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93,2020
판결선고
2021.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593』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여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9.경부터 2020. 4.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3.분 임금 3,306,1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9,363,3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86』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9.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2.분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593』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L, M 작성 각 진정서
『2020 고단3686』
피고인의 법정진술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작성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