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15,2020
판결선고
2021.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정715』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C호에 있는 개인공사업자로서 강화도주택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골조공사)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18. 9. 19.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 9. 임금 330,000원, 2018. 9. 10.부터 2018.9. 20.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8. 9. 임금 1,710,000원, 합계 2,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725』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C호에 있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인천 강화군 F 개인주택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형틀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9. 22.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8. 9.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715』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진정서
D, E 각 진정인 진술서
『2020고정725』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진정서
G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2020고정716』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 강화군 H의 농가주택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에 대하여 G, 피고인의 동생 I을 데리고 함께 작업을 하고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J로부터 G, I의 일부 노임 21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G의 노임 7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J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J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J와의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