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5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9. 5. 13.부터 2019. 9.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9월분 임금 9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17.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