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03
판결선고
2021.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다중주택 건축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1. 16.부터 2019. 1. 31.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9. 1.분 임금 1,000,000원과 F의 2019. 1.분 임금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판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판시 건축 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G로부터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설령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