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고단3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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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기재 근로자(B, C, D)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