허위 근무·근태일지 작성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전후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법한 남고소·고발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반소청구는 본소와 그 발생원인에 사실상 공통되는 점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반소 제기 시기 및 이후 소송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반소청구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단서에서의 ‘다른 법원의 관할’이라 함은 전속관할을 의미하고, 반소는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법정관할을 따지지 아니하고 본소가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들이 반소로 구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관할위반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반소본안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가)

관련 법리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이 때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등 참조),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갑 제110호증,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E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70998), 검사는 2014. 2. 24. 각하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원고는 피고 D을 업무상배임, 사기,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4778), 검사는 2014. 5. 9.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초재2966). 3 원고는 피고 C, D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형제19803), 검사는 2015. 7. 29.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피고 B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형제28754), 검사는 2015. 7. 31.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피고 B, C, D, E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형제44141), 검사는 2015. 8. 25.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6 원고는 피고 E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형제44142), 검사는 2015. 8. 31. 각하 처분을 하였다. 7 원고는 피고 D을 횡령,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16516), 검사는 2016. 6. 30.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8 원고는 피고 D을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16514), 검사는 2016. 9. 29.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9 원고는 피고 B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 D을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 E을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22972), 검사는 2016. 9. 29.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10 원고는 피고 B을 업무방해, 강요, 증거위조,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 C을 업무방해, 강요, 증거위조 혐의로, 피고 D을 업무방해, 강요, 증거위조, 폭행 혐의로, 피고 E을 업무방해, 강요, 증거위조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38309), 검사는 2016. 12. 23. 혐의없음 내지 각하 처분을 하였다. 11 원고는 피고 B을 증거인멸,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고 C을 증거인멸,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고 D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고 E을 증거인멸,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형제46025), 검사는 2018. 3. 5. 각하 처분을 하였다. 12 원고는 피고 B, C, D, E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22193), 검사는 2018. 6. 27. 각하 처분을 하였다. 13 원고는 피고 D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30607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9. 10. 각하 처분을 하였다. 14 원고는 피고 C 등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8195호), 검사는 2020. 3. 10.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위 인정사실 1, 2항 기재 각 고소·고발의 경우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법원은 2015. 11. 27. ‘원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동료직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이 사건 재단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공익적 목적에서 고소·고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재단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소정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03884) 위 판결이 확정된 점, 2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전후로 약 2013. 12.경부터 피고들을 상대로 14차례에 걸쳐 형사 고소 내지 고발하였으나(피고별로 살피면 피고 B, C에 대하여 각 6회, 피고 D에 대하여 10회, 피고 E

에 관하여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법원은 2015. 11. 27. ‘원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동료직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이 사건 재단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공익적 목적에서 고소·고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재단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소정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03884) 위 판결이 확정된 점, 2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전후로 약 2013. 12.경부터 피고들을 상대로 14차례에 걸쳐 형사 고소 내지 고발하였으나(피고별로 살피면 피고 B, C에 대하여 각 6회, 피고 D에 대하여 10회, 피고 E에 대하여 8회이다), 검사는 모두 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반복하여 피고들을 형사고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들은 원고의 위와 같이 반복되는 형사고소·고발로 인하여 수사의 객체인 피의자가 되어 불안한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내지 고발을 반복한 것은 고의로,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고소 내지 고발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이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징계처분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고발을 반복한 횟수 및 그 결과, 수사기관의 처분의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각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늦어도 경찰의 피의자신문출석요구나 검찰로부터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수령한 2014. 4.경에는 자신들에 대한 고소·고발 여부를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이상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반소 제기일(2020. 5. 2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7. 5. 20. 이후에도 피고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지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불법행위가 그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0. 5. 20.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원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중(재판장) 정희림 유은지 각주1) 2020. 9. 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상 청구취지에는 “피고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들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2) 위 순번 26과 중복되나 원고 준비서면 기재와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각주3) 원고는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로, 1 불완전 지급 성과금 8,276,632원, 2 대기발령 및 감봉 처분이 없었더라면 해당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정상 급여와 실제 지급 받은 급여의 차액 5,632,653원, 3 해고예고 소등 피고들 승소 소송의 소송비용 1,157,771원, 4 출장비 지급 보류분 5,980,000원, 5 36개월 간의 통상임금 상당액 193,964,760원을 들고 있다(원고 2021. 9. 14.자 준비서면 5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