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성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1. 23.부터 2020. 3.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1.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4,50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 피해 근로자들 전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탄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