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73
판결선고
2020. 9. 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45명을 사용하여 의료 및 과학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8.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9년 9월 임금 3,16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수당, 근로소득원천징수액 등 합계 21,885,9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307,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337,5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대리인)의 경찰 진술조서
E, F, H, I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각 연봉근로계약서사본 · 급여명세서사본 · 근 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 급여통장거래내역 출력물 · 퇴직금산정내역 · 급여이체내 역사본 · 퇴직금산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체불금품 전액 변제, 이에 따른 진정 취사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2015. 2.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3.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2020. 4.경까지 동종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위 2015. 3.경의 벌금형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진정인 16명 모두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그중 이 사건 근로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진정인들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추가로 B과도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근로자 B의 임금 등 합계 24,245,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8. 18.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진정(고 소장) 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