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분 임금 4,064,516원, 2019. 4.분 임금 6,000,000원, 2019. 5.분 임금 6,000,000원, 2019. 6.분 임금 6,000,000원, 2019. 7.분 임금 6,000,000원, 2019. 8.분 임금 6,000,000원, 2019. 9. 임금 6,000,000원 합계 40,064,516원, 2019. 3. 11.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4.분 임금 946,236원, 2019. 5.분 임금 5,333,333원, 2019. 6.분 임금 5,333,333원, 2019. 7.분 임금 5,333,333원, 2019. 8.분 임금 5,333,333원, 2019. 9. 임금 5,333,333원 합계 27,612,901원을 위 근로자들과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