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52,2020
판결선고
2021.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95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문소방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월분 임금 3,2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776,4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14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5.부터 2020.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 임금 1,419,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2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952』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E, G), 각 급상여명세, 퇴직금산정서, 월급정산서, 2020년 5월 급여대장, 거래내역확인증(입금내역),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친징수부, 근로계약서, 출력일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급상여대장 및 급상여명세서, 법인통장 거래내역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14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F 등 5명), 진정서, 현장근로자 노임 정산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퇴직금산정서,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각 노임직불 동의서, 일용 노무비 총괄표, 각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2018. 10.경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과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공사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 임금 등을 미지급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